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7.12.08 (12:06) 수정 2017.12.08 (1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매매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1심 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17-12-08 12:08:32
    • 수정2017-12-08 12:20:44
    뉴스 12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매매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