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7.11.22 (15:21) 수정 2017.1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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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와 관련해 "피고인은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한 최 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걸 계기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압박감을 이용해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 씨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 행위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KT와 관련한 범행에서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진 최 씨에게 지인 채용을 부탁하는 식으로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포레카와 관련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횡령한 회삿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전 대표 김영수 씨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모스코스는 최순실 씨와 차은택씨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는 최 씨,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 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일반 기업체로부터 3천여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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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 실형
    • 입력 2017-11-22 15:21:55
    • 수정2017-11-22 15:42:40
    사회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와 관련해 "피고인은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한 최 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걸 계기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압박감을 이용해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 씨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 행위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KT와 관련한 범행에서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진 최 씨에게 지인 채용을 부탁하는 식으로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포레카와 관련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횡령한 회삿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전 대표 김영수 씨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모스코스는 최순실 씨와 차은택씨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는 최 씨,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 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일반 기업체로부터 3천여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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