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높은 이자 준다…시장상인 상대 6억원 사기
입력 2017.12.08 (07:51)
수정 2017.12.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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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8일 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4·여)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던 시장의 동료 상인 12명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의 높은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고 속여 모두 88차례에 걸쳐 6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상인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상인에게 이자를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여러 해 동안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던 시장의 동료 상인 12명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의 높은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고 속여 모두 88차례에 걸쳐 6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상인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상인에게 이자를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여러 해 동안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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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빌려주면 높은 이자 준다…시장상인 상대 6억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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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8 07:51:23
- 수정2017-12-08 08:22:50
부산 금정경찰서는 8일 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4·여)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던 시장의 동료 상인 12명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의 높은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고 속여 모두 88차례에 걸쳐 6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상인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상인에게 이자를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여러 해 동안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던 시장의 동료 상인 12명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의 높은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고 속여 모두 88차례에 걸쳐 6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상인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상인에게 이자를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여러 해 동안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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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ho3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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