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7.11.22 (15:22) 수정 2017.11.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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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택 공사 대금으로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22일) 조 회장과,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이해할 수 없지만, 추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에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룹 계열사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 가운데 30억 원 정도를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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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2 15:22:14
    • 수정2017-11-22 15:26:48
    사회
경찰이 자택 공사 대금으로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22일) 조 회장과,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이해할 수 없지만, 추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에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룹 계열사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 가운데 30억 원 정도를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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