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한국 국적자 2명 금괴밀수혐의로 체포

입력 2017.11.22 (10:50) 수정 2017.11.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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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자 2명이 금괴밀수혐의로 일본 검찰에 구속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도쿄 지검 특수부는 도쿄도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회사 중역 고 모(35) 씨와 연 모(29) 씨를 금괴밀수협의로 체포했다고 NHK와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8월에 걸쳐 홍콩에서 금괴 약 360㎏, 시가 16억 엔(약 155억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금괴밀수를 통해 소비세 등 1억 2천900만 엔(약 12억5천만 원)을 탈세해, 관세법 및 소비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동료들과 공모해 수십 차례에 걸쳐 금괴를 조명기구 수송용 항공화물 속에 숨겨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들이 범행 사실을 시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세관이 형사고발한 금괴밀수사건은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된 3년 전부터 크게 늘기 시작했다. 올 6월까지 1년 동안 사상 최고인 467건이 적발됐다.

일본 검찰은 금괴밀수가 외국인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한국인 남성 4명이 금괴밀수혐의로 체포됐고, 6월에는 재일동포 여성 4명이 금괴 30㎏을 밀수한 혐의로 아이치현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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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검찰, 한국 국적자 2명 금괴밀수혐의로 체포
    • 입력 2017-11-22 10:50:33
    • 수정2017-11-22 10:52:59
    국제
한국 국적자 2명이 금괴밀수혐의로 일본 검찰에 구속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도쿄 지검 특수부는 도쿄도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회사 중역 고 모(35) 씨와 연 모(29) 씨를 금괴밀수협의로 체포했다고 NHK와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8월에 걸쳐 홍콩에서 금괴 약 360㎏, 시가 16억 엔(약 155억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금괴밀수를 통해 소비세 등 1억 2천900만 엔(약 12억5천만 원)을 탈세해, 관세법 및 소비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동료들과 공모해 수십 차례에 걸쳐 금괴를 조명기구 수송용 항공화물 속에 숨겨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들이 범행 사실을 시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세관이 형사고발한 금괴밀수사건은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된 3년 전부터 크게 늘기 시작했다. 올 6월까지 1년 동안 사상 최고인 467건이 적발됐다.

일본 검찰은 금괴밀수가 외국인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한국인 남성 4명이 금괴밀수혐의로 체포됐고, 6월에는 재일동포 여성 4명이 금괴 30㎏을 밀수한 혐의로 아이치현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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