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특활비 상납 의혹’ 최순실 소환 통보…최 씨는 거부

입력 2017.11.22 (11:48) 수정 2017.11.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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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최 씨는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것으로 파악된 40억 원 규모의 현금 사용처를 캐물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특검과 검찰 수사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의상비와 비선진료 비용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난 데 비해 재산은 매년 2억 원가량씩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고 현금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 등이 확보했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입출금 명세서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일 구속기소 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40억 원가량을 받아 비밀리에 관리하면서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건넸다고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문제의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처 수사와 관련해 지난 6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 매입에 동원된 부동산업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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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특활비 상납 의혹’ 최순실 소환 통보…최 씨는 거부
    • 입력 2017-11-22 11:48:44
    • 수정2017-11-22 12:41:00
    사회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최 씨는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것으로 파악된 40억 원 규모의 현금 사용처를 캐물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특검과 검찰 수사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의상비와 비선진료 비용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난 데 비해 재산은 매년 2억 원가량씩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고 현금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 등이 확보했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입출금 명세서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일 구속기소 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40억 원가량을 받아 비밀리에 관리하면서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건넸다고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문제의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처 수사와 관련해 지난 6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 매입에 동원된 부동산업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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