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낼 사람 40만 명…작년보다 18% 늘어

입력 2017.11.23 (11:02) 수정 2017.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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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 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33만 8천 명보다 18.4% 늘어났다.

고지세액은 지난해 1조 6천796억 원보다 8.2% 늘어난 1조 8천18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 소유자다.

5억 원 초과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소유자와 80억 원 초과한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도 포함된다.

납부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청주·괴산·천안 등의 납세자 7천 명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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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3 11:02:15
    • 수정2017-11-23 11:15:07
    경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 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33만 8천 명보다 18.4% 늘어났다.

고지세액은 지난해 1조 6천796억 원보다 8.2% 늘어난 1조 8천18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 소유자다.

5억 원 초과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소유자와 80억 원 초과한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도 포함된다.

납부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청주·괴산·천안 등의 납세자 7천 명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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