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법안’ 심사 내일 재개

입력 2017.11.22 (14:26) 수정 2017.11.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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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지난 8월 논의된 바 있지만 당시 여아 간 이견이 커 국정감사 이후로 논의 일정이 미뤄졌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고,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법률 적용 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휴일 수당의 경우 민주당은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자유한국당은 150% 지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59조에 규정돼 있는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11월을 입법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여야 환노위원들에게 대승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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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법안’ 심사 내일 재개
    • 입력 2017-11-22 14:26:43
    • 수정2017-11-22 14:27:28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지난 8월 논의된 바 있지만 당시 여아 간 이견이 커 국정감사 이후로 논의 일정이 미뤄졌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고,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법률 적용 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휴일 수당의 경우 민주당은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자유한국당은 150% 지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59조에 규정돼 있는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11월을 입법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여야 환노위원들에게 대승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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