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8내년도 예산안 처리 결과 남은 과제 진단,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탕감 논란’

입력 2017.12.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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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정대영 소장 : 송현경제연구소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김준석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백운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대신 진행을 맡은 김준석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경제 이야기, [경제포커스]로 진행이 되고 있죠.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던 만큼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거듭됐고 심의 과정에서부터 정치적인 타협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시한을 나흘이나 넘긴 '지각 처리'인데다가 최대 쟁점이었죠. 공무원 증원 규모, 이것도 합리적 근거 없이 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도 적절했는지 논란이 끊이지 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결과 또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탕감 논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져올 파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세돈
반갑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조영철
반갑습니다.

□ 김준석 / 진행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양오
네, 고맙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리고 오늘 새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님 새 얼굴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정대영
네, 반갑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은 이 시간에 늘 같이 하셨고 정대영 새 얼굴이십니다. 서로 인사들 잠깐 하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큰 틀에서 규모와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정처리시한을 나흘이나 넘겼습니다. 규모는 428조 8,339억 원 규모, 올해보다 7.1%가 늘어났습니다. 처리과정이라든가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부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네.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7%, 한 28조 정도 증가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야 간의 예산협상도 그렇고 통과과정이, 물론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시한을 비교적 많이 넘기지 않았고 큰 마찰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강조할 만한 것은 보건, 복지, 노동 쪽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40조 이상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정신을 잘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총평으로 말하자면 이번 예산은 큰 무리가 없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계속해서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여의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수로 한다. 이번에 그런 여의도에 떠도는 얘기가 아주 정확히 이뤄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국가재정이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서 좀 께름칙한 모양이 있고요. 특히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가, 그 부분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요. 반올림한다든가 또 산술평균, 이런 것들이 나온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과 앞으로 나아갈 1년간의 살림이 과연 탄탄하게 짜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요. 최근에 이것들을 평가한 언론들의 얘기를 보면 밀실흥정, 표리부동, 전략부재, 완벽한 무능, 역주행, 이러한 얘기들이 헤드라인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지금 첫 발을 디뎠다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을 토대로 일관된 정책을 갖고 갈 수 있는 재정운용능력을 이제 보여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는 이번에 국회의 예산심사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원래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예전에는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더 늦었었죠. 그런데 국회 예산심사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 가지고 정부한테 더 빨리 제출을 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예산을 짜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여건을 딛고 빨리 제출을 했는데 사실은 제출해도 소용이 없는 게 국회가 예산심사를 안 하고 계속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에도 11월 한 달 정도 예산심사에 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출해도 예산심사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것은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예산심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충실한 그런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좀 어렵다, 이것은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예산 심사한 그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핵심이 뭐냐면 복지예산을 줄였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예산을 늘렸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회복지예산을 원래 예산에서 많이 축소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SOC예산을 줄였지만 사실은 어떤 SOC사업을 폐지했다든가 어떤 SOC사업 규모를 줄였다는 그런 발표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뭐냐면 공사기간을 늘려서 예산 줘야 할 돈을 축소시키는 그런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SOC사업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닌데 이번에 국회심사과정에서 SOC사업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SOC예산이 늘어나는, 그래서 지금 원래 목표했던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갔고 그 늘어난 사업들이 다 지금 국회에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들어가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친 경제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인지 저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예산 감액도 그 내용이 노인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시키는, 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들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줘야 할 돈을 지급시기를 뒤로 늦춘 겁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정략적인 판단으로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대영
네. 일단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증가율이죠. 7.1%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 예산증가율이 한 3~4%씩 이렇게 된 것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확장적 기조로 현 정부가 간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보여 준 거고요. 그리고 내용이 두 가지죠.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SOC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SOC는 주는 방향으로 갔고 복지예산이 느는 걸로 갔다, 이것이 경제정책의 큰 변화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어렵더라도 결국은 12월 초에, 며칠 늦췄지만 타결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이 예산안을 갖고 일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협상과정,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가면 좀 문제가 많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일단 첫 정부의 출범으로서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네 분의 의견이 두 분, 두 분씩 좀 엇갈렸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정신을 살린 문제가 크게 없는 그런 예산이다, 그리고 복지예산 늘린 것이 특징이고 경제정책의 변화를 보여 준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이셨고 또 두 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튼튼하게 짜여 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두 분, 두 분씩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바로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규모,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 9,475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2,700명, 2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다시 또 네 분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돈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유감인 부분인 게요. 우리가 지금 경찰이 됐든 군대가 됐든 생활안전이 됐든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그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체로 얼마 정도의 인구가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달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처음에 이 계획을 짰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요. 당초 계획이 이렇습니다. 경찰 1,500, 군인부사관 1,500, 생활안전 1,500, 소방 1,500, 사회복지 1,500,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해 가지고 줄고, 줄고, 줄고 해서 줄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확장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100번 찬성하지만 그 중요한 공무원을 뽑을 때 어느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저는 없어 보여서 이렇게 증원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 같다, 저는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니까 세분화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

