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17.12.05 (19:06)
수정 2017.1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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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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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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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5 19:06:55
- 수정2017-12-05 19:10: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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