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주민에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입력 2017.11.25 (11:38)
수정 2017.11.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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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진으로 부서진 건축물이나 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도 줄여준다.
자동차의 경우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진으로 부서진 건축물이나 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도 줄여준다.
자동차의 경우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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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진 피해주민에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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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5 11:38:17
- 수정2017-11-25 11:39:54
경북 포항시는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진으로 부서진 건축물이나 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도 줄여준다.
자동차의 경우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진으로 부서진 건축물이나 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도 줄여준다.
자동차의 경우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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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ho3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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