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 탈세 빅데이터 분석으로 원천 차단”

입력 2017.11.22 (15:23) 수정 2017.11.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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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빅데이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능적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오늘(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세정 구현 등 앞으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 열렸다.

국세청은 먼저 2019년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빅데이터 도입 TF를 구성해 연내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축, 인력 확충 방안 등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2019년에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하반기부터 납세서비스·세무조사 등 세정 전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납세자별 맞춤형·통합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와 업종을 발굴해 지능적 탈세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며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결과 통지기한을 법령에 명확히 하는 등 조사 절차 개선작업도 시작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영세·중소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도 확대한다.

여기에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 보직제를 확대 추진해 국세 공무원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모두 민간위원으로 운영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 등을 추가하고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에 외부 법률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국세행정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위원회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에 ▲ 국세행정 3.0 ▲ 납세서비스 ▲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으로 구성됐던 분과는 ▲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실현 ▲소통과 혁신 등 3개 분과로 새로 구성된다.

총 15명의 위원회 위원 가운데 단체 대표로 당연 위촉되는 위원을 제외한 6명 중 5명이 이번에 새로 위촉됐다. 신규 위촉 위원에는 국세행정개혁 TF 단장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포함됐다.

국세행정개혁 TF가 한시 기구라는 점을 고려해 TF의 실행 방안을 확정하고 지속해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신임 위원장에는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촉됐다. 분과위원은 총 17명 중 8명이 새로 임명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운영방향, 개혁 과제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명실상부한 국세청 최고의 자문기구"라며 "국세행정개혁 TF에서 제안한 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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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2 1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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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국세청이 빅데이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능적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오늘(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세정 구현 등 앞으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 열렸다.

국세청은 먼저 2019년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빅데이터 도입 TF를 구성해 연내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축, 인력 확충 방안 등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2019년에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하반기부터 납세서비스·세무조사 등 세정 전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납세자별 맞춤형·통합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와 업종을 발굴해 지능적 탈세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며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결과 통지기한을 법령에 명확히 하는 등 조사 절차 개선작업도 시작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영세·중소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도 확대한다.

여기에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 보직제를 확대 추진해 국세 공무원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모두 민간위원으로 운영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 등을 추가하고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에 외부 법률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국세행정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위원회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에 ▲ 국세행정 3.0 ▲ 납세서비스 ▲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으로 구성됐던 분과는 ▲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실현 ▲소통과 혁신 등 3개 분과로 새로 구성된다.

총 15명의 위원회 위원 가운데 단체 대표로 당연 위촉되는 위원을 제외한 6명 중 5명이 이번에 새로 위촉됐다. 신규 위촉 위원에는 국세행정개혁 TF 단장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포함됐다.

국세행정개혁 TF가 한시 기구라는 점을 고려해 TF의 실행 방안을 확정하고 지속해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신임 위원장에는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촉됐다. 분과위원은 총 17명 중 8명이 새로 임명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운영방향, 개혁 과제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명실상부한 국세청 최고의 자문기구"라며 "국세행정개혁 TF에서 제안한 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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