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143건 징계 요구, 44건 수사 의뢰

입력 2017.12.08 (11:55) 수정 2017.12.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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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7] 부정 지시·서류 조작…공공기관 채용비리 44건 수사의뢰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2천여 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44건은 수사의뢰를 했거나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대책본부는 각 부처가 275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13∼'17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2,234건(잠정)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원구성 부적절(527건), 규정 미비(446), 모집공고 위반(227), 부당한 평가기준(190), 선발인원 변경(138) 등이다.

이 가운데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확인돼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특별대책본부는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12월 1일 현재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1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모 기관장은 지난 2011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특별채용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상위직급으로 다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기관장은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주면서 채용을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는 해당 인사를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또 다른 기관장은 자신이 회원인 모임에 속한 지인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같은 모임 회원들로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모 기관은 애초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로 선정하기로 했다가, 특정인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45배수로 확대하기도 했다. 해당 특정인은 결국 유일한 최종 합격자가 됐다.

특별대책본부장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층조사는 12월 5일∼22일까지(3주)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이 함께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824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는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점검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12월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상설화해 제보·신고 사안을 조사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특별대책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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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2-08 19:06:49
    경제

[연관 기사] [뉴스7] 부정 지시·서류 조작…공공기관 채용비리 44건 수사의뢰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2천여 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44건은 수사의뢰를 했거나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대책본부는 각 부처가 275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13∼'17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2,234건(잠정)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원구성 부적절(527건), 규정 미비(446), 모집공고 위반(227), 부당한 평가기준(190), 선발인원 변경(138) 등이다.

이 가운데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확인돼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특별대책본부는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12월 1일 현재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1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모 기관장은 지난 2011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특별채용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상위직급으로 다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기관장은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주면서 채용을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는 해당 인사를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또 다른 기관장은 자신이 회원인 모임에 속한 지인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같은 모임 회원들로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모 기관은 애초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로 선정하기로 했다가, 특정인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45배수로 확대하기도 했다. 해당 특정인은 결국 유일한 최종 합격자가 됐다.

특별대책본부장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층조사는 12월 5일∼22일까지(3주)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이 함께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824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는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점검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12월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상설화해 제보·신고 사안을 조사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특별대책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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