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1심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7.12.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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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 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는 등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 원을 조건 없이 증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지난해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 측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미공개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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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1심 징역 1년6개월
    • 입력 2017-12-08 11:55:18
    사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 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는 등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 원을 조건 없이 증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지난해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 측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미공개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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