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공감이슈 ‘김종대 의원 인격테러 발언 논란과 한환 김동선 변호사 폭행사건’

입력 2017.11.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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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이세라 기상캐스터 : KBS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아픈 세월호에서 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를 닷새 동안이나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년 7개월 동안 뼛조각 한 점이라도 나올까 기다리다가 이제 시신도 없이 빈 관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아픈 만큼 상처도 큽니다. 여론이 따갑습니다. 왜 제대로 된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오늘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KBS <공감토론>은 한 주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회이슈를 놓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 진상을 알아보고 대기업 오너 일가의 비행, 끊이지 않는 갑질추문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이번 주 가장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죠. 이국종 아주대 병원 의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박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사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특별한 패널 한 분 모셨습니다. 간밤에 눈이 제법 왔는데요. KBS 이세라 기상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세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패널 뵈니까 어때요?

□ 이세라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어제 눈이 제법 왔는데 오늘 이세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얼마나 왔나요?

□ 이세라
네, 간밤에 수도권에 많은 눈이 집중이 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10.5cm가량의 적설량을 기록을 했고요. 평택 같은 경우 9cm, 전라도에도 무주는 9cm 정도 적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도권이어도 편차가 좀 있어서요. 서울 같은 경우는 1.5cm에 그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눈이 서울도 제법 쌓여 있던데 오늘 날씨가 포근해서 그런지 금방 녹았어요.

□ 이세라
네,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할 때 아침 빙판길 우려 멘트를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눈이 빨리 녹으면서 출근길 대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수능 끝나고 눈이 와서, 수능 날 눈이 많이 왔으면 또 아침에 시험 보러 가는 수험생들 어려웠을 텐데,

□ 이세라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또 한 가지 걱정했던 게 포항지역의 여진 혹시나, 설마, 제발,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끝났습니다. 이제 겨울이죠?

□ 이세라
네,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눈이 이렇게 또 왔고, 그런데 일단 다음 주 날씨 궁금하고 올 겨울 어떨지 궁금한데 다음 주 날씨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이세라
네, 그러면 제가 주말과 다음 주 날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 날씨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중부지방은 주말에도 비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 비의 양은 많지가 않겠습니다. 한 5~10m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같은 경우는요. 3에서 최고 10cm의 대설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설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으니까 주말 맞아서 산행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중부지방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눈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세라
아마도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을 것 같은 게 내일 낮부터 기온이 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까지는 서울이 영하 2도, 이 정도 보이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한 5도 정도 오르기 때문에 눈으로 바뀔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올 겨울 전망 한 번 해 주시죠.

□ 이세라
네, 기상청에서는 이제 겨울이 오고 하면 3개월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12월부터 2월까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단 12월은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기 때문에 기온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기온이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것 같고요. 1월 같은 경우는 정말 추위가 찾아오면서 맑고 건조한 날이 좀 늘어나겠고요. 2월에는 눈이 오는 날이 잦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올 겨울 특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눈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올 거라든지 좀 적을 거라든지 아주 추울 거라든지 이런 전망은 없나요?

□ 이세라
네, 저희가 언제나 속 시원히 그런 예보를 해 드리고는 싶은데 사실상 다음 주 예보도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자주 자주 나와서 예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요. 이세라 캐스터 나왔으니까 청취자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좀 몇 가지 여쭤볼 텐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어떤 날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한 날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아주 농도가 짙다가도 어떤 날은 또 쾌청한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급격히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 이세라
네, 맞습니다. 저도 예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기상캐스터를 시작했던 2011년도만 해도 기상캐스터가 기온 예보를 주로 한다든가 내일 비가 온다 안 온다에서 그쳤는데 요즘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미세먼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미세먼지가 아니라 안개가 껴서 시야가 나쁜 건데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수치를 물이보시는 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당장 엊그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과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을 넘었어요. 이 정도면 나쁨 수준을 훨씬 웃돈 건데 이것은 미세먼지 탓이라기보다는 황사 영향이 좀 컸습니다. 화요일에 중국 내몽골에서 황사가 발원을 하고 하필 수요일에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이게 그대로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준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바람 때문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거군요.

□ 이세라
네, 그래서 황사와 먼지의 예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가 추울 때 건강, 어떤 것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나요?

□ 이세라
사실은 아무래도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예보를 해도 나가 보면 사실 마스크를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날씨 예측이 참 어려운데 정말 수능 날짜만 되면 왜 그렇게 추운지 말이죠. 혹시 수능 한파 귀신이 있나요?

□ 이세라
네, 맞습니다. 참 춥다가도 수능 일만 되면 날이 좀 포근해졌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야속하게도 수능 한파가 찾아왔었죠. 어제 수능을 했었고 아침에 또 눈과 비까지 약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졌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체감 때문에 수능한파가 잦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이 수능한파는 사실은 3년 만에 찾아온 수능한파입니다. 2016년, 2015년 같은 경우는 추위가 좀 없었고요. 오히려 2015년 수능 같은 경우는 서울의 낮기온이 11월 중순인데도 21도까지 오르면서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원래는 수능을 12월에 치렀다가 한 1995년, 그때 교육부 장관이 너무 추운데 수험생들 고생한다, 학생들이 고생하는 것 더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11월 중순으로 바꾼 거거든요?

□ 이세라
95년도에요?

□ 백운기 / 진행
그랬죠. 그런데도 이렇게 징크스처럼 꼭 수능 날짜만 되면 추위가 찾아와서,

□ 이세라
그러게요.

□ 백운기 / 진행
사람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네, 오늘 날씨, 또 앞으로 전망 전해 줘서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잘 부탁드릴게요.

□ 이세라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 이세라
좋은 주말 보내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KBS 이세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이 주의 공감이슈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는 해수부가 지난 17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찾아내고도 닷새 동안이나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다른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실망하고 또 충격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안 밝혔을까요?

□ 김학린
글쎄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문재인 정부라서 더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해수부가 그동안에 3년 7개월 동안 이 문제를 다루면서 왜 이런 사건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태하게 처리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일단 수습하는 쪽에 책임을 맡은 분들은 그 발견된 유골이 이미 미수습자 신원이 확인된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의 유골일 것이라고 그랬다고 확인은 하던데.

□ 김병민
네, 그러니까 발견된 날짜가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미수습자 가족 5분이 목포 신항을 떠나겠다고 발표를 하고 18일에서 20일까지 장례가 예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 뼛조각이 발견된 것이 이분들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 발표를 해서 나름대로 희망고문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기 발견된 유가족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유해가 발굴이 됐으면 그대로 유가족들에게 먼저 알리는 게 선조치였을 거고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유해가 발굴이 됐다고 얘기하면 목포 신항을 떠나거나 아니면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사 결과 발표해서 일정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이미 장례가 치러지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미수습자 가족에게 안내를 했을 경우에 이 장례에 차질이 있을까 봐 일부러 은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거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일단 현장 수습의 김현태 부본부장이 그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발견된 뼛조각이 기존에 이미 발견된 미수습자 2명 가운데 한 명의 것인지, 또 그중의 일부가 더 나온 걸로 추정을 했고 그분들은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인데 그 유가족들이 떠나면서 장례 이후에 추가로 혹시 유골이 수습되더라도 굳이 알리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 황옥경
일단 가족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보고를 안 했다, 일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저런 의사를 밝힐 수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장례 예정도 되어 있고 일단 유전인자를 검토해서 실제 누구의 유골인지 정확한 확인과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정황상으로는 생각은 되지만 일단 세월호 사건이 난 이후에 해양수산부가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뭐든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면 바로 가족들에게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업무매뉴얼을 갖고 있었던 차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유골이 발견이 됐으면 그 즉시 보고체계를 거쳐서 알리는 게 마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이제 국민들이 좀 의아해 하는 것은 이것을 굳이 감추거나 은폐할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홍석
그렇죠. 이게 장례가 예정돼 있거나 예정돼 있지 않거나 상관없이 유골이 발견되면 가족들이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는 사실 먼저 알렸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보고체계에 따라서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는 거쳤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 양홍석
그리고 선제조사위원회에는 알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거치지 않고 가족들이 알리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논점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길래 이렇게 제대로 보고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이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없는가 하는 것 하고요. 책임소재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일제히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과연 해양수산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 한 번 짚어보고, 후반부에 오늘 마침 또 사회적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교수님, 이런 것이 일단 발견이 되면 부단장도 있고 단장도 있고 장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 김병민
즉각적인 시스템으로 보고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 선제조사위에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가족 분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 등을 통한 공개가 되게 돼 있는 건데 자체적인 판단으로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연을 시킨 상황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17일에 발견되고 나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가 된 시점이 20일, 그러니까 3일이 지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건 장례가 18일에서 20일까지였으니까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보고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김영춘 장관이 보고를 만약 받았다면 이미 이 상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판단했다면 단순히 매뉴얼대로 행동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미 다섯 분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유해 없이 장례를 치렀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이루어졌고요. 언론을 통해서 22일에 이 문제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 문제를 보고를 받은 시점도 늦었거니와 늦고 난 뒤에 있었던 이틀간의 시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 또 그 중간의 사이에서는 그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그 문제를 해수부에서만 알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라든지 기타 정부 유관기관에 공유하지는 않았는가,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터라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수부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본부장, 부본부장이 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인사들이고 이분들이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 단장, 부본부장을 지냈는데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에 그대로 현장수습 본부장, 부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을 방해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의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그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나와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임명된 단장, 부단장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분들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시니까 이걸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저는 그럴 리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부단장께서 그것을 은폐라면 은폐, 지연보고라면 지연보고를 한 이유는 이게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여러 명의 유골이 발견된 곳이 아니라 미수습자 학생 한 명의 유골만 발견된 곳 근처에서 지금 추가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단장 판단에는 그 학생일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상부의 판단을 받아서 일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영춘 장관께서 아신 다음에 선조위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알려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조위에는 알렸는데 미수습자 가족 전체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일부 가족에게만 알렸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 부적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게 박근혜 정부 하에서 단장, 부단장 역할을 수행하셨고 그 이후에 쭉 그 역할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양홍석
장기간에 걸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시다 보니까 업무처리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마지막에 잘 안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저도 고의로 그랬다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일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인적구성을 새롭게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학린
당연하죠. 그것은 새롭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해수부가 이 일의 원인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지금까지 주도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의아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다 국어를 할 줄 압니다. 지금 이게 세월호 사건 자체가 남고 나서 그 후로 은폐하고 진실을 안 알려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건도 역시 김영춘 장관의 보고 내용이나 단장과 부단장의 보고 내용을 쭉 읽으면서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뭔가 사후적으로 이게 조작하는 것 같다, 이게 진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다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고 재난이 나고, 이것은 이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습하고 국민한테 알리는 과정에서 뭔가 께름칙한 이런 행동들을 계속 보이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일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황옥경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 그리고 막대한 여러 사람에게 손상을 준 이 사건을 이렇게 한 발견자나 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보고의 시점과 그리고 보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라는 데에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요. 특히나 주무부처의 장관께 보고하는 시점까지도 본인들이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의 업무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개인의 자의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한 행정업무체계를 가지고 있었던가, 라는 점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고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어떤 업무매뉴얼이나 지침들이 새로운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뼛조각이라든가 어떤 시신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됐을 때 어디에 기록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아주 과학적으로 마련해 놨다면 이런 은폐의 의혹이라는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때 전산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보고체계라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어떻게 발견자, 업무담당자 개인의 판단과 시기조절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유지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관께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보이고 있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더 이상 유골을 기다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겠다는 이 시점에서 이게 마무리 시점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업무를 안일하게 보고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시점도 유가족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렸지만 더 이상 나오는 유골은 없고 그리고 또 이 추운 겨울에 계속 이렇게 수색작업 하는 것 가까이서 지켜본 가족들은 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저희들이 가슴에 묻겠다, 그렇게 하고 참 아무런 흔적도 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그렇게 떠나는 시점에 이런 일이 나왔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또 속상해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책임소재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 책임자들한테는 악의가 없었다. 고의 은폐에 따른 실익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또 가족들을 그렇게 놀라게 했는데, 현재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본부장, 부본부장 보직 해임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글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왜 이렇게 보고시점하고 그리고 보고의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일단 해양수산부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사 행정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일정 부분 책임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병민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관계자들,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의도성을 가지고 누락했다는 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미수습자 유가족 분들일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택과 결정, 그분들의 판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긴 했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마음에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분들께 어느 정도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정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부를 약속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굉장히 미진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을 묻고 간다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스스로 거취에 대한 표명을 내리는 것도 정무적 판단으로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먼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텐데요. 만약에 고의 은폐라고 한다고 하면 단장, 부단장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의 은폐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것에 대해서는 단장은 지휘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본부장은 직접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징계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영춘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휘책임을 묻거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책임 질 범위에 관련해서 책임의 수위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유골과 관련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문제 때문에 거취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께서는요?

