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구속적부심 석방·대법원장 공개 비판

입력 2017.12.03 (10:34) 수정 2017.12.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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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영장실질심사로 구속한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사로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 즉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구속적부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석방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의 세 차례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이 없었다"며 "법관 생활이 19년 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수석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해당 재판부를 옹호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비판했다.

김 판사는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잇따른 석방 결정을 비판하는 것을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된다"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임 대법원장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일각에서 하란다고 재촉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지조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재판부의 잇따른 석방 결정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난한 일부 국회의원 등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흔든다"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라"며 "법관의 독립을 지켜가는 게 자신의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김 판사가 특정 사건의 공개 논평을 금지한 법관윤리강령 제4조 5항 등을 어겼다며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이는 법관징계법에 명시된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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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부장판사, 구속적부심 석방·대법원장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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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2-03 10:41:38
    사회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실질심사로 구속한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사로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 즉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구속적부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석방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의 세 차례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이 없었다"며 "법관 생활이 19년 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수석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해당 재판부를 옹호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비판했다.

김 판사는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잇따른 석방 결정을 비판하는 것을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된다"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임 대법원장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일각에서 하란다고 재촉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지조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재판부의 잇따른 석방 결정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난한 일부 국회의원 등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흔든다"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라"며 "법관의 독립을 지켜가는 게 자신의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김 판사가 특정 사건의 공개 논평을 금지한 법관윤리강령 제4조 5항 등을 어겼다며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이는 법관징계법에 명시된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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