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진 前 장관 전격 석방…“범죄 성립 다툼의 여지”

입력 2017.11.22 (21:52) 수정 2017.11.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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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는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결과 김 전 장관을 석방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구속 11일 만에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 조치됐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검찰의 소명과 피의자의 주장 등을 분석해본 결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과 2012년 선거에 대비해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임 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 모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춰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원의 석방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했다.

서울구치소 나서는 김관진 전 장관서울구치소 나서는 김관진 전 장관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란 이미 집행된 구속의 위법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 다른 법관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제도로 영장실질심사의 사후 보완 절차이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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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관진 前 장관 전격 석방…“범죄 성립 다툼의 여지”
    • 입력 2017-11-22 21:52:52
    • 수정2017-11-23 08:39:43
    사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는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결과 김 전 장관을 석방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구속 11일 만에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 조치됐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검찰의 소명과 피의자의 주장 등을 분석해본 결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과 2012년 선거에 대비해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임 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 모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춰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원의 석방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했다.

서울구치소 나서는 김관진 전 장관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란 이미 집행된 구속의 위법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 다른 법관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제도로 영장실질심사의 사후 보완 절차이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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