□ 김학린
네, 저는 이게 고의든 아니면 나태해서 일어난 일이든 일단 현장 책임자가 시기를 본인이 자의적으로 조절했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 대한 문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일에서 해수부가 손을 떼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3년 7개월 동안 해수부가 하면서 오늘 날까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계속 해수부에 맡긴다는 게 과연 국민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진지하게 어떤 별도의 조직이라든가 체계를 갖고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응징하는 것이 또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차제에 아예 책임지고 이 일을 수습해 낼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양홍석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홍석
저는 지금 그게 애초에 4.16 세월호 참사사건이 난 직후에 그런 기구가 만들어졌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고가 난 지 상당히 오래 지났고 어쨌든 해수부가 주관부서로서 상당한 정도의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수습이 잘 안 되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또 인수인계 한참 걸리고.

□ 양홍석
네, 기간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해수부로서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 수습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일을 맡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빛이 안 나는 일이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비난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수부로서는 일을 털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오히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수부가 마무리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께서 마침 논점을 제기해 주셔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김학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고 양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또 그렇기도 하겠다 싶고,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 황옥경
글쎄요. 제 생각은 저는 언제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지식적 자산,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마무리 시점이라고 보여 지지 않습니까? 물론 가족들이 갖고 있는 상흔은 영원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의 업무 절차나 과정을 다시금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절차를 따져보는 것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다른 부서가 담당해서 이 업무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시간들의 소요들,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은요.

□ 김병민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일부 유가족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김현태 부본부장 등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일했던 적폐로 또 규정하는 의견들이 있는 건데 이분들이 그래도 사건 이후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했다, 라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15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지 않은 국민들은 저는 없다고 보여 지고요. 특히나 해수부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유가족들이라든지 상처를 준 부분들은 있겠지만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일했던 현장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그동안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신속하게 이 일들을 마무리 짓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들을 다 마무리 짓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출범한다고 하니까 책임 여부는 그때 가서 따져 물어도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김병민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때를 맞추기라도 하듯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회적참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참사는 세월호 참사라든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또 수습은 어떻게 하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사실관계 또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죠. 이렇게 되면 특조위가 또 세워지게 되는데, 김병민 교수님, 그럼 이제 2기 특조위가 되는 거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2기 특조위 구성 인원이라든가 임기 등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현재 이 법안에 따르면 여당 추천이 4명, 그리고 야당 추천 4명, 의장 추천 1명으로 해서 총 9명의 특조위원 구성이 가능하고요. 임기는 1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추가적으로 1년의 임기를 더 할 수가 있게 되는 특조위 2기 구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법안을 발의한 게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지난해에 한 법안이고요. 이게 결국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된 첫 번째 법안이라는 건데 당시에 새누리당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통과가 어려웠고 꽤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당시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됐던 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여러 가지 진상규명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이런 진상규명을 반대하고 청와대가 이 모든 것들을 맡게 된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특조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책임규명에 앞장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상황 속에서 이러한 특조위 구성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와 활동이 있을 건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토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김병민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그렇게 상정이 됐는데 국회선진화법 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상임위 등에서 계류기안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참사법이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 이제 된 거죠. 양홍석 변호사님, 의미를 어떻게 두십니까?

□ 양홍석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넣어 가지고 330일 후에 통과를 시키자는 이야기를 박주민 의원이 처음에 했을 때 왜 국회가 이것을 그 전에 해결 못하냐, 라는 반문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의 국회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합의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뒤늦게나마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돼서 다행이고요. 지금 특히나 이게 1호 처리안건인데 원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 절차상으로서도 사실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그런데 오늘 본회의 통과할 때 실제 표결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빠졌어요. 이렇게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표결 직전에 토론할 때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월호는 농해수위고 또 가습기 살균제는 산자위, 복지위인데 성격이 다른 두 사건을 묶어서 아무 연관이 없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도 했고, 심지어 정유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고 원인 아직도 모르냐. 저에게 물어보시라" 이렇게도 얘기해 가지고 거기 본회의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이 아주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또 조사하는 거라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발하는 거겠죠?

□ 김학린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국민적 수준에서 보면 이게 충분히 조사가 되지 않았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생기면 좀 더 많은 지원과 정성으로 충분히 조사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나태 내지는 태만, 내지는 비협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원들로 선임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충분히 조사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이번 기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좀 더 충분히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황 교수님, 이제 법에 따라서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이 될 텐데 어떤 점 기대하시겠습니까?

□ 황옥경
일단 이런 법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과정 과정마다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점에 접근의 오류가 있어서 참사를 빚게 됐는지를 낱낱이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선진국에서 보면 하다못해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이 되더라도 의회에서 특조위를 구성해서 그 아이에 대한 보고서를 몇 년 동안 조사하는 절차를 갖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의 정책의 미스가 있었고 어떤 법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전체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전체 법을 다 조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느 정책의 보완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주된 접촉지점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책임의 유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기가 출범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전과 같이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입장에서의 누구의 책임을 모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참사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낱낱의 우리의 실수와 오류들, 그리고 불합리한 혹은 미흡한 법과 절차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이제 진실규명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진실규명, 37년 전에 일어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규명도 아직까지 제대로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도 교도소 암매장 시신 발굴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 정부는 적폐청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그만하자,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갈등요인이 됐는데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충분한 진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조위를 정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쪽 다 정치화를 하는 거죠.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위원들이 계속 언론에 노출하는 것, 이런 것 지양해야 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야지, 어떤 누구 타격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조사내용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우리나라 조사위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언제까지는 조사만 하고 발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해서 스스로들 조사위원회가 비정치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진실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럴 때만이 제도 개선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특조위 제대로 활동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그것보다 좀 더 확장해서 지금 적폐청산이라든지 진실규명,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그만하자, 덮자, 미래로 가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학린
저는 이제 그만하자, 미래로 가자, 이 얘기는 더 이상 과거를 들먹여서 우리를 타격하지 마라, 이 뜻으로 해석하지, 그분들도 저는 진실규명하자는 쪽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미래를 위해서 제도 개선하자는 쪽일 텐데 지금 이게 특조위를 갖고 계속 진영논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요.

□ 양홍석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만하자는 이야기가 진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진실규명, 진상조사가 되어야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지금 말씀하신 5.18 문제나 수많은 사건들을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거나 진실규명을 하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겅우에는 어쨌든 이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발목 잡히지 않는,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병민
네, 이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끝없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상황이 나올 건데요.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있었던 이 세월호 특조위 2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반 문제가 거의 중점으로 쟁점화 되는 게 다시 한 번 정치적 소용돌이로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롭게 진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규명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재발방지가 되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야 누구도 거부할 탓이 없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상태인데 벌써부터 과거의 성형 의혹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통령으로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도 탄핵의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주사를 맞았느냐, 성형을 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회자가 되는 순간 이것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적폐청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잘못된 적폐가 있으면 그것 덮고 가자는 국민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누적돼 온 적폐라는 것은 상당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이 바뀌었는데 김영란법이 있기 전까지 관행적으로 공직자들이라든지 주고받는 선물, 이 모든 것을 따지면 다 적폐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도 물론 국정원에서 상납하고 아예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특수활동비에 대한 본연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활동해 왔던 부분은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문제가 됐던 게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 정권과 특정 정파, 특정 인물에 집중해서 수사가 계속돼서 진행된다면 이것을 정치적 목적화한다고 정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오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저는 여당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말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 황옥경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조사 과정이나 조사결과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의견개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사를 덮자, 이런 의견들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2기가 출범이 되면 조사과정과 결과를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특히 조사하는 것과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이중구조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들이 있는데 조사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 둘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때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2기 출범이 되면 이런 조사의 태도들, 그리고 입장들 인식들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185 쓰시는 분 “이 상황은 100% 고의라고 봅니다. 장기간 업무하다 보면 보고를 누락해도 되고 담당자 마음대로 판단해도 된답니까? 철저히 진상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그 중요한 CCTV를 삭제한 공무원도 별 책임을 안 물었다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네요.”
3699님 “사람 우선이라는 정부정책에 정면 위배되는 이번 처사는 그간 은폐의 미덕에서 오랫동안 보신해 왔던 관료주의의 패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555 쓰시는 분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일종의 책임회피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 경희대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 생각해 볼 이슈는 이국종 아주대 병원 의사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가장 이름을 많이 들었던 분 같기도 한데요. 논란이 됐던 단초가 이국종 교수가 북한군 귀순병사를 치료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북한군 병사의 뱃속에서 기생충이 많이 발견이 됐다, 그것 들었을 때 참 많은 국민들이 놀라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참 우리 어렸을 때 회충약,

□ 김학린
학교에서 받아먹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른 애 것으로 대신 냈다가 억지로 약을 먹기도 하고. 지금도 북한은 영양상태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국종 교수는 또 아덴만 사건 석해균 선장 치료하면서 아주 유명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중증외상 관련해서 전문가인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죠. 그런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북한병사의 그런 부분까지 공개하느냐, 이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고 또 인격살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국종 교수가 아주 울분을 토로했죠. 나중에 김종대 의원이 사과할 의사를 밝혔고 이국종 교수 시간되면 직접 찾아가서 해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발표했을 때 그냥 본인의 뜻만 가지고 발표한 것은 아니고 합동수사본부와 다 의견을 조율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먼저 좀 여쭤보죠. 환자상태의 그런 정보 공개한 것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환자가 갖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지휘가,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정보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 달라는 법상 제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이국종 교수님이 브리핑을 하실 때 자세히 언급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이미 조율을 끝낸 상태였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일반 환자가 아니라,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양홍석
판문점에서 총격이 있었고 그 총격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북한군 귀순병사였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 환자보다는 조금 더 정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좀 놀랐었는데요. 뉴스에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수술실 안에서 기생충을 핀셋 같은 걸로 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주는 동영상 장면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잠깐.

□ 양홍석
네, 그것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한 것.

□ 김학린
그러니까 의료법에 위배된다, 안 위배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이국종 교수를 비롯해서 의학계가 대단히 화를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들은 잘하고 있냐. 사실은 의료계만큼 잘하는 데 있으면 나와 봐, 이런 태도로 반응을 하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환자의 신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이것에 대응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의료계 내부의 문제로 문제제기를 했으면 상당히 차분한 토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의료계 밖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쟁이 커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의견 궁금한데요.

