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어 임관빈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서 석방

입력 2017.11.25 (00:21) 수정 2017.11.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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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보증금 천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다시 한번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데다 직속부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있는데도 구속영장 발부를 무효화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상관이던 김관진 전 장관과 함께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기간동안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백만 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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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이어 임관빈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서 석방
    • 입력 2017-11-25 00:21:31
    • 수정2017-11-25 07:56:15
    사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보증금 천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다시 한번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데다 직속부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있는데도 구속영장 발부를 무효화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상관이던 김관진 전 장관과 함께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기간동안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백만 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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