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토론회 불참자 과태료 인상 합의

입력 2017.11.23 (15:23) 수정 2017.11.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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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오늘)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위원들은 우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불참자의 소속 정당, 기호, 성명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공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총 선거비용 제한액을 1천500만 원씩 가산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여야 위원들은 아울러 여성·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당내 경선을 한 경우, 낙선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없는 예비 후보자는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고,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있으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장을 허위 작성하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그간 관심이 집중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시간 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이른 시일 안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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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1-23 15:26:36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오늘)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위원들은 우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불참자의 소속 정당, 기호, 성명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공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총 선거비용 제한액을 1천500만 원씩 가산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여야 위원들은 아울러 여성·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당내 경선을 한 경우, 낙선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없는 예비 후보자는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고,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있으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장을 허위 작성하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그간 관심이 집중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시간 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이른 시일 안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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