□ 황옥경
네. 글쎄, 저는 누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이게 시작된 논쟁이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국종 교수님이 발표한 범위가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어떤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일종의 의견을 좀 넘어선 강력한 주의 정도를 얘기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또한 저는 일종에 매뉴얼 부재로 비롯된 것은 혹시 아닐까. 일종에 북한병사가 이렇게 넘어와서 위급상황이나 치료의 과정을 거칠 때 의료적 브리핑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알려줘야 하는가에 대한 사전적인 동의, 절차, 그리고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서로 간에 이러한 갈등과 공방은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의료계 쪽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 논란의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의료진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위급상황에 대처하는지를 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소 간에 과한 점은 여겨지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이 사실,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다른 북한에서 이탈해 온 많은 이주민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인식으로 확대될까 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이국종 교수님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 석해균 선장의 사건들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석해균 선장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브리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국종 교수에게 여러 가지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사건들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군 병사가 총알 5발이 넘게 되는, 엄청나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제대로 환자의 상태를 낱낱이 설명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 환자가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게 되는 의혹들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JSA를 통해서 귀순했는데 귀순한 병사를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느냐는 여러 가지 의혹에서부터 비롯되는 모든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는 이 귀순병사에 대한 상태를 최대한 자세하게 브리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보고 환자팔이 하냐고 하는 비난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생충 문제를 자극적으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처음 1차 브리핑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실제 환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 그 기생충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기생충이 환자가 피해를 입었던 장기를 파고들어가서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뜨겁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에 대한 문제인 건데 김종대 의원의 얘기들을 쭉 들어보게 됐을 경우는 이 환자의 인권을 중시해서 이야기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북한군 병사에서 몸에 나온 기생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문제를 삼게 되니까 이것 진짜로 JSA를 통해 귀순한 병사의 목숨에 더 관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이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터라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논쟁을 김종대 의원이 제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슈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버린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일단 김종대 의원 발언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종대 의원 입장은 이겁니다. “최초에 문제제기했을 때는 이국종 교수를 지목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환자 치료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또 언론의 선정적 보도, 아주대 병원 측의 무리한 기자회견, 이 세 가지를 거론한 거다. 이국종 교수를 지목해서 인격의 살인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또 살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글을 올렸을 때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서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격살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살인이라는 표현은 쓴 적 없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탈북병사를 보호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멋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목했을 때는 아무도 반론이 없었는데, 사흘 정도 지나서 한 언론에서 제가 이국종 교수를 선제공격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그걸 이국종 교수한테 알려서 반응을 이끌어내고 문제가 터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국종 교수 얘기는 조금 이따 해 보기로 하죠. 요즘에 이국종 교수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참 격앙돼 있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말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얘기할 때마다 중증외상센터 건립 필요성을 한 번 강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의식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김종대 의원이 일단 개인적으로는 사과할 뜻을 밝혔지만 이런 입장, 귀순병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도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그것은 그게 아니다, 주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약간 서투른 정치초년생의 대응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정면돌파형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요. 김종대 의원 발언에 대해서.

□ 황옥경
글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이것을 확산해서 본 게 과연 환자의 인권을 얘기할 수 있었던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이 부분을 환자의 개인적 건강상태를 가지고 이데올로기로 확산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엄밀하게 분명하게 다른 각도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여 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면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국종 교수님하고 다양한 논란을 벌이고 본인은 가서 사과를 하시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의료적 처치 차원에서 이러한 보고와 발표가 필요했음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해서 어느 순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케이스들이 앞으로도 더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 의료계에서는 어떤 부분의 처치를 어떻게 누가 위기관리를 해야 하고 어느 수준까지 의료적 수준에서의 보도를 하고 브리핑자료를 내는지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을 마련해서 향후에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저는 여기서 국가기관의 개입이란 문제를 제기했던 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이국종 교수가 수술하는 공간까지 와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 게 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그 영상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깨달았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살리면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권 아닌가요? 오히려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라면 그들이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넘어오려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해행위라는 게, 그런 게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고 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 분명히 저는 김종대 의원의 페이스북 전문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페이스북 전문에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십니다.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으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당연히 이국종 교수 보고 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께서 2차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이런 의료법 위반에 대한 얘기를 수차례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내가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의료법 위반 얘기를 하면서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왜 얘기하지 않느냐고 목 놓아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들었던 생각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 지고요. 이국종 교수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한테 “야, 너 때문에 나 많이 혼났어. 난리 났어” 얘기를 하니까 그 북한군 병사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친구는 그 친구에게 해당되는 인권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김종대 의원이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발언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그 문제를 제기한 시기나 방법,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과연 그 귀순병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총을 많이 맞았는데.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미군 더스트오프 응급구호팀 또 우리 이국종 박사 있고 그래서 살려낼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맨 처음 이런 지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양홍석
저는 김종대 의원의 지적이 그렇게 문제 있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부분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수술영상에서 공개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국종 교수님이 핀셋으로 기생충을 들고 이런 것은 당신께서 20년 동안 외과의사 하면서 처음 봤다, 이것은 교과서에나 있는 건데, 그 장면이 보도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국종 교수님이 물론 그 영상을 언론사에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바로 국가기관의 개입이라고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기관들에서 환자 치료와 관련된 내용과 무관하게, 사실은 이국종 교수님이 북한 병사를 살리는 것은 브리핑을 더 많이 한다고 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브리핑은 국민의 알 권리나 의료인으로서의 본인의 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를 살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처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라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 범위나 내용,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것은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네 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신 것 같고 나머지 세 분은 조금 과했다, 이런 입장이신데 논점을 의료법이냐 알 권리냐, 이렇게 한 번 좁혀볼까요? 왜냐하면 이번 환자는 일반 환자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환자가 생사의 기로에서 우리한테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환자의 상태가 정말 모든 장기가 훼손이 돼서 거의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할 필요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분변 또 기생충,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북한병사를 통해서 들여다본 현재 북한 전체 주민들의 영양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도 공개를 한 번 해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의견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십니까?

□ 김학린
저는 이 논쟁이 알 권리와 의료법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김종대 의원의 글을 보면서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 스스로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어프로치를 해 놓고 그것을 의료법과 알 권리로 논쟁을 축소해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 페이스북에 나오는 것 보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고착시켰다, 지금 논쟁을 거기로 옮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단히, 그럼 누가 이데올로기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프레임 자체가 문제가 있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는 군요. 황옥경 교수님은요.

□ 황옥경
네, 저 역시 김학린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영상 다 보셨겠지만 보시게 되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고 어떻게 살아났을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국종 교수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겠다는, 그것 다분히 상상에 의존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지났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북한병사가 넘어온 것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데올로기로 지나치게 확장해서 이 이야기를 일반화시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도 여전히 지울 수가 없어서요. 의료법과 알 권리 부분에 대한 논쟁의 것으로 다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싶고요. 다만, 의료상태를 보도자료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의구심, 그 작은 의구심 하나 때문에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논란을 부추기는 하나의 빌미가 됐기 때문에 일단 브리핑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검토,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은 반론 있으신가요?

□ 양홍석
아니, 저도 크게 반론이라기보다는요. 의료인들이 환자를 살리는 것과 그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아마 아니었다고 하면 북한군 병사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자를 살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다만, 브리핑을 할 때 아마 다양한 부분의 브리핑이 됐을 겁니다. 관통상이 있었고 옆구리에 뼈가 부서졌고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언론이 그런 것들, 오히려 저희는 사실은 총을 맞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이게 사실 궁금했던 것인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은 아마 이국종 교수님이 다 하셨고 기생충이나 분변이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셨겠죠. 그런데 언론은 기생충을 중점으로 두고 보도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개가 안 됐으면 좋았을 부분까지 과하게 공개된 측면이 오히려 더 부각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옛날 영화 ‘곡성’에서 나왔던 유명한 명대사죠. ‘뭣이 중한디’라는 말 한마디를 김종대 의원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경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의료법 위반? 법적인 문제들 따지고 만약에 수술에 들어간다면 이국종 교수께서 이 북한병사를 살리는데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어떡하죠? 후송해서 만약 내가 이 북한병사를 살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증외상센터에는 거의 목숨이 사실 죽음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국종 교수가 이런 저런 일들을 따지고 수술하게 됐을 경우는 목숨을 살리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지고 있는 빚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등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해서 본인이 배상을 하고 물어내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 생각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일인가, 그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분들이 국회의원 분들입니다. 이 문제 꼭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국종 교수가 헬기 타다가 어깨뼈가 부러졌는데 본인 치료비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도 귀순병사 치료비가 약 1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어느 부처에서 내야 될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이런 문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아주대 병원이 6년 전에도 석해균 선장 그때 6곳 총상 입었는데 치료했는데 치료비 일부를 또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 병원은 나 때문에 적자 본다, 맨날 그러는데 일단 이렇게 총상환자는 이국종 교수가 잘 아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전을 안 해 주면 병원 측은 참 문제가 생기고, 김학린 교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 김학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 황옥경 교수님께서 계속 점잖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병원 측, 의료계도 지금 문제가 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과 관련된, 특히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한쪽 사람한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에서 사회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국종 교수 한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누구와도 싸우고 지금 누구하고도 싸우고. 이게 저는 의료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소위 퍼블릭 릴레이션, 환자가 들어왔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료계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게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양홍석
제가 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긴 하고요. 어느 부처가 책임질지는 정부 스스로도 이것을 위해서 딱 만들어 놓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협의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어쨌든 응급환자기 때문에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제 생각에는 집행될 수도 있는 경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과 관련해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해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것을 예정해서 지금 법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특활비를 얘기했으면.

□ 양홍석
저도 그 국정원 특활비가 사실은 쓰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병민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특활비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활비 여기에 쓴다고 문제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귀순병사가 굉장히 중요한 지휘관의 운전병이었을 거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국정원이 돈을 부담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통일부가 부담한다는 건데 이것도 저는 좀 난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일반 보병 병사가 넘어가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우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것은 거의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치료비 문제에서부터 정보의 양과 가치에 따라서 부처가 좀 달라진다는 것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물론 추후의 보상금에 대한 성격에서는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을 많이 해 주는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제도 정비 꼭 했으면 좋겠고 저는 김종대 의원님 일부 분들이 사퇴해라, 이런 얘기하시는데 사퇴하지 마시고 이것 법적으로 보완 정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아무튼 병사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참 다행인데요. 이제 이런 문제들 또 생겨날 텐데,

□ 황옥경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잘 살고 있다고 하고 OECD 가입이고 세계 선진화 돼 있고 막 이런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가지라고 하는데 바로 몇 키로 위가 북한이고요. 언제든지 북한에서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없다? 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외국의 경우는 북한 이주민을 난민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난민법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그 안에서 매뉴얼대로 경중을 가려서 어느 정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미 다 국가의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다변화되고 다원화되고 특히나 우리는 북한이라는 또 다른 동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치료비 문제를 지금 논한다는 것 자체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로 북한군 귀순병사 치료했던 이국종 박사가 공개한 내용과 관련해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비판한 것, 그 논란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주의 공감이슈 세 번째로 살펴볼 이름은 이국종 교수 못지않게 유명해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선이라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입니다. 김병민 교수님, 내용을 정리를 한 번 해 주시죠. 어떤 사건인지 대체로 아시지만 정리를 잘해 주시는 김 교수님이 한 번.

□ 김병민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 9월 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형로펌, 이름들은 다 아시는 김앤장 로펌에서 1년 차 신입변호사들이 모여서 추석 직전이었기 때문에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1차, 2차를 거치면서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그때 그 유명한 김동선 씨가 합류해서 술을 함께 하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합류했을까요?

