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사 열어

입력 2017.11.22 (14:58) 수정 2017.11.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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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김 전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란 이미 집행된 구속의 위법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 다른 법관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제도로 영장실질심사의 사후 보완 절차이다.

재판부는 심리 종결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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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사 열어
    • 입력 2017-11-22 14:58:32
    • 수정2017-11-22 14:59:59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김 전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란 이미 집행된 구속의 위법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 다른 법관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제도로 영장실질심사의 사후 보완 절차이다.

재판부는 심리 종결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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