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7.12.08 (12:06)
수정 2017.12.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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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매매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매매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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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1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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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8 12:08:32
- 수정2017-12-08 12:20:4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매매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매매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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