□ 김병민
아는 지인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합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가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고 유명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얘기인데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라고 하는 막말과 폭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폭행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파문이 번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유라 씨와 같이 말을 탔기 때문에 말을 잘 타서 신사인 줄 알았는데 신사가 아니더라, 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거기서 또 말까지 나오는 군요. 그런데 지금 김동선 씨가 폭력 행사한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김동선 씨는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는데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해서 종업원의 뺨과 머리를 두세 차례 때렸고요. 이게 CCTV 영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뉴스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바에 걸터앉아서 폭행을 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출두한 경찰관이 왔는데도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발길질하고 그래서 결국 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사건이 또 일어난 거죠.

□ 백운기 / 진행
양 변호사님, 집행유예기간에 이런 일이 만약 일어났을 때 처벌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집행유예는 취소되는 거죠.

□ 양홍석
예를 들어서 처벌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취소는 안 되고요. 그런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그것까지 합쳐집니까?

□ 양홍석
같이 살아야죠.

□ 백운기 / 진행
같이 살아야 됩니까?

□ 양홍석
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형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요. 통상 이런 사건들에 만약에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 1, 2, 3심까지 만약 간다고 치면 2년은 충분히 넘길 수 있어서 실제로 집행유예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번 일은 잘했다고 보시느냐 못했다고 보시느냐, 이것은 의미가 없는 토론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희가 한 10분 무의미하게 흘러갈 것 같고 일단 이번 일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짚어보고, 저희가 오늘 토론해 볼 부분은 이게 단순 폭행이냐 아니면 갑질이냐, 이렇게 한 번 들여다보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지금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나요? 이렇게 폭행을 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못된 일을 과연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이 부분 한 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이라고 그래요.

□ 양홍석
네, 김앤장 변호사들이라고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앤장 변호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의,

□ 양홍석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앤장 아무나 못 가죠?

□ 양홍석
아무나 못 갑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변호사면 지금 이 김동선 씨가 만으로 28살인가 되는데 다들 나이가 28 넘었을 거예요. 그 이상일 거예요. 신임 변호사라고 해도 한 30대 초반 되지 않을까요?

□ 양홍석
나이가 28살보다 어린,

□ 백운기 / 진행
어린 사람도 있습니까?

□ 양홍석
네, 어린 분도 계시고 그보다 좀 많은 분도 계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존댓말 써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 자리에 왜 그냥 앉아 있었을까요?

□ 양홍석
변호사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김앤장 변호사라 하더라도 대기업 오너의 자제분과의 관계에서는 을이 아니라 병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변호사들이 사실 그렇게 문제제기를 강하게 한다거나 그러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거래를 끊을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 백운기 / 진행
김동선 씨가 오너입니까?

□ 양홍석
오너는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 양홍석
오너는 아닌데,

□ 백운기 / 진행
거슬러서 좋을 것 없다고 생각한 건가요?

□ 양홍석
네, 어쨌든 김동선 씨는 한화그룹의 계열사의 팀장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너 가족이시니까 함부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김동선 씨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을 했고 지난번에도 정말 사죄한다고 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김동선 씨 아버지도 그렇게 또 유쾌한 일이 아니었죠. 모자도 쓰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 주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 황옥경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담고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일단 가족 배경이라는 것, 그리고 성장 분위기라는 것, 그리고 양육을 어떻게 받았을지에 대한 상상들이 가능하죠. 그런데 알려진 사실들이 없기 때문에 감히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폭행이 습관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격적인 행동, 갈등상황이 왔을 때 힘의 지배에 의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익숙하게 아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이 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사에 버금가는 습관화된 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행동은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이 한 번이 아니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가족 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폭행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발달심리학의 영유아기의 경험의 중요성, 양육의 중요성을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 시각에서 좀 본다면 반복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적인 처벌에 의해 그리고 갑질 행위를 본인이 머릿속에 담고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갈등상황에서 해결하는 방식들을 잘못 보고 배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이셨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이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학린
저는 갑질관계라고 보고 있죠. 이것은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하는 전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익히 학습해 왔고 또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싸워야죠.

□ 백운기 / 진행
싸워야 될까요?

□ 김학린
네, 그리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폭행을 당했다면 고소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참은 거라고 봐야겠죠.

□ 백운기 / 진행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 김학린
비즈니스가 더 중요했겠죠.

□ 백운기 / 진행
비즈니스가.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아니, 김앤장 변호사님들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갑 중의 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동선 씨가 이런 분에게까지도 이 정도의 갑질을 할 정도면 사회적 약자에게는 과연 어느 정도 행동을 할 것인가가 지금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 백운기 / 진행
김동선 씨는 울트라 슈퍼갑인 거죠.

□ 김병민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젠가는 회사를 경영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될 건데 하나의 회사를 경영하는 관점에서는 그 회사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가장 어려운 상태로서 근로하시는 분들까지 이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김동선 씨가 대하게 될 행동들을 예측해 본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제어장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동선 씨가 아닌 언아더 주주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승연 회장 같은 경우도 참 명목이 없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본인의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아들이 3명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첫째 아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핏줄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사실상 본인이 일궈온 그룹과 기업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주주들과 함께 이렇게 경영권을 계속해서 승계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로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당했는데 그럼 또 어떤 변호사님들이 이 김동선 씨를 변호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충분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이런 것들이 비롯된 게 아닌가 싶은데 뭔가 사회적인 조치에 대해서 저도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뚜렷한 답은 안 나와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재벌 2세들, 3세들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대한항공 땅콩 회항사건의 조현아 부사장도 있었고 또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정말 재벌총수가 뭔가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은 그렇고, 양홍석 변호사님, 이제 처벌과 관련돼서요.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나 처벌 원치 않는다” 그러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 양홍석
네, 처벌을 할 수가 없는 반의사불벌죄고요. 단순 폭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상습폭행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죄로,

□ 양홍석
상습폭행죄요.

□ 백운기 / 진행
상습폭행죄. 그것은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 양홍석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역수사대에서는 김앤장 변호사 두 분을 불러서 조사했을 때 딱히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상습폭행 여부 그리고 해당 사건이 났던 장소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상습폭행이나 업무방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강하게 처벌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로는 문제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황 교수님이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이분이 이렇게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치료를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어디 들어가서 마음의 요양을 쌓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문제고 구조적으로 이게 계속 갑질이나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 조금 미진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화해서 재벌이나 아니면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쌓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으로 28살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존칭 안 붙이셔도 될 것 같고요. 변협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죄로 고발한 겁니까?

□ 양홍석
대한변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폭행하고 모욕으로 고발을,

□ 백운기 / 진행
모욕. 그것은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 양홍석
아니요. 둘 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상해죄는요.

□ 양홍석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상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그 부분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사건이 꽤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동선 씨가 폭행을 아주 중하게 한 것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그 상처가 남아 있기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 어디 치료를 받으셨거나 그랬다고 하면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까 확인이 될 텐데 아마 그렇지도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또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를 떼야 되는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람이 진단서 뗄 리도 없고.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는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 전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28살의 성인이고 재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상을 기대하시고 그것에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자, 이런 말씀을 전제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갑질이기 이전에 일종의 양육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폭행이 학습된 것을 먼저 지적한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의 행사하는 방식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을 배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갑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면 어른이 돼 있을 때도 부부관계에서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남편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어릴 때 학습을 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남편으로서의 갑질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본질적으로 이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줘야 하는가에 대한, 심리상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종에 피해를 당한 변호사들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방식이 없고 상습폭행이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가졌는데요. 어떤 경우에든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일단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처벌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은데,

□ 김학린
당연하죠.

□ 백운기 / 진행
법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 김학린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이분이 사건이 최근 불거지고 나서 또 얘기를 했어요. 치료 받겠다. 이것 대단히 고수의 변호사한테 상담 받고 나온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진솔한 게 되어야 되는데 한국사회는 대단히 비겁하고 내지는 진솔하지 않은 자기 회피적인 식으로 대응을 해요. 이번에 우리 김종대 의원의 경우도 통 크게 사과를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회피할 생각만 하고, 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거기 치료 받겠다는 것하고 더불어서 술 때문에 그렇다, 이게 또 대단히 한국사회에서 변명거리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조두순 사건 때도 우리가 논의했듯이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생각을 좀 반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술을 먹었다고 좀 더 봐주는 게 아니라 더 엄격하게 하는 사회적 가치관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최근에도 그렇겠지만 얼마 전에 주폭 단속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폭이라고 하면 술 마시고 술자리에서 폭력행사하고 이러는 것, 이게 주폭 아닙니까?

□ 김병민
주폭 단속도 있었고 또 데이트 폭력에 대한 단속도 있었는데 심지어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분에 여성 변호사님도 있었다는 것 때문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계속 있으면서 이것 어떻게 제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책을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들이 갑질이라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가지고 보상을 하든 업체의 오너를 상대로 뭔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자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게 한화라고 하는 대기업이 대기업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협력업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핵심적인 주주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특히 오너 일가의 사람이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인해서 기업가치에 큰 손해를 입혔다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법제도 정비는 불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엄정하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뭔가 제도적 정비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뜨겁게 이 문제 사회적으로 이슈화도 시키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지금 한화제품 불매운동,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재벌 자제들의 갑질, 이것은 정말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대책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요.
0274님 “일반인들이 한화 불매운동 할 수 있는 물품들이 뭐 뭐 있나요?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4222 쓰시는 분 “이번 폭행은 갑질입니다. 대기업, 재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솜방망이 처벌이 큰 문제입니다.”
6726 쓰시는 분 “재벌회장과 2, 3세의 갑질은 가진 자의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로 풀어줘서도 안 되고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이슈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314님 “김종대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귀순병사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북한의 치부를 드러낸 데 대한 반감 같습니다.”
4185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의사의 노력을 의료법 운운한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8581 쓰시는 분 “김종대 의원 문제제기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는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훌륭한 분이 맞습니다만, 의료법이 존재하고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병사의 상태에 대해서 전달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4790 쓰시는 분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의사면 의료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강정문 청취자님 “변호사님 의견 공감합니다. 남한 귀순병사 지원을 위한 부담을 들어주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이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말이죠.”
4942 쓰시는 분 “저는 수없이 병의원을 출입하는 병력자이며 의사가 환자의 병력공개는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순병사는 경험 있는 명의에게 치료를 받았고 의사는 치료과정의 오해의 소지를 막고 기생충으로 의한 진료의 경과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생충 부분은 북한의 생활상을 말해 주는 분야일 수 있는데 의사의 자질까지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오늘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세월호 유골 추가 발견 은폐한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박사 간의 논란, 그리고 한화 3남 김동선 씨 변호사 폭행사건, 오늘 세 가지 이슈 짚어봤는데요. 어떤 이슈든지 상관없습니다만,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 한 마디씩 듣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어떤 사건이 터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사회가 좀 더 솔직해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까?

□ 양홍석
네. 사실 한화 3남과 김앤장 변호사 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갑들입니다. 그래서 갑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한테는 사실 큰 관심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재벌이나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에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고 보니까 갑의 전쟁이었네요?

