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속이고 흠집 내고…대물배상 보험금 ‘꿀꺽’

입력 2017.12.08 (06:18) 수정 2017.12.08 (0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고가 난 차의 수리 부품 갯수를 늘리고, 일부러 흠집을 내 수리비를 더 타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이렇게 새 나갔는데, 차 주인이 공모해 보험금을 나눠갖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도색업체 직원이 차량 옆에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페인트통으로 차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색업체에서도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나무토막으로 차 옆을 긁고 있는 겁니다.

<녹취> 도색업체 직원(음성변조) : "여기 범퍼까지 같이 와야...어차피 칠 다 해야 돼."

옆면 전체를 도색하기 위해 사고 부위가 큰 것처럼 꾸미는 작업입니다.

일부 도색업체는 영업사원을 두고 '무상 도색' 차량을 모집한 다음 허위 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타내 차를 도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품업체들은 더 비싼 부품을 쓴 것으로 속이거나, 부품 개수를 늘려 보험금을 더 받아냈습니다.

한 업체가 썼다는 부품을 조회해보니 그랜저용 부품, 하지만 실제 사고가 난 차는 투싼이었습니다.

여기에 렌터카 업체들은 허위 계약서로 사고 운전자가 차를 빌려 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 운전자와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230여개 업체가 이런 식으로 24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인터뷰> 정관성(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 "대부분 소액이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주가 업체랑 공모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차 소유주가 업체와 공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품 속이고 흠집 내고…대물배상 보험금 ‘꿀꺽’
    • 입력 2017-12-08 06:24:40
    • 수정2017-12-08 07:22:3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사고가 난 차의 수리 부품 갯수를 늘리고, 일부러 흠집을 내 수리비를 더 타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이렇게 새 나갔는데, 차 주인이 공모해 보험금을 나눠갖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도색업체 직원이 차량 옆에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페인트통으로 차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색업체에서도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나무토막으로 차 옆을 긁고 있는 겁니다.

<녹취> 도색업체 직원(음성변조) : "여기 범퍼까지 같이 와야...어차피 칠 다 해야 돼."

옆면 전체를 도색하기 위해 사고 부위가 큰 것처럼 꾸미는 작업입니다.

일부 도색업체는 영업사원을 두고 '무상 도색' 차량을 모집한 다음 허위 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타내 차를 도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품업체들은 더 비싼 부품을 쓴 것으로 속이거나, 부품 개수를 늘려 보험금을 더 받아냈습니다.

한 업체가 썼다는 부품을 조회해보니 그랜저용 부품, 하지만 실제 사고가 난 차는 투싼이었습니다.

여기에 렌터카 업체들은 허위 계약서로 사고 운전자가 차를 빌려 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 운전자와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230여개 업체가 이런 식으로 24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인터뷰> 정관성(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 "대부분 소액이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주가 업체랑 공모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차 소유주가 업체와 공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