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17.11.23 (19:31) 수정 2017.11.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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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23일(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응시자 모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합격한 사람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변호사 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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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입력 2017-11-23 19:31:55
    • 수정2017-11-23 19:39:38
    정치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23일(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응시자 모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합격한 사람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변호사 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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