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듯

입력 2017.11.23 (18:51) 수정 2017.11.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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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사각지대'로 불렸던 흡연카페가 앞으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편법적 영업신고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 실내 흡연을 가능케 한 '흡연카페'는 전국에 36곳 개설되는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던 업종이므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게 맞다"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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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듯
    • 입력 2017-11-23 18:51:21
    • 수정2017-11-23 18:59:30
    사회
'금연 사각지대'로 불렸던 흡연카페가 앞으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편법적 영업신고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 실내 흡연을 가능케 한 '흡연카페'는 전국에 36곳 개설되는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던 업종이므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게 맞다"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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