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靑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 구두선에 불과”

입력 2017.11.22 (19:14) 수정 2017.11.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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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22일(오늘)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추가로 배제하는 7대 임용 배제 기준을 밝힌데 대해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리항목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가 추가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기존의 5대 원칙인 병역 기피·세금 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 전입·연구부정 항목은 여러 번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미 있으나마나 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발표한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데, 5대 비리가 7대 비리로 바뀐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의지이고, 항목의 과다가 아닌 예외없는 적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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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2 19:14:47
    • 수정2017-11-22 19:20:05
    정치
바른정당은 22일(오늘)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추가로 배제하는 7대 임용 배제 기준을 밝힌데 대해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리항목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가 추가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기존의 5대 원칙인 병역 기피·세금 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 전입·연구부정 항목은 여러 번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미 있으나마나 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발표한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데, 5대 비리가 7대 비리로 바뀐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의지이고, 항목의 과다가 아닌 예외없는 적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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