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국가가 지원 가능
입력 2017.11.24 (18:45)
수정 2017.11.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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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조사·연구와 청소년 한부모 대상 건강진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별도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게 됐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건강진단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조사·연구와 청소년 한부모 대상 건강진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별도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게 됐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건강진단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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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국가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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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4 18:45:28
- 수정2017-11-24 18:58:47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조사·연구와 청소년 한부모 대상 건강진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별도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게 됐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건강진단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조사·연구와 청소년 한부모 대상 건강진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별도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게 됐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건강진단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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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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