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1호’ 실종자 모두 발견…급유선 선장 영장 청구

입력 2017.12.05 (17:00) 수정 2017.1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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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일 낚싯배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선장과 탑승객 2명의 시신이 오늘 모두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과 선원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12시 5분쯤 영흥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남서쪽으로 2.2km쯤 떨어진 해상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3일 급유선에 들이받쳐 전복된 선창1호에서 실종됐던 승선객 57살 이 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발견 당시 빨간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 씨의 시신은 인천 세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오전 9시40분쯤엔 인천 영흥도 남단 용담해수욕장 부근에서 고령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장소로부터 남서쪽으로 2.7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시신은 실종됐던 선창1호 선장 70살 오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오 씨는 발견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오 씨의 시신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실종자 2명이 모두 발견됨에 따라 해경과 해군은 수색을 마무리했습니다.

낚싯배와 급유선의 추돌 원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제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 전 모 씨와 갑판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전 씨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쯤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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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창1호’ 실종자 모두 발견…급유선 선장 영장 청구
    • 입력 2017-12-05 17:01:34
    • 수정2017-12-05 17: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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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일 낚싯배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선장과 탑승객 2명의 시신이 오늘 모두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과 선원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12시 5분쯤 영흥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남서쪽으로 2.2km쯤 떨어진 해상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3일 급유선에 들이받쳐 전복된 선창1호에서 실종됐던 승선객 57살 이 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발견 당시 빨간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 씨의 시신은 인천 세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오전 9시40분쯤엔 인천 영흥도 남단 용담해수욕장 부근에서 고령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장소로부터 남서쪽으로 2.7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시신은 실종됐던 선창1호 선장 70살 오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오 씨는 발견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오 씨의 시신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실종자 2명이 모두 발견됨에 따라 해경과 해군은 수색을 마무리했습니다.

낚싯배와 급유선의 추돌 원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제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 전 모 씨와 갑판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전 씨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쯤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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