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선박·해운회사 제재 집중…‘해상무역 봉쇄’ 초점

입력 2017.11.22 (06:56) 수정 2017.11.2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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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단행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에는 과거와 달리 대형 선박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전까지의 대북 제재가 주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최근 들어 금융 기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 가운데 하나인 '해상무역'을 봉쇄하는 데 주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이번에 대상에 오른 선박들은 지난 9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 항구를 다녀온 선박은 물론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과 물건을 바꿔 실은 선박까지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 이후 처음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국제 무역의 대부분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재 대상 선박 20척은 모두 북한 선적이다. 7-28호, 장경호, 강성1호, 구봉룡호, 금성3호, 금성5호, 금성7호, 금운산3호, 부흥1호, 락랑호, 릉라1호, 릉라2호, 릉라도호, 례성강1호, 소백산호, 원산2호, 양각도호, 유성12호, 유성7호, 자력2호가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 선박들은 지난 9월 행정명령 발효 이후 몸조심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관 9곳 역시 이들 선박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해운회사나 감독기구들로 채워졌다. 릉라도선박(부흥1호, 릉라도호, 양각도호 소유), 릉라도룡악무역(릉라 1·2호) 유성선박(원산2호, 자력2호, 7-28호, 유성12호, 유성 7호), 대봉선박(락랑호), 금별무역(강성1호, 구봉룡호, 소백산호, 례성강1호) 등 5곳과 남남협조회사, 해사감독국, 육해운성, 려명해운경영이 포함됐다.

중국 기관은 단둥둥위안실업, 단둥커화무역, 단둥샹허무역, 단둥홍다무역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특히 단둥둥위안실업은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관련 연구기관들로부터 북한의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기계와 부품류를 공급한 것으로 지목돼온 회사다.

이날 유일한 개인으로 제재 명단에 오른 쑨쓰동(41)은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쑨쓰동과 둥위안실업은 몇 년간 자동차, 전자기계, 무선항법장치, 알루미늄, 철, 파이프, 그리고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 등 2천800만 달러(한화 약 306억 원)가 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해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둥위안실업은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북한 기관들을 위한 유령회사들과 연계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무부는 금별무역의 선박 례성강1호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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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선박·해운회사 제재 집중…‘해상무역 봉쇄’ 초점
    • 입력 2017-11-22 06:56:20
    • 수정2017-11-22 06:59:01
    국제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단행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에는 과거와 달리 대형 선박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전까지의 대북 제재가 주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최근 들어 금융 기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 가운데 하나인 '해상무역'을 봉쇄하는 데 주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이번에 대상에 오른 선박들은 지난 9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 항구를 다녀온 선박은 물론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과 물건을 바꿔 실은 선박까지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 이후 처음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국제 무역의 대부분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재 대상 선박 20척은 모두 북한 선적이다. 7-28호, 장경호, 강성1호, 구봉룡호, 금성3호, 금성5호, 금성7호, 금운산3호, 부흥1호, 락랑호, 릉라1호, 릉라2호, 릉라도호, 례성강1호, 소백산호, 원산2호, 양각도호, 유성12호, 유성7호, 자력2호가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 선박들은 지난 9월 행정명령 발효 이후 몸조심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관 9곳 역시 이들 선박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해운회사나 감독기구들로 채워졌다. 릉라도선박(부흥1호, 릉라도호, 양각도호 소유), 릉라도룡악무역(릉라 1·2호) 유성선박(원산2호, 자력2호, 7-28호, 유성12호, 유성 7호), 대봉선박(락랑호), 금별무역(강성1호, 구봉룡호, 소백산호, 례성강1호) 등 5곳과 남남협조회사, 해사감독국, 육해운성, 려명해운경영이 포함됐다.

중국 기관은 단둥둥위안실업, 단둥커화무역, 단둥샹허무역, 단둥홍다무역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특히 단둥둥위안실업은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관련 연구기관들로부터 북한의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기계와 부품류를 공급한 것으로 지목돼온 회사다.

이날 유일한 개인으로 제재 명단에 오른 쑨쓰동(41)은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쑨쓰동과 둥위안실업은 몇 년간 자동차, 전자기계, 무선항법장치, 알루미늄, 철, 파이프, 그리고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 등 2천800만 달러(한화 약 306억 원)가 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해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둥위안실업은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북한 기관들을 위한 유령회사들과 연계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무부는 금별무역의 선박 례성강1호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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