□ 신세돈
그렇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일자리 증원 문제 할 때 앞에 부사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행안부도 모르는 공무원 증원 숫자입니다.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다 인력운용계획들을 짜서 했는데 이 인력에 대해서 얼마큼 충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각 부처로 공문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같은 데는 10,000명을 증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안 하고, 나중에 이것을 1,000명으로 줄였습니다마는, 그래서 검찰청에서도 3,000명 늘려달라고 그러고 국세청에서도 늘려달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81만 명을 늘린다니까 거기 숫자에 맞춘 것 아니냐. 행안부도 모를 수밖에 없는 이 주먹구구식의 산술평균을 갖고 나온 9,475명,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9,475명은 아까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중앙직이거든요.

□ 김준석 / 진행
그렇습니다.

□ 최양오
내년도에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의 증가율은 2만 4,30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미 선발절차에 들어간 12,700명까지 합하면 사실 내년도는 3만 7,000명이라는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5년 간 17만 명의 공무원 증감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첫 포석은 아주 잘 놓여진 상태라고 보이지만 아까 신세돈 교수가 지적을 했듯이 어디가 뭐가 필요하고 또 어디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하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도 7,000명이라는 대안을 낼 때조차 거기조차도 이런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숫자만 줄이는 부분이 되니까 이러한 인력운영계획이 만약 사기업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면 담당자는 그 자리에서 진짜 사표를 냈어야 될 그런 지경인 상황을 그대로 밀실흥정으로 된 과정,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니까 신세돈 교수님과 최양오 교수님 두 분의 말씀은 견해에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첫 발을 잘 떼긴 했지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역시 구체화되지 못했고 세분화되지 못했다, 거기서 밀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저는 이번에 예산심사에서 야당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반대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공무원 증원을 정부가 주먹구구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공무원 증원을 하려고 했던 분야를 보면 소방직, 그다음에 우편배달원들, 그다음에 파출소, 경찰, 해양경찰, 승조원들, 이런 분야들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과로사, 순직들이 많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직률도 높고 소방직들은 끊임없이 사고로 순직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그게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증원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직종들입니다. 이런 직종들을 지금 증원을 했는데 공무원 증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표피적인 이유로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축소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치적인 목적에서 큰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꼭 필요한 소방직, 이런 것들을 줄인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인건비 비중이 지금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8% 내외로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 정원이 된다고 해서 인건비 비중이 갑자기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증원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야당의 자기들의 큰 정부 반대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삭감시킨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조정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빠져버렸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정대영 소장님께서는.

□ 정대영
공무원 증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죠. 소방직이라든가 우편배달부, 그다음에 파출소. 그런데 또 이렇게 공무원을 들여다보면 사실 지금 남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남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지자체 같은 데서는 인구가 확 줄었는데도 그냥 공무원 수는 계속 느는 것 다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다 알다시피 인공위성이라고 해서 하는 일 없이 주변을 떠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은 증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고 노는 사람들은 많이 줄여 줘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공무원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공무원이 굉장히 좋은 일자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입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렇죠.

□ 정대영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시에 이렇게 확 많이 몰리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나이가 많아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다음에 좀 더 어려서 아직 기회가 안 온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잘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자신이 없지만 가능한 한 천천히 늘리는 것, 그리고 또 이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간을 길게 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지금 과잉된 분야의 공무원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옮겨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니까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좀 부족했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 증원, 이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정책효과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 신세돈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유감인 게요. 공무원의 필요한 서비스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란 말입니다. 소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충원을 하는 게 정상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12,000명이 됐든 구천 몇 명이 됐든 정부는 이것을 전부 청년일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졸들을 여기에 집어넣겠다, 저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가 시골에 필요하다, 그것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 그런데 대졸신입사원을 거기에 넣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가 선제적으로 가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 부문에 많은 충원이 필요하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원은 반드시 대졸 초짜들이 아니라 상당히 능력을 가진 경력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일자리 보충을 전부다 청년일자리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증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 공무원 충원의 목적하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차원하고에 괴리가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김준석 / 진행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

□ 조영철
아니, 이 일자리는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소방직에 30세 넘은 분들이 기존에 있는 직장 그만두고 나 소방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면, 그래서 합격을 하면 소방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청년한테만 국한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 신세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도 내에서 그런 전제라고 하면 공무원 증원은 청년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죠.

