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등 74건 처리

입력 2017.11.24 (18:18) 수정 2017.11.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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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오늘) 본회의를 열어 제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적 근거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은 2기 세월호 특조위를 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여야 추천 비율을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으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하되 특조위 위원의 3분의 2가 충족되면 자동으로 활동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진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 등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국회는 다음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9일 이전 한번 더 본회를 개최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이 많아 얼마나 많은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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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등 74건 처리
    • 입력 2017-11-24 18:18:22
    • 수정2017-11-24 18:49:21
    정치
국회는 24일(오늘) 본회의를 열어 제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적 근거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은 2기 세월호 특조위를 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여야 추천 비율을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으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하되 특조위 위원의 3분의 2가 충족되면 자동으로 활동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진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 등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국회는 다음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9일 이전 한번 더 본회를 개최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이 많아 얼마나 많은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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