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진 前 국방장관 석방…“방어권 보장 필요”
입력 2017.11.23 (06:14)
수정 2017.11.2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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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관진 前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결과,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도 있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前 장관은 어젯밤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前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前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前 장관은 어젯밤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前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前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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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관진 前 국방장관 석방…“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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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3 06:14:49
- 수정2017-11-23 06:20:1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관진 前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결과,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도 있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前 장관은 어젯밤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前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前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前 장관은 어젯밤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前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前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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