□ 조영철
그렇죠.

□ 신세돈
네, 그러니까 그 전제라면 저는 수용을 하는데 이번에 공무원을 무슨 대학 졸업생들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주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 조영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실업이 굉장히 높으니까 일반 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이 훨씬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 최양오
그런데 처음에요. 처음에 이런 5년 간 17만 명을 하고 공무원들 더 늘리자고 그랬을 때 썼던 논거가 뭐냐면 OECD는 공무원 숫자가 21.3%고 우리나라는 7.9%기 때문에 중간 정도인 10% 정도로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 이렇게 논거를 갖고 왔었단 말입니다. 대선 때부터. 그렇다면 그것하고 청년일자리하고는 또 미스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와 숫자로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철저한 인력배치 효율과 중장기 재정추계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원을 증원하는데 우리가 학교가 감소되고 대학도 줄고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교대 정원도 6,000명에서 4,000명 정도로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교원을 더 늘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꽉 짜였다는, 세밀하게 하나씩 다 봤다는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임기 중에 재정에 대해서 지금 다 적자재정을 짜놓은 첫 번째 정부긴 하지만 재정을 많이 쓰겠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잘 쓰려고 그러면 좀 더 세밀한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역시 세밀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시고, 청년일자리 문제와 공무원 증원 문제가 맞물려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신세돈 교수님과 최양오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이 약간 입장 차이를 보여 주셨습니다. 정대영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 정대영
일자리 문제는 꼭 세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빈곤으로 따진다면 노인빈곤이 가장 심각한 나라죠. 그리고 물론 청년일자리는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심각하고 또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일자리가 불균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좋거나 괜찮은 일자리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좀 나쁜 일자리는 굉장히 넘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경제의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예산에서 넘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단지 공무원 증원이나 정부가 이렇게 채용하는 것뿐 아니라 좀 더 경제구조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질이 바뀌는 것, 나쁜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좀 더 같이 연구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9,475명을 늘리게 되면 30년 간 18조 원, 그렇게 세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 최양오
18조 원 정도 들어가죠. 들어가고요. 지금 18조 원 들어간 게 9급 공무원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5급 사무관까지 가는 것을 소위 말하는 가정으로 놓고 했기 때문에 좀 과대 계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기획재정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무슨 믿는 구석이 있냐면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이 가속화 될 거라는 가정이 추계할 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6년도에는 한 18,000명 정도가 퇴직하지만 27년, 30년 가면 2만 8천 명, 거의 3만 명 되는 공무원들이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세대들이 퇴직을 함으로써 균형이 잘 갖춰진다고 지금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러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아까 얘기한 8%, 정부의 총 지출 대비 인건비가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액보다 비중이 크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사실 뒤집어보면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자도 커졌지만 예산이 커지다 보니까 그것이 줄어들지 않아도 8%대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버는 것은 쉽지만 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세밀한 부분들이,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 수 없다고 그러면 차츰 차츰이라도 이것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 세종학당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그 당시 얘기, 정책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 신세돈
그렇죠. 세종대왕은 31년 계시는 동안에 소위 국가적인 위기를 여러 번 맞이하셨어요. 그때 국가적 위기는 전쟁, 이런 게 아니고 가뭄이라든지 또는 한재라든지 수재라든지 이런 게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세종대왕께서는 어떤 정책을 하셨냐면 공무원 개혁을 하셨어요. 우리가 국가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대야겠다고 해서 여러 번 공공부분 개혁을 하시는데 세종 5년입니다. 1423년도에 굉장히 큰 가뭄이 있어서 수백 명이 죽으니까 세종대왕께서는 공무원을 개혁을 해야겠다고 해서 대대적인 공공부분 개혁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숫자를 필요 없는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줄이되, 꼭 필요한 부분은 인원을 적극 보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무원 증원도 아까 정대영 소장님 말씀마따나 진짜 우리가 필요 없는 공무원들은 좀 자르고 필요 있는 부분은 더 늘리고, 이렇게 갔으면 균형이 잡혔을 텐데 자르는 부분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늘리니까, 세종대왕께서 늘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중에 있는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충호위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책임자를 1명 늘렸습니다. 선공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궁궐이라든지 어떤 관청의 건설이나 또는 수리 담당하는 기구인데 선공감의 제조 책임자도 1명 늘렸고요. 그다음에 통화를 관리하는 부서가 재용감인데 재용감에도 책임자를 1명 늘렸고요. 풍저창이라고 정부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있는데 그 풍저창의 책임자 제조도 1명 늘렸고요. 그다음에 서민의료기관 중에 재생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재상원의 부원장도 1명 늘렸고요.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소격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소격전이라고 하는 데도 별좌 1명을 늘려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무원을 줄임과 동시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서는 대폭적으로 인원을 확충함으로 해서 국가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셨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 증원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공무원도 과감하게 줄여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국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1423년도 700년 전에 세종대왕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죠.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부분은 대략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 통과된 것이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이것을 짤막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느 분께서,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것은 최저임금의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그런 영세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 이런 정책은,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고용안정지원금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단기적인 그런 고용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조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 김준석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그리고 빚 탕감 논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철 교수님께서 이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과거에는 금융회사가 대출금 회수에 연체가 발생하고 회수가 잘 안 되면 채권추심회사한테 추심업무를 위탁을 했고요. 그래도 잘 안 되면 추심업체들에게 훨씬 더 싼 값으로,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면 그것을 몇 천만 원에 팔아 치우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화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화차’라는 영화에서 아주 악덕한 채권추심업자들이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이후에 법 개정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채권자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그런 채권추심들은 못하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에는 매각추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채무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대부업자들, 채권 추심하는 이런 대부업자들의 자격조건을 강화시켜서 잘못된 그런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추심 행위는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고요. 이번에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정부가 1천만 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 채무를 탐강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연체자들이 한 159만 명 정도로, 그래서 전체 채무액 수가 한 6조 2천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1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그냥 다 탕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한 번에 한해서 채무탕감을 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심사해서 회수할 재산이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추심이 중단되고 채권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충설명 필요할까요?