□ 양홍석
예컨대 갑들끼리는 조금 서로 같은 갑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저는 역시 한화 3남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 갑의 가능성이 있다, 갑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더 이슈화가 되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폭행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업소의 업무에도 방해가 됐을 것이고요.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정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데이트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폭력을 얘기하지만 너무 예외적인 상황들을 많이 고려하는 우리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유효할까, 그런 조항들이. 이런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귀순병사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상태가 굉장히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JSA의 북측 병사들이 전부다 물갈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인권적 대우를 당하고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큰데 하루 빨리 남북관계, 언제든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김병민 객원교수님,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님, 양홍석 변호사님,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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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공감이슈 ‘김종대 의원 인격테러 발언 논란과 한환 김동선 변호사 폭행사건’
    • 입력 2017-11-27 17:09:19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이세라 기상캐스터 : KBS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아픈 세월호에서 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를 닷새 동안이나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년 7개월 동안 뼛조각 한 점이라도 나올까 기다리다가 이제 시신도 없이 빈 관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아픈 만큼 상처도 큽니다. 여론이 따갑습니다. 왜 제대로 된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오늘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KBS <공감토론>은 한 주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회이슈를 놓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 진상을 알아보고 대기업 오너 일가의 비행, 끊이지 않는 갑질추문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이번 주 가장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죠. 이국종 아주대 병원 의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박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사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특별한 패널 한 분 모셨습니다. 간밤에 눈이 제법 왔는데요. KBS 이세라 기상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세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패널 뵈니까 어때요?

□ 이세라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어제 눈이 제법 왔는데 오늘 이세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얼마나 왔나요?

□ 이세라
네, 간밤에 수도권에 많은 눈이 집중이 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10.5cm가량의 적설량을 기록을 했고요. 평택 같은 경우 9cm, 전라도에도 무주는 9cm 정도 적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도권이어도 편차가 좀 있어서요. 서울 같은 경우는 1.5cm에 그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눈이 서울도 제법 쌓여 있던데 오늘 날씨가 포근해서 그런지 금방 녹았어요.

□ 이세라
네,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할 때 아침 빙판길 우려 멘트를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눈이 빨리 녹으면서 출근길 대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수능 끝나고 눈이 와서, 수능 날 눈이 많이 왔으면 또 아침에 시험 보러 가는 수험생들 어려웠을 텐데,

□ 이세라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또 한 가지 걱정했던 게 포항지역의 여진 혹시나, 설마, 제발,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끝났습니다. 이제 겨울이죠?

□ 이세라
네,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눈이 이렇게 또 왔고, 그런데 일단 다음 주 날씨 궁금하고 올 겨울 어떨지 궁금한데 다음 주 날씨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이세라
네, 그러면 제가 주말과 다음 주 날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 날씨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중부지방은 주말에도 비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 비의 양은 많지가 않겠습니다. 한 5~10m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같은 경우는요. 3에서 최고 10cm의 대설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설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으니까 주말 맞아서 산행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중부지방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눈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세라
아마도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을 것 같은 게 내일 낮부터 기온이 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까지는 서울이 영하 2도, 이 정도 보이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한 5도 정도 오르기 때문에 눈으로 바뀔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올 겨울 전망 한 번 해 주시죠.

□ 이세라
네, 기상청에서는 이제 겨울이 오고 하면 3개월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12월부터 2월까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단 12월은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기 때문에 기온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기온이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것 같고요. 1월 같은 경우는 정말 추위가 찾아오면서 맑고 건조한 날이 좀 늘어나겠고요. 2월에는 눈이 오는 날이 잦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올 겨울 특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눈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올 거라든지 좀 적을 거라든지 아주 추울 거라든지 이런 전망은 없나요?

□ 이세라
네, 저희가 언제나 속 시원히 그런 예보를 해 드리고는 싶은데 사실상 다음 주 예보도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자주 자주 나와서 예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요. 이세라 캐스터 나왔으니까 청취자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좀 몇 가지 여쭤볼 텐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어떤 날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한 날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아주 농도가 짙다가도 어떤 날은 또 쾌청한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급격히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 이세라
네, 맞습니다. 저도 예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기상캐스터를 시작했던 2011년도만 해도 기상캐스터가 기온 예보를 주로 한다든가 내일 비가 온다 안 온다에서 그쳤는데 요즘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미세먼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미세먼지가 아니라 안개가 껴서 시야가 나쁜 건데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수치를 물이보시는 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당장 엊그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과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을 넘었어요. 이 정도면 나쁨 수준을 훨씬 웃돈 건데 이것은 미세먼지 탓이라기보다는 황사 영향이 좀 컸습니다. 화요일에 중국 내몽골에서 황사가 발원을 하고 하필 수요일에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이게 그대로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준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바람 때문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거군요.

□ 이세라
네, 그래서 황사와 먼지의 예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가 추울 때 건강, 어떤 것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나요?

□ 이세라
사실은 아무래도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예보를 해도 나가 보면 사실 마스크를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날씨 예측이 참 어려운데 정말 수능 날짜만 되면 왜 그렇게 추운지 말이죠. 혹시 수능 한파 귀신이 있나요?

□ 이세라
네, 맞습니다. 참 춥다가도 수능 일만 되면 날이 좀 포근해졌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야속하게도 수능 한파가 찾아왔었죠. 어제 수능을 했었고 아침에 또 눈과 비까지 약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졌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체감 때문에 수능한파가 잦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이 수능한파는 사실은 3년 만에 찾아온 수능한파입니다. 2016년, 2015년 같은 경우는 추위가 좀 없었고요. 오히려 2015년 수능 같은 경우는 서울의 낮기온이 11월 중순인데도 21도까지 오르면서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원래는 수능을 12월에 치렀다가 한 1995년, 그때 교육부 장관이 너무 추운데 수험생들 고생한다, 학생들이 고생하는 것 더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11월 중순으로 바꾼 거거든요?

□ 이세라
95년도에요?

□ 백운기 / 진행
그랬죠. 그런데도 이렇게 징크스처럼 꼭 수능 날짜만 되면 추위가 찾아와서,

□ 이세라
그러게요.

□ 백운기 / 진행
사람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네, 오늘 날씨, 또 앞으로 전망 전해 줘서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잘 부탁드릴게요.

□ 이세라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 이세라
좋은 주말 보내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KBS 이세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이 주의 공감이슈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는 해수부가 지난 17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찾아내고도 닷새 동안이나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다른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실망하고 또 충격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안 밝혔을까요?

□ 김학린
글쎄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문재인 정부라서 더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해수부가 그동안에 3년 7개월 동안 이 문제를 다루면서 왜 이런 사건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태하게 처리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일단 수습하는 쪽에 책임을 맡은 분들은 그 발견된 유골이 이미 미수습자 신원이 확인된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의 유골일 것이라고 그랬다고 확인은 하던데.

□ 김병민
네, 그러니까 발견된 날짜가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미수습자 가족 5분이 목포 신항을 떠나겠다고 발표를 하고 18일에서 20일까지 장례가 예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 뼛조각이 발견된 것이 이분들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 발표를 해서 나름대로 희망고문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기 발견된 유가족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유해가 발굴이 됐으면 그대로 유가족들에게 먼저 알리는 게 선조치였을 거고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유해가 발굴이 됐다고 얘기하면 목포 신항을 떠나거나 아니면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사 결과 발표해서 일정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이미 장례가 치러지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미수습자 가족에게 안내를 했을 경우에 이 장례에 차질이 있을까 봐 일부러 은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거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일단 현장 수습의 김현태 부본부장이 그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발견된 뼛조각이 기존에 이미 발견된 미수습자 2명 가운데 한 명의 것인지, 또 그중의 일부가 더 나온 걸로 추정을 했고 그분들은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인데 그 유가족들이 떠나면서 장례 이후에 추가로 혹시 유골이 수습되더라도 굳이 알리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 황옥경
일단 가족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보고를 안 했다, 일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저런 의사를 밝힐 수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장례 예정도 되어 있고 일단 유전인자를 검토해서 실제 누구의 유골인지 정확한 확인과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정황상으로는 생각은 되지만 일단 세월호 사건이 난 이후에 해양수산부가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뭐든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면 바로 가족들에게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업무매뉴얼을 갖고 있었던 차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유골이 발견이 됐으면 그 즉시 보고체계를 거쳐서 알리는 게 마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이제 국민들이 좀 의아해 하는 것은 이것을 굳이 감추거나 은폐할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홍석
그렇죠. 이게 장례가 예정돼 있거나 예정돼 있지 않거나 상관없이 유골이 발견되면 가족들이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는 사실 먼저 알렸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보고체계에 따라서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는 거쳤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 양홍석
그리고 선제조사위원회에는 알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거치지 않고 가족들이 알리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논점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길래 이렇게 제대로 보고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이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없는가 하는 것 하고요. 책임소재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일제히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과연 해양수산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 한 번 짚어보고, 후반부에 오늘 마침 또 사회적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교수님, 이런 것이 일단 발견이 되면 부단장도 있고 단장도 있고 장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 김병민
즉각적인 시스템으로 보고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 선제조사위에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가족 분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 등을 통한 공개가 되게 돼 있는 건데 자체적인 판단으로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연을 시킨 상황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17일에 발견되고 나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가 된 시점이 20일, 그러니까 3일이 지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건 장례가 18일에서 20일까지였으니까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보고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김영춘 장관이 보고를 만약 받았다면 이미 이 상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판단했다면 단순히 매뉴얼대로 행동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미 다섯 분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유해 없이 장례를 치렀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이루어졌고요. 언론을 통해서 22일에 이 문제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 문제를 보고를 받은 시점도 늦었거니와 늦고 난 뒤에 있었던 이틀간의 시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 또 그 중간의 사이에서는 그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그 문제를 해수부에서만 알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라든지 기타 정부 유관기관에 공유하지는 않았는가,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터라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수부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본부장, 부본부장이 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인사들이고 이분들이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 단장, 부본부장을 지냈는데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에 그대로 현장수습 본부장, 부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을 방해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의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그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나와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임명된 단장, 부단장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분들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시니까 이걸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저는 그럴 리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부단장께서 그것을 은폐라면 은폐, 지연보고라면 지연보고를 한 이유는 이게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여러 명의 유골이 발견된 곳이 아니라 미수습자 학생 한 명의 유골만 발견된 곳 근처에서 지금 추가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단장 판단에는 그 학생일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상부의 판단을 받아서 일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영춘 장관께서 아신 다음에 선조위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알려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조위에는 알렸는데 미수습자 가족 전체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일부 가족에게만 알렸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 부적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게 박근혜 정부 하에서 단장, 부단장 역할을 수행하셨고 그 이후에 쭉 그 역할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양홍석
장기간에 걸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시다 보니까 업무처리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마지막에 잘 안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저도 고의로 그랬다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일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인적구성을 새롭게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학린
당연하죠. 그것은 새롭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해수부가 이 일의 원인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지금까지 주도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의아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다 국어를 할 줄 압니다. 지금 이게 세월호 사건 자체가 남고 나서 그 후로 은폐하고 진실을 안 알려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건도 역시 김영춘 장관의 보고 내용이나 단장과 부단장의 보고 내용을 쭉 읽으면서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뭔가 사후적으로 이게 조작하는 것 같다, 이게 진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다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고 재난이 나고, 이것은 이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습하고 국민한테 알리는 과정에서 뭔가 께름칙한 이런 행동들을 계속 보이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일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황옥경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 그리고 막대한 여러 사람에게 손상을 준 이 사건을 이렇게 한 발견자나 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보고의 시점과 그리고 보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라는 데에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요. 특히나 주무부처의 장관께 보고하는 시점까지도 본인들이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의 업무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개인의 자의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한 행정업무체계를 가지고 있었던가, 라는 점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고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어떤 업무매뉴얼이나 지침들이 새로운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뼛조각이라든가 어떤 시신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됐을 때 어디에 기록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아주 과학적으로 마련해 놨다면 이런 은폐의 의혹이라는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때 전산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보고체계라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어떻게 발견자, 업무담당자 개인의 판단과 시기조절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유지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관께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보이고 있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더 이상 유골을 기다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겠다는 이 시점에서 이게 마무리 시점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업무를 안일하게 보고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시점도 유가족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렸지만 더 이상 나오는 유골은 없고 그리고 또 이 추운 겨울에 계속 이렇게 수색작업 하는 것 가까이서 지켜본 가족들은 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저희들이 가슴에 묻겠다, 그렇게 하고 참 아무런 흔적도 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그렇게 떠나는 시점에 이런 일이 나왔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또 속상해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책임소재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 책임자들한테는 악의가 없었다. 고의 은폐에 따른 실익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또 가족들을 그렇게 놀라게 했는데, 현재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본부장, 부본부장 보직 해임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글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왜 이렇게 보고시점하고 그리고 보고의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일단 해양수산부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사 행정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일정 부분 책임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병민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관계자들,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의도성을 가지고 누락했다는 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미수습자 유가족 분들일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택과 결정, 그분들의 판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긴 했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마음에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분들께 어느 정도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정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부를 약속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굉장히 미진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을 묻고 간다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스스로 거취에 대한 표명을 내리는 것도 정무적 판단으로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먼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텐데요. 만약에 고의 은폐라고 한다고 하면 단장, 부단장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의 은폐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것에 대해서는 단장은 지휘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본부장은 직접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징계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영춘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휘책임을 묻거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책임 질 범위에 관련해서 책임의 수위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유골과 관련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문제 때문에 거취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께서는요?

