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적격 심사 유일 탈락한 검사 퇴직명령 부당…재량 남용”

입력 2017.11.22 (21:40) 수정 2017.11.22 (2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강제로 퇴직한 전직 검사가 법원의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전직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B등급 이상 받았는데 2014년엔 D등급을 연달아 받았다"며 "2014년의 복무평정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제외한 기간의 복무평정은 다른 검사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등에 관해 비판적인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이로 인해 지난 2014년에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심사를 통해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됐다"며 "그로 인해 평정 절차나 심사 기준에 관한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해당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했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의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했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퇴직명령을 내렸다.

적격심사는 7년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전 검사에 대해 이뤄지는데 지난 2004년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후 첫 탈락 사례였다.

해당 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7년간의 복무평정 결과 해당 검사가 동기 검사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임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퇴직명령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제도 도입 이래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1명에 불과했으나, 적격심사 과정 중에는 6명의 검사가 사직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고법 “적격 심사 유일 탈락한 검사 퇴직명령 부당…재량 남용”
    • 입력 2017-11-22 21:40:57
    • 수정2017-11-22 21:42:51
    사회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강제로 퇴직한 전직 검사가 법원의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전직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B등급 이상 받았는데 2014년엔 D등급을 연달아 받았다"며 "2014년의 복무평정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제외한 기간의 복무평정은 다른 검사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등에 관해 비판적인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이로 인해 지난 2014년에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심사를 통해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됐다"며 "그로 인해 평정 절차나 심사 기준에 관한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해당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했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의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했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퇴직명령을 내렸다.

적격심사는 7년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전 검사에 대해 이뤄지는데 지난 2004년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후 첫 탈락 사례였다.

해당 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7년간의 복무평정 결과 해당 검사가 동기 검사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임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퇴직명령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제도 도입 이래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1명에 불과했으나, 적격심사 과정 중에는 6명의 검사가 사직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