□ 신세돈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빚을 못 갚는 분들이 채권자가 누구냐,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자가 있고 민간 금융기관의 채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국민행복기금은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민간금융기관에 있는 아까 10년 이상 연체에 천만 원 이하의 채무자도 같이 탕감해 준다고 하는 포인트가 이번 핵심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의 채무자도 10년 이상 연체를 하고 못 갚는 천만 원 미만의 채무자는 다 이번에 대상이 된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면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소장님,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 정대영
네. 하여튼 지금 평가는 사실 엇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도 유사하게 신용카드 사태가 있어서 이렇게 부채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었는데 그때는 그냥 기본적인 금융의 논리로만 갖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커졌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이 과거의 실패라든가 이런 것을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강력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실제 장기, 10년 이상 연체채권, 천만 원 이하의 채권은 물론 도덕적 해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규모나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부담이나 그다음에 또 대상자들이 당한 고통 등을 생각한다면 저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 알다시피 어떻게든지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만 잘 갖추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최양오 교수님은 평가.

□ 최양오
네, 저는 굉장히 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경제의 원칙 중의 하나가 빚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채무를 완전히 없애준 것은 사실 유례가 없습니다. 100% 탕감은. 지금까지는 채무의 조정을 해 줌으로 해서 재기의 발판을 해 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100% 해 준 것은 없기 때문에 경제의 원칙 중의 하나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가 지금 깨졌고요. 그다음에 탕감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것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 심사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은 게 아주 또 한계에 부딪친 분들은 굉장히 억울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심사과정에서 꼭 우리가 지키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누가 어떤 이유로 졌는지, 갚지 못한 이유는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과소비 때문에 했는지, 도박을 해서 그런 건지, 일부러 안 갚는 건지, 이러한 채무자에 대한 실체 파악이 꼭 있어야만 차후에도 이런 조정과정들이 그것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MB 때도 7천 억 신용회복기금이라는 것 넣어서 72만 명 도와줬고요. 박근혜 대통령 전 정권에서도 66만 명 채무 조정해 줬는데요. 그것에 대한 분석결과는 지금 제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로 그 사람들이 재기가 가능했는지 어떻게 구제를 해 준 건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채무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됐었다는 그러한 평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우리가 꼭 강화를 해서 이 제도가 진짜 빛이 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저는 최양오 고문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봤어요. 당신이 무슨 연유로 해서 돈을 빌렸소, 어떻게 해서 