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묵자’ ‘○○○자냐’ 개그맨 유행어도 상표 인정

입력 2017.11.23 (21:24) 수정 2017.11.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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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그맨들은 통상, 유행어를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가 인기와 또 수입의 척도가 되는데요.

개그맨들이 만들어 내는 유행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표로 등록됐습니다.

개그맨 창작물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였던 '대화가 필요해'.

<녹취> "대희야 들어가면 안된다 평생 후회한다 들어가면 안된다~~. 밥묵자."

대화 소재가 바뀔 때마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녹취> "밥 묵자. 밥 묵자"

개콘의 또 다른 코너에선.

<녹취> "여기 있자냐~. ○○○자냐~"

말끝마다 특이한 어미가 붙습니다.

모두 개그맨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이지만 너무 짧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이 안됐습니다.

<녹취> 김대희(개그맨) : "보호를 못 받잖아요. 유행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따로 아이디어 회의를 엄청나게 하는데..."

특허청이 이 두 유행어의 상표권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소리상표'입니다.

통신사마다 독특한 휴대전화 연결음을 소리상표로 등록해 다른 통신사가 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유행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이대호(변리사) : "일반대중들이 활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상업적으로 등록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막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희, 김준호 씨의 유행어 외에,

<녹취>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

개그맨 정찬우 씨와 김태균 씨의 유행어도 함께 소리상표로 등록돼 개그맨들의 유행어 상표 시대가 열렸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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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 묵자’ ‘○○○자냐’ 개그맨 유행어도 상표 인정
    • 입력 2017-11-23 21:26:17
    • 수정2017-11-23 2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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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그맨들은 통상, 유행어를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가 인기와 또 수입의 척도가 되는데요.

개그맨들이 만들어 내는 유행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표로 등록됐습니다.

개그맨 창작물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였던 '대화가 필요해'.

<녹취> "대희야 들어가면 안된다 평생 후회한다 들어가면 안된다~~. 밥묵자."

대화 소재가 바뀔 때마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녹취> "밥 묵자. 밥 묵자"

개콘의 또 다른 코너에선.

<녹취> "여기 있자냐~. ○○○자냐~"

말끝마다 특이한 어미가 붙습니다.

모두 개그맨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이지만 너무 짧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이 안됐습니다.

<녹취> 김대희(개그맨) : "보호를 못 받잖아요. 유행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따로 아이디어 회의를 엄청나게 하는데..."

특허청이 이 두 유행어의 상표권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소리상표'입니다.

통신사마다 독특한 휴대전화 연결음을 소리상표로 등록해 다른 통신사가 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유행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이대호(변리사) : "일반대중들이 활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상업적으로 등록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막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희, 김준호 씨의 유행어 외에,

<녹취>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

개그맨 정찬우 씨와 김태균 씨의 유행어도 함께 소리상표로 등록돼 개그맨들의 유행어 상표 시대가 열렸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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