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이 기업 경영 리스크 평가·공시…핵심감사제 도입
입력 2017.11.23 (16:25)
수정 2017.11.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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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 리스크까지 평가해 공시하는 '핵심감사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전체 상장사에 '핵심감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경영 전반의 핵심 유의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핵심 유의사항으로 기업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과 거래처 채무 및 약정 불이행, 중요자산 처분, 노조 파업 등을 예로 들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표준감사시간제와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전체 상장사에 '핵심감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경영 전반의 핵심 유의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핵심 유의사항으로 기업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과 거래처 채무 및 약정 불이행, 중요자산 처분, 노조 파업 등을 예로 들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표준감사시간제와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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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이 기업 경영 리스크 평가·공시…핵심감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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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3 16:25:03
- 수정2017-11-23 16:27:29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 리스크까지 평가해 공시하는 '핵심감사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전체 상장사에 '핵심감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경영 전반의 핵심 유의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핵심 유의사항으로 기업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과 거래처 채무 및 약정 불이행, 중요자산 처분, 노조 파업 등을 예로 들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표준감사시간제와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전체 상장사에 '핵심감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경영 전반의 핵심 유의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핵심 유의사항으로 기업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과 거래처 채무 및 약정 불이행, 중요자산 처분, 노조 파업 등을 예로 들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표준감사시간제와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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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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