□ 김학린
네, 저는 이게 고의든 아니면 나태해서 일어난 일이든 일단 현장 책임자가 시기를 본인이 자의적으로 조절했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 대한 문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일에서 해수부가 손을 떼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3년 7개월 동안 해수부가 하면서 오늘 날까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계속 해수부에 맡긴다는 게 과연 국민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진지하게 어떤 별도의 조직이라든가 체계를 갖고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응징하는 것이 또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차제에 아예 책임지고 이 일을 수습해 낼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양홍석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홍석
저는 지금 그게 애초에 4.16 세월호 참사사건이 난 직후에 그런 기구가 만들어졌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고가 난 지 상당히 오래 지났고 어쨌든 해수부가 주관부서로서 상당한 정도의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수습이 잘 안 되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또 인수인계 한참 걸리고.

□ 양홍석
네, 기간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해수부로서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 수습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일을 맡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빛이 안 나는 일이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비난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수부로서는 일을 털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오히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수부가 마무리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께서 마침 논점을 제기해 주셔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김학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고 양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또 그렇기도 하겠다 싶고,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 황옥경
글쎄요. 제 생각은 저는 언제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지식적 자산,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마무리 시점이라고 보여 지지 않습니까? 물론 가족들이 갖고 있는 상흔은 영원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의 업무 절차나 과정을 다시금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절차를 따져보는 것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다른 부서가 담당해서 이 업무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시간들의 소요들,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은요.

□ 김병민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일부 유가족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김현태 부본부장 등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일했던 적폐로 또 규정하는 의견들이 있는 건데 이분들이 그래도 사건 이후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했다, 라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15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지 않은 국민들은 저는 없다고 보여 지고요. 특히나 해수부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유가족들이라든지 상처를 준 부분들은 있겠지만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일했던 현장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그동안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신속하게 이 일들을 마무리 짓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들을 다 마무리 짓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출범한다고 하니까 책임 여부는 그때 가서 따져 물어도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김병민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때를 맞추기라도 하듯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회적참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참사는 세월호 참사라든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또 수습은 어떻게 하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사실관계 또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죠. 이렇게 되면 특조위가 또 세워지게 되는데, 김병민 교수님, 그럼 이제 2기 특조위가 되는 거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2기 특조위 구성 인원이라든가 임기 등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현재 이 법안에 따르면 여당 추천이 4명, 그리고 야당 추천 4명, 의장 추천 1명으로 해서 총 9명의 특조위원 구성이 가능하고요. 임기는 1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추가적으로 1년의 임기를 더 할 수가 있게 되는 특조위 2기 구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법안을 발의한 게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지난해에 한 법안이고요. 이게 결국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된 첫 번째 법안이라는 건데 당시에 새누리당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통과가 어려웠고 꽤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당시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됐던 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여러 가지 진상규명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이런 진상규명을 반대하고 청와대가 이 모든 것들을 맡게 된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특조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책임규명에 앞장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상황 속에서 이러한 특조위 구성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와 활동이 있을 건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토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김병민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그렇게 상정이 됐는데 국회선진화법 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상임위 등에서 계류기안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참사법이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 이제 된 거죠. 양홍석 변호사님, 의미를 어떻게 두십니까?

□ 양홍석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넣어 가지고 330일 후에 통과를 시키자는 이야기를 박주민 의원이 처음에 했을 때 왜 국회가 이것을 그 전에 해결 못하냐, 라는 반문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의 국회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합의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뒤늦게나마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돼서 다행이고요. 지금 특히나 이게 1호 처리안건인데 원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 절차상으로서도 사실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그런데 오늘 본회의 통과할 때 실제 표결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빠졌어요. 이렇게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표결 직전에 토론할 때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월호는 농해수위고 또 가습기 살균제는 산자위, 복지위인데 성격이 다른 두 사건을 묶어서 아무 연관이 없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도 했고, 심지어 정유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고 원인 아직도 모르냐. 저에게 물어보시라" 이렇게도 얘기해 가지고 거기 본회의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이 아주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또 조사하는 거라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발하는 거겠죠?

□ 김학린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국민적 수준에서 보면 이게 충분히 조사가 되지 않았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생기면 좀 더 많은 지원과 정성으로 충분히 조사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나태 내지는 태만, 내지는 비협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원들로 선임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충분히 조사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이번 기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좀 더 충분히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황 교수님, 이제 법에 따라서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이 될 텐데 어떤 점 기대하시겠습니까?

□ 황옥경
일단 이런 법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과정 과정마다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점에 접근의 오류가 있어서 참사를 빚게 됐는지를 낱낱이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선진국에서 보면 하다못해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이 되더라도 의회에서 특조위를 구성해서 그 아이에 대한 보고서를 몇 년 동안 조사하는 절차를 갖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의 정책의 미스가 있었고 어떤 법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전체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전체 법을 다 조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느 정책의 보완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주된 접촉지점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책임의 유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기가 출범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전과 같이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입장에서의 누구의 책임을 모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참사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낱낱의 우리의 실수와 오류들, 그리고 불합리한 혹은 미흡한 법과 절차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이제 진실규명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진실규명, 37년 전에 일어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규명도 아직까지 제대로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도 교도소 암매장 시신 발굴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 정부는 적폐청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그만하자,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갈등요인이 됐는데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충분한 진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조위를 정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쪽 다 정치화를 하는 거죠.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위원들이 계속 언론에 노출하는 것, 이런 것 지양해야 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야지, 어떤 누구 타격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조사내용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우리나라 조사위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언제까지는 조사만 하고 발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해서 스스로들 조사위원회가 비정치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진실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럴 때만이 제도 개선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특조위 제대로 활동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그것보다 좀 더 확장해서 지금 적폐청산이라든지 진실규명,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그만하자, 덮자, 미래로 가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학린
저는 이제 그만하자, 미래로 가자, 이 얘기는 더 이상 과거를 들먹여서 우리를 타격하지 마라, 이 뜻으로 해석하지, 그분들도 저는 진실규명하자는 쪽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미래를 위해서 제도 개선하자는 쪽일 텐데 지금 이게 특조위를 갖고 계속 진영논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요.

□ 양홍석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만하자는 이야기가 진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진실규명, 진상조사가 되어야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지금 말씀하신 5.18 문제나 수많은 사건들을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거나 진실규명을 하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겅우에는 어쨌든 이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발목 잡히지 않는,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병민
네, 이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끝없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상황이 나올 건데요.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있었던 이 세월호 특조위 2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반 문제가 거의 중점으로 쟁점화 되는 게 다시 한 번 정치적 소용돌이로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롭게 진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규명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재발방지가 되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야 누구도 거부할 탓이 없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상태인데 벌써부터 과거의 성형 의혹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통령으로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도 탄핵의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주사를 맞았느냐, 성형을 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회자가 되는 순간 이것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적폐청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잘못된 적폐가 있으면 그것 덮고 가자는 국민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누적돼 온 적폐라는 것은 상당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이 바뀌었는데 김영란법이 있기 전까지 관행적으로 공직자들이라든지 주고받는 선물, 이 모든 것을 따지면 다 적폐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도 물론 국정원에서 상납하고 아예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특수활동비에 대한 본연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활동해 왔던 부분은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문제가 됐던 게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 정권과 특정 정파, 특정 인물에 집중해서 수사가 계속돼서 진행된다면 이것을 정치적 목적화한다고 정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오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저는 여당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말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 황옥경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조사 과정이나 조사결과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의견개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사를 덮자, 이런 의견들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2기가 출범이 되면 조사과정과 결과를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특히 조사하는 것과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이중구조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들이 있는데 조사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 둘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때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2기 출범이 되면 이런 조사의 태도들, 그리고 입장들 인식들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185 쓰시는 분 “이 상황은 100% 고의라고 봅니다. 장기간 업무하다 보면 보고를 누락해도 되고 담당자 마음대로 판단해도 된답니까? 철저히 진상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그 중요한 CCTV를 삭제한 공무원도 별 책임을 안 물었다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네요.”
3699님 “사람 우선이라는 정부정책에 정면 위배되는 이번 처사는 그간 은폐의 미덕에서 오랫동안 보신해 왔던 관료주의의 패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555 쓰시는 분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일종의 책임회피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 경희대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 생각해 볼 이슈는 이국종 아주대 병원 의사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가장 이름을 많이 들었던 분 같기도 한데요. 논란이 됐던 단초가 이국종 교수가 북한군 귀순병사를 치료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북한군 병사의 뱃속에서 기생충이 많이 발견이 됐다, 그것 들었을 때 참 많은 국민들이 놀라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참 우리 어렸을 때 회충약,

□ 김학린
학교에서 받아먹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른 애 것으로 대신 냈다가 억지로 약을 먹기도 하고. 지금도 북한은 영양상태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국종 교수는 또 아덴만 사건 석해균 선장 치료하면서 아주 유명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중증외상 관련해서 전문가인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죠. 그런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북한병사의 그런 부분까지 공개하느냐, 이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고 또 인격살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국종 교수가 아주 울분을 토로했죠. 나중에 김종대 의원이 사과할 의사를 밝혔고 이국종 교수 시간되면 직접 찾아가서 해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발표했을 때 그냥 본인의 뜻만 가지고 발표한 것은 아니고 합동수사본부와 다 의견을 조율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먼저 좀 여쭤보죠. 환자상태의 그런 정보 공개한 것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환자가 갖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지휘가,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정보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 달라는 법상 제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이국종 교수님이 브리핑을 하실 때 자세히 언급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이미 조율을 끝낸 상태였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일반 환자가 아니라,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양홍석
판문점에서 총격이 있었고 그 총격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북한군 귀순병사였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 환자보다는 조금 더 정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좀 놀랐었는데요. 뉴스에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수술실 안에서 기생충을 핀셋 같은 걸로 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주는 동영상 장면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잠깐.

□ 양홍석
네, 그것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한 것.

□ 김학린
그러니까 의료법에 위배된다, 안 위배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이국종 교수를 비롯해서 의학계가 대단히 화를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들은 잘하고 있냐. 사실은 의료계만큼 잘하는 데 있으면 나와 봐, 이런 태도로 반응을 하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환자의 신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이것에 대응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의료계 내부의 문제로 문제제기를 했으면 상당히 차분한 토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의료계 밖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쟁이 커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의견 궁금한데요.

