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김영란법 위반 아냐”

입력 2017.12.08 (10:38) 수정 2017.12.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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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5]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김영란법 위반 아닌 격려 목적”

후배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격려금을 건넨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이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음식물 제공이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만찬 경위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돼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전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액수가 각각 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격려와 위로, 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아닌지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의사뿐 아니라 받은 사람과 제공한 사람의 직무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무죄 선고를 받는 데 대해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소속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각각 현금 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일 인당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을 면직했고,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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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김영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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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2-08 17:09:14
    사회

[연관 기사] [뉴스5]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김영란법 위반 아닌 격려 목적”

후배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격려금을 건넨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이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음식물 제공이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만찬 경위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돼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전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액수가 각각 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격려와 위로, 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아닌지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의사뿐 아니라 받은 사람과 제공한 사람의 직무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무죄 선고를 받는 데 대해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소속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각각 현금 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일 인당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을 면직했고,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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