트럼프 ‘불법이민자 보호도시 지원중단’ 행정명령 백지화

입력 2017.11.22 (02:05) 수정 2017.11.22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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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연방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영구 제동이 걸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재정지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두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 재정지원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둘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불체자 보호도시를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해당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워싱턴DC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시를 묶은 행정구역) 등 400여 개 지자체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섰다.

앞서 시카고 연방지법 등 일부 법원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이 행정명령이 영구 금지됐다고 CNN방송은 설명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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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2 02:05:58
    • 수정2017-11-22 03:47:42
    국제
불법 체류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연방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영구 제동이 걸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재정지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두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 재정지원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둘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불체자 보호도시를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해당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워싱턴DC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시를 묶은 행정구역) 등 400여 개 지자체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섰다.

앞서 시카고 연방지법 등 일부 법원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이 행정명령이 영구 금지됐다고 CNN방송은 설명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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