□ 황옥경
네. 글쎄, 저는 누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이게 시작된 논쟁이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국종 교수님이 발표한 범위가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어떤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일종의 의견을 좀 넘어선 강력한 주의 정도를 얘기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또한 저는 일종에 매뉴얼 부재로 비롯된 것은 혹시 아닐까. 일종에 북한병사가 이렇게 넘어와서 위급상황이나 치료의 과정을 거칠 때 의료적 브리핑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알려줘야 하는가에 대한 사전적인 동의, 절차, 그리고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서로 간에 이러한 갈등과 공방은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의료계 쪽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 논란의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의료진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위급상황에 대처하는지를 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소 간에 과한 점은 여겨지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이 사실,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다른 북한에서 이탈해 온 많은 이주민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인식으로 확대될까 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이국종 교수님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 석해균 선장의 사건들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석해균 선장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브리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국종 교수에게 여러 가지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사건들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군 병사가 총알 5발이 넘게 되는, 엄청나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제대로 환자의 상태를 낱낱이 설명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 환자가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게 되는 의혹들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JSA를 통해서 귀순했는데 귀순한 병사를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느냐는 여러 가지 의혹에서부터 비롯되는 모든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는 이 귀순병사에 대한 상태를 최대한 자세하게 브리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보고 환자팔이 하냐고 하는 비난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생충 문제를 자극적으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처음 1차 브리핑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실제 환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 그 기생충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기생충이 환자가 피해를 입었던 장기를 파고들어가서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뜨겁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에 대한 문제인 건데 김종대 의원의 얘기들을 쭉 들어보게 됐을 경우는 이 환자의 인권을 중시해서 이야기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북한군 병사에서 몸에 나온 기생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문제를 삼게 되니까 이것 진짜로 JSA를 통해 귀순한 병사의 목숨에 더 관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이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터라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논쟁을 김종대 의원이 제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슈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버린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일단 김종대 의원 발언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종대 의원 입장은 이겁니다. “최초에 문제제기했을 때는 이국종 교수를 지목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환자 치료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또 언론의 선정적 보도, 아주대 병원 측의 무리한 기자회견, 이 세 가지를 거론한 거다. 이국종 교수를 지목해서 인격의 살인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또 살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글을 올렸을 때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서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격살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살인이라는 표현은 쓴 적 없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탈북병사를 보호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멋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목했을 때는 아무도 반론이 없었는데, 사흘 정도 지나서 한 언론에서 제가 이국종 교수를 선제공격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그걸 이국종 교수한테 알려서 반응을 이끌어내고 문제가 터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국종 교수 얘기는 조금 이따 해 보기로 하죠. 요즘에 이국종 교수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참 격앙돼 있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말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얘기할 때마다 중증외상센터 건립 필요성을 한 번 강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의식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김종대 의원이 일단 개인적으로는 사과할 뜻을 밝혔지만 이런 입장, 귀순병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도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그것은 그게 아니다, 주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약간 서투른 정치초년생의 대응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정면돌파형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요. 김종대 의원 발언에 대해서.

□ 황옥경
글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이것을 확산해서 본 게 과연 환자의 인권을 얘기할 수 있었던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이 부분을 환자의 개인적 건강상태를 가지고 이데올로기로 확산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엄밀하게 분명하게 다른 각도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여 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면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국종 교수님하고 다양한 논란을 벌이고 본인은 가서 사과를 하시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의료적 처치 차원에서 이러한 보고와 발표가 필요했음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해서 어느 순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케이스들이 앞으로도 더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 의료계에서는 어떤 부분의 처치를 어떻게 누가 위기관리를 해야 하고 어느 수준까지 의료적 수준에서의 보도를 하고 브리핑자료를 내는지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을 마련해서 향후에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저는 여기서 국가기관의 개입이란 문제를 제기했던 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이국종 교수가 수술하는 공간까지 와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 게 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그 영상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깨달았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살리면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권 아닌가요? 오히려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라면 그들이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넘어오려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해행위라는 게, 그런 게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고 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 분명히 저는 김종대 의원의 페이스북 전문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페이스북 전문에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십니다.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으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당연히 이국종 교수 보고 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께서 2차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이런 의료법 위반에 대한 얘기를 수차례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내가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의료법 위반 얘기를 하면서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왜 얘기하지 않느냐고 목 놓아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들었던 생각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 지고요. 이국종 교수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한테 “야, 너 때문에 나 많이 혼났어. 난리 났어” 얘기를 하니까 그 북한군 병사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친구는 그 친구에게 해당되는 인권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김종대 의원이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발언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그 문제를 제기한 시기나 방법,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과연 그 귀순병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총을 많이 맞았는데.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미군 더스트오프 응급구호팀 또 우리 이국종 박사 있고 그래서 살려낼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맨 처음 이런 지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양홍석
저는 김종대 의원의 지적이 그렇게 문제 있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부분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수술영상에서 공개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국종 교수님이 핀셋으로 기생충을 들고 이런 것은 당신께서 20년 동안 외과의사 하면서 처음 봤다, 이것은 교과서에나 있는 건데, 그 장면이 보도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국종 교수님이 물론 그 영상을 언론사에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바로 국가기관의 개입이라고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기관들에서 환자 치료와 관련된 내용과 무관하게, 사실은 이국종 교수님이 북한 병사를 살리는 것은 브리핑을 더 많이 한다고 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브리핑은 국민의 알 권리나 의료인으로서의 본인의 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를 살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처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라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 범위나 내용,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것은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네 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신 것 같고 나머지 세 분은 조금 과했다, 이런 입장이신데 논점을 의료법이냐 알 권리냐, 이렇게 한 번 좁혀볼까요? 왜냐하면 이번 환자는 일반 환자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환자가 생사의 기로에서 우리한테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환자의 상태가 정말 모든 장기가 훼손이 돼서 거의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할 필요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분변 또 기생충,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북한병사를 통해서 들여다본 현재 북한 전체 주민들의 영양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도 공개를 한 번 해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의견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십니까?

□ 김학린
저는 이 논쟁이 알 권리와 의료법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김종대 의원의 글을 보면서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 스스로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어프로치를 해 놓고 그것을 의료법과 알 권리로 논쟁을 축소해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 페이스북에 나오는 것 보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고착시켰다, 지금 논쟁을 거기로 옮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단히, 그럼 누가 이데올로기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프레임 자체가 문제가 있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는 군요. 황옥경 교수님은요.

□ 황옥경
네, 저 역시 김학린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영상 다 보셨겠지만 보시게 되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고 어떻게 살아났을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국종 교수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겠다는, 그것 다분히 상상에 의존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지났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북한병사가 넘어온 것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데올로기로 지나치게 확장해서 이 이야기를 일반화시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도 여전히 지울 수가 없어서요. 의료법과 알 권리 부분에 대한 논쟁의 것으로 다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싶고요. 다만, 의료상태를 보도자료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의구심, 그 작은 의구심 하나 때문에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논란을 부추기는 하나의 빌미가 됐기 때문에 일단 브리핑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검토,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은 반론 있으신가요?

□ 양홍석
아니, 저도 크게 반론이라기보다는요. 의료인들이 환자를 살리는 것과 그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아마 아니었다고 하면 북한군 병사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자를 살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다만, 브리핑을 할 때 아마 다양한 부분의 브리핑이 됐을 겁니다. 관통상이 있었고 옆구리에 뼈가 부서졌고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언론이 그런 것들, 오히려 저희는 사실은 총을 맞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이게 사실 궁금했던 것인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은 아마 이국종 교수님이 다 하셨고 기생충이나 분변이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셨겠죠. 그런데 언론은 기생충을 중점으로 두고 보도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개가 안 됐으면 좋았을 부분까지 과하게 공개된 측면이 오히려 더 부각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옛날 영화 ‘곡성’에서 나왔던 유명한 명대사죠. ‘뭣이 중한디’라는 말 한마디를 김종대 의원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경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의료법 위반? 법적인 문제들 따지고 만약에 수술에 들어간다면 이국종 교수께서 이 북한병사를 살리는데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어떡하죠? 후송해서 만약 내가 이 북한병사를 살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증외상센터에는 거의 목숨이 사실 죽음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국종 교수가 이런 저런 일들을 따지고 수술하게 됐을 경우는 목숨을 살리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지고 있는 빚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등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해서 본인이 배상을 하고 물어내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 생각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일인가, 그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분들이 국회의원 분들입니다. 이 문제 꼭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국종 교수가 헬기 타다가 어깨뼈가 부러졌는데 본인 치료비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도 귀순병사 치료비가 약 1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어느 부처에서 내야 될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이런 문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아주대 병원이 6년 전에도 석해균 선장 그때 6곳 총상 입었는데 치료했는데 치료비 일부를 또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 병원은 나 때문에 적자 본다, 맨날 그러는데 일단 이렇게 총상환자는 이국종 교수가 잘 아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전을 안 해 주면 병원 측은 참 문제가 생기고, 김학린 교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 김학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 황옥경 교수님께서 계속 점잖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병원 측, 의료계도 지금 문제가 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과 관련된, 특히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한쪽 사람한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에서 사회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국종 교수 한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누구와도 싸우고 지금 누구하고도 싸우고. 이게 저는 의료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소위 퍼블릭 릴레이션, 환자가 들어왔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료계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게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양홍석
제가 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긴 하고요. 어느 부처가 책임질지는 정부 스스로도 이것을 위해서 딱 만들어 놓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협의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어쨌든 응급환자기 때문에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제 생각에는 집행될 수도 있는 경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과 관련해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해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것을 예정해서 지금 법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특활비를 얘기했으면.

□ 양홍석
저도 그 국정원 특활비가 사실은 쓰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병민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특활비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활비 여기에 쓴다고 문제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귀순병사가 굉장히 중요한 지휘관의 운전병이었을 거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국정원이 돈을 부담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통일부가 부담한다는 건데 이것도 저는 좀 난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일반 보병 병사가 넘어가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우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것은 거의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치료비 문제에서부터 정보의 양과 가치에 따라서 부처가 좀 달라진다는 것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물론 추후의 보상금에 대한 성격에서는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을 많이 해 주는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제도 정비 꼭 했으면 좋겠고 저는 김종대 의원님 일부 분들이 사퇴해라, 이런 얘기하시는데 사퇴하지 마시고 이것 법적으로 보완 정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아무튼 병사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참 다행인데요. 이제 이런 문제들 또 생겨날 텐데,

□ 황옥경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잘 살고 있다고 하고 OECD 가입이고 세계 선진화 돼 있고 막 이런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가지라고 하는데 바로 몇 키로 위가 북한이고요. 언제든지 북한에서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없다? 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외국의 경우는 북한 이주민을 난민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난민법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그 안에서 매뉴얼대로 경중을 가려서 어느 정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미 다 국가의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다변화되고 다원화되고 특히나 우리는 북한이라는 또 다른 동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치료비 문제를 지금 논한다는 것 자체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주의 공감이슈 두 번째로 북한군 귀순병사 치료했던 이국종 박사가 공개한 내용과 관련해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비판한 것, 그 논란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주의 공감이슈 세 번째로 살펴볼 이름은 이국종 교수 못지않게 유명해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선이라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입니다. 김병민 교수님, 내용을 정리를 한 번 해 주시죠. 어떤 사건인지 대체로 아시지만 정리를 잘해 주시는 김 교수님이 한 번.

□ 김병민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 9월 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형로펌, 이름들은 다 아시는 김앤장 로펌에서 1년 차 신입변호사들이 모여서 추석 직전이었기 때문에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1차, 2차를 거치면서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그때 그 유명한 김동선 씨가 합류해서 술을 함께 하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합류했을까요?

