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듯
입력 2017.11.23 (18:51)
수정 2017.11.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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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사각지대'로 불렸던 흡연카페가 앞으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편법적 영업신고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 실내 흡연을 가능케 한 '흡연카페'는 전국에 36곳 개설되는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던 업종이므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게 맞다"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편법적 영업신고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 실내 흡연을 가능케 한 '흡연카페'는 전국에 36곳 개설되는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던 업종이므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게 맞다"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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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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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3 18:51:21
- 수정2017-11-23 18:59:30
'금연 사각지대'로 불렸던 흡연카페가 앞으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편법적 영업신고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 실내 흡연을 가능케 한 '흡연카페'는 전국에 36곳 개설되는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던 업종이므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게 맞다"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편법적 영업신고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 실내 흡연을 가능케 한 '흡연카페'는 전국에 36곳 개설되는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던 업종이므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게 맞다"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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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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