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 상환 능력 없으면 추심중단·채권소각

입력 2017.11.29 (11:47) 수정 2017.11.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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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장기 소액 연체 159만 명, 심사 후 채무 탕감”

정부가 1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정리를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문창용 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금 1천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 2월부터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 소득 99만 원)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내의 장기소액연체자 83만 명 가운데 채무정리 요건에 맞는 40만 3천 명은 일괄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조회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안에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아 상환 중인 42만 7천 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외의 장기소액연체자 76만 2천 명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재산과 소득 심사를 면밀하게 해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 감면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상환기록과 상환의지에 따라 처리 시기를 차등화하고, 유예기간이 지나 최종 채권 소각을 하기 전에 상환능력을 다시 심사하도록 해 기존에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던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과 소득을 감춘 부정 채무 감면자를 막기 위해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부정감면자는 감면 무효는 물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지원책 외에 장기연체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시적인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채권추심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개인 부실채권을 채권추심업자들이 여러 번 사고팔면서 소멸시효가 무분별하게 연장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 3억 원 이상이면 되는 매입채권추심업자 요건을 자기자본 10억 원, 상시인원 5인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입채권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대부업자들의 자금조달을 제한하기로 했다.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통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 과잉 추심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규율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는 등 소멸시효 연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채무사 스스로 불법·부당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강화된다.

정부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해 준 채권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관에 따라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지원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때 들어가는 비용(약 80∼200만 원)도 지원 대상도 기초수급자, 장애인(1∼6등급), 60세 이상 고령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한부모 가정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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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 상환 능력 없으면 추심중단·채권소각
    • 입력 2017-11-29 11:47:43
    • 수정2017-11-29 1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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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장기 소액 연체 159만 명, 심사 후 채무 탕감”

정부가 1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정리를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문창용 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금 1천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 2월부터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 소득 99만 원)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내의 장기소액연체자 83만 명 가운데 채무정리 요건에 맞는 40만 3천 명은 일괄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조회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안에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아 상환 중인 42만 7천 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외의 장기소액연체자 76만 2천 명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재산과 소득 심사를 면밀하게 해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 감면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상환기록과 상환의지에 따라 처리 시기를 차등화하고, 유예기간이 지나 최종 채권 소각을 하기 전에 상환능력을 다시 심사하도록 해 기존에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던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과 소득을 감춘 부정 채무 감면자를 막기 위해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부정감면자는 감면 무효는 물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지원책 외에 장기연체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시적인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채권추심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개인 부실채권을 채권추심업자들이 여러 번 사고팔면서 소멸시효가 무분별하게 연장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 3억 원 이상이면 되는 매입채권추심업자 요건을 자기자본 10억 원, 상시인원 5인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입채권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대부업자들의 자금조달을 제한하기로 했다.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통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 과잉 추심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규율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는 등 소멸시효 연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채무사 스스로 불법·부당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강화된다.

정부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해 준 채권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관에 따라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지원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때 들어가는 비용(약 80∼200만 원)도 지원 대상도 기초수급자, 장애인(1∼6등급), 60세 이상 고령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한부모 가정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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