□ 김병민
아는 지인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합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가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고 유명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얘기인데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라고 하는 막말과 폭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폭행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파문이 번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유라 씨와 같이 말을 탔기 때문에 말을 잘 타서 신사인 줄 알았는데 신사가 아니더라, 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거기서 또 말까지 나오는 군요. 그런데 지금 김동선 씨가 폭력 행사한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김동선 씨는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는데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해서 종업원의 뺨과 머리를 두세 차례 때렸고요. 이게 CCTV 영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뉴스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바에 걸터앉아서 폭행을 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출두한 경찰관이 왔는데도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발길질하고 그래서 결국 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사건이 또 일어난 거죠.

□ 백운기 / 진행
양 변호사님, 집행유예기간에 이런 일이 만약 일어났을 때 처벌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집행유예는 취소되는 거죠.

□ 양홍석
예를 들어서 처벌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취소는 안 되고요. 그런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그것까지 합쳐집니까?

□ 양홍석
같이 살아야죠.

□ 백운기 / 진행
같이 살아야 됩니까?

□ 양홍석
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형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요. 통상 이런 사건들에 만약에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 1, 2, 3심까지 만약 간다고 치면 2년은 충분히 넘길 수 있어서 실제로 집행유예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번 일은 잘했다고 보시느냐 못했다고 보시느냐, 이것은 의미가 없는 토론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희가 한 10분 무의미하게 흘러갈 것 같고 일단 이번 일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짚어보고, 저희가 오늘 토론해 볼 부분은 이게 단순 폭행이냐 아니면 갑질이냐, 이렇게 한 번 들여다보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지금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나요? 이렇게 폭행을 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못된 일을 과연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이 부분 한 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이라고 그래요.

□ 양홍석
네, 김앤장 변호사들이라고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앤장 변호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의,

□ 양홍석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앤장 아무나 못 가죠?

□ 양홍석
아무나 못 갑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변호사면 지금 이 김동선 씨가 만으로 28살인가 되는데 다들 나이가 28 넘었을 거예요. 그 이상일 거예요. 신임 변호사라고 해도 한 30대 초반 되지 않을까요?

□ 양홍석
나이가 28살보다 어린,

□ 백운기 / 진행
어린 사람도 있습니까?

□ 양홍석
네, 어린 분도 계시고 그보다 좀 많은 분도 계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존댓말 써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 자리에 왜 그냥 앉아 있었을까요?

□ 양홍석
변호사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김앤장 변호사라 하더라도 대기업 오너의 자제분과의 관계에서는 을이 아니라 병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변호사들이 사실 그렇게 문제제기를 강하게 한다거나 그러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거래를 끊을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 백운기 / 진행
김동선 씨가 오너입니까?

□ 양홍석
오너는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 양홍석
오너는 아닌데,

□ 백운기 / 진행
거슬러서 좋을 것 없다고 생각한 건가요?

□ 양홍석
네, 어쨌든 김동선 씨는 한화그룹의 계열사의 팀장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너 가족이시니까 함부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김동선 씨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을 했고 지난번에도 정말 사죄한다고 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김동선 씨 아버지도 그렇게 또 유쾌한 일이 아니었죠. 모자도 쓰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 주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 황옥경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담고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일단 가족 배경이라는 것, 그리고 성장 분위기라는 것, 그리고 양육을 어떻게 받았을지에 대한 상상들이 가능하죠. 그런데 알려진 사실들이 없기 때문에 감히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폭행이 습관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격적인 행동, 갈등상황이 왔을 때 힘의 지배에 의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익숙하게 아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이 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사에 버금가는 습관화된 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행동은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이 한 번이 아니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가족 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폭행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발달심리학의 영유아기의 경험의 중요성, 양육의 중요성을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 시각에서 좀 본다면 반복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적인 처벌에 의해 그리고 갑질 행위를 본인이 머릿속에 담고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갈등상황에서 해결하는 방식들을 잘못 보고 배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이셨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이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학린
저는 갑질관계라고 보고 있죠. 이것은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하는 전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익히 학습해 왔고 또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싸워야죠.

□ 백운기 / 진행
싸워야 될까요?

□ 김학린
네, 그리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폭행을 당했다면 고소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참은 거라고 봐야겠죠.

□ 백운기 / 진행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 김학린
비즈니스가 더 중요했겠죠.

□ 백운기 / 진행
비즈니스가.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아니, 김앤장 변호사님들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갑 중의 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동선 씨가 이런 분에게까지도 이 정도의 갑질을 할 정도면 사회적 약자에게는 과연 어느 정도 행동을 할 것인가가 지금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 백운기 / 진행
김동선 씨는 울트라 슈퍼갑인 거죠.

□ 김병민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젠가는 회사를 경영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될 건데 하나의 회사를 경영하는 관점에서는 그 회사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가장 어려운 상태로서 근로하시는 분들까지 이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김동선 씨가 대하게 될 행동들을 예측해 본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제어장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동선 씨가 아닌 언아더 주주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승연 회장 같은 경우도 참 명목이 없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본인의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아들이 3명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첫째 아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핏줄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사실상 본인이 일궈온 그룹과 기업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주주들과 함께 이렇게 경영권을 계속해서 승계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로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당했는데 그럼 또 어떤 변호사님들이 이 김동선 씨를 변호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충분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이런 것들이 비롯된 게 아닌가 싶은데 뭔가 사회적인 조치에 대해서 저도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뚜렷한 답은 안 나와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재벌 2세들, 3세들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대한항공 땅콩 회항사건의 조현아 부사장도 있었고 또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정말 재벌총수가 뭔가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은 그렇고, 양홍석 변호사님, 이제 처벌과 관련돼서요.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나 처벌 원치 않는다” 그러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 양홍석
네, 처벌을 할 수가 없는 반의사불벌죄고요. 단순 폭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상습폭행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죄로,

□ 양홍석
상습폭행죄요.

□ 백운기 / 진행
상습폭행죄. 그것은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 양홍석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역수사대에서는 김앤장 변호사 두 분을 불러서 조사했을 때 딱히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상습폭행 여부 그리고 해당 사건이 났던 장소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상습폭행이나 업무방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강하게 처벌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로는 문제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황 교수님이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이분이 이렇게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치료를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어디 들어가서 마음의 요양을 쌓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문제고 구조적으로 이게 계속 갑질이나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 조금 미진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화해서 재벌이나 아니면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쌓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으로 28살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존칭 안 붙이셔도 될 것 같고요. 변협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죄로 고발한 겁니까?

□ 양홍석
대한변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폭행하고 모욕으로 고발을,

□ 백운기 / 진행
모욕. 그것은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 양홍석
아니요. 둘 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상해죄는요.

□ 양홍석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상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그 부분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사건이 꽤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동선 씨가 폭행을 아주 중하게 한 것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그 상처가 남아 있기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 어디 치료를 받으셨거나 그랬다고 하면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까 확인이 될 텐데 아마 그렇지도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또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를 떼야 되는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람이 진단서 뗄 리도 없고.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는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 전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28살의 성인이고 재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상을 기대하시고 그것에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자, 이런 말씀을 전제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갑질이기 이전에 일종의 양육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폭행이 학습된 것을 먼저 지적한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의 행사하는 방식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을 배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갑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면 어른이 돼 있을 때도 부부관계에서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남편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어릴 때 학습을 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남편으로서의 갑질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본질적으로 이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줘야 하는가에 대한, 심리상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종에 피해를 당한 변호사들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방식이 없고 상습폭행이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가졌는데요. 어떤 경우에든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일단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처벌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은데,

□ 김학린
당연하죠.

□ 백운기 / 진행
법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 김학린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이분이 사건이 최근 불거지고 나서 또 얘기를 했어요. 치료 받겠다. 이것 대단히 고수의 변호사한테 상담 받고 나온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진솔한 게 되어야 되는데 한국사회는 대단히 비겁하고 내지는 진솔하지 않은 자기 회피적인 식으로 대응을 해요. 이번에 우리 김종대 의원의 경우도 통 크게 사과를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회피할 생각만 하고, 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거기 치료 받겠다는 것하고 더불어서 술 때문에 그렇다, 이게 또 대단히 한국사회에서 변명거리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조두순 사건 때도 우리가 논의했듯이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생각을 좀 반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술을 먹었다고 좀 더 봐주는 게 아니라 더 엄격하게 하는 사회적 가치관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최근에도 그렇겠지만 얼마 전에 주폭 단속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폭이라고 하면 술 마시고 술자리에서 폭력행사하고 이러는 것, 이게 주폭 아닙니까?

□ 김병민
주폭 단속도 있었고 또 데이트 폭력에 대한 단속도 있었는데 심지어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분에 여성 변호사님도 있었다는 것 때문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계속 있으면서 이것 어떻게 제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책을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들이 갑질이라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가지고 보상을 하든 업체의 오너를 상대로 뭔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자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게 한화라고 하는 대기업이 대기업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협력업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핵심적인 주주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특히 오너 일가의 사람이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인해서 기업가치에 큰 손해를 입혔다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법제도 정비는 불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엄정하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뭔가 제도적 정비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뜨겁게 이 문제 사회적으로 이슈화도 시키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지금 한화제품 불매운동,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재벌 자제들의 갑질, 이것은 정말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대책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요.
0274님 “일반인들이 한화 불매운동 할 수 있는 물품들이 뭐 뭐 있나요?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4222 쓰시는 분 “이번 폭행은 갑질입니다. 대기업, 재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솜방망이 처벌이 큰 문제입니다.”
6726 쓰시는 분 “재벌회장과 2, 3세의 갑질은 가진 자의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로 풀어줘서도 안 되고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이슈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314님 “김종대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귀순병사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북한의 치부를 드러낸 데 대한 반감 같습니다.”
4185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의사의 노력을 의료법 운운한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8581 쓰시는 분 “김종대 의원 문제제기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는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훌륭한 분이 맞습니다만, 의료법이 존재하고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병사의 상태에 대해서 전달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4790 쓰시는 분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의사면 의료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강정문 청취자님 “변호사님 의견 공감합니다. 남한 귀순병사 지원을 위한 부담을 들어주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이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말이죠.”
4942 쓰시는 분 “저는 수없이 병의원을 출입하는 병력자이며 의사가 환자의 병력공개는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순병사는 경험 있는 명의에게 치료를 받았고 의사는 치료과정의 오해의 소지를 막고 기생충으로 의한 진료의 경과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생충 부분은 북한의 생활상을 말해 주는 분야일 수 있는데 의사의 자질까지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오늘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세월호 유골 추가 발견 은폐한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박사 간의 논란, 그리고 한화 3남 김동선 씨 변호사 폭행사건, 오늘 세 가지 이슈 짚어봤는데요. 어떤 이슈든지 상관없습니다만,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 한 마디씩 듣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어떤 사건이 터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사회가 좀 더 솔직해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까?

□ 양홍석
네. 사실 한화 3남과 김앤장 변호사 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갑들입니다. 그래서 갑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한테는 사실 큰 관심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재벌이나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에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고 보니까 갑의 전쟁이었네요?

□ 양홍석
예컨대 갑들끼리는 조금 서로 같은 갑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저는 역시 한화 3남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 갑의 가능성이 있다, 갑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더 이슈화가 되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폭행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업소의 업무에도 방해가 됐을 것이고요.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정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데이트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폭력을 얘기하지만 너무 예외적인 상황들을 많이 고려하는 우리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유효할까, 그런 조항들이. 이런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귀순병사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상태가 굉장히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JSA의 북측 병사들이 전부다 물갈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인권적 대우를 당하고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큰데 하루 빨리 남북관계, 언제든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김병민 객원교수님,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님, 양홍석 변호사님,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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