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17.11.22 (15:15) 수정 2017.11.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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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공대에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했던 대학원생 김 모(25)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텀블러가 든) 종이상자 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까지 붙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해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 범행을 꾸민 것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고서 6월 13일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김모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연구 과정 등에서 자신을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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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1심서 징역 2년
    • 입력 2017-11-22 15:15:19
    • 수정2017-11-22 15:22:25
    사회
연세대 공대에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했던 대학원생 김 모(25)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텀블러가 든) 종이상자 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까지 붙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해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 범행을 꾸민 것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고서 6월 13일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김모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연구 과정 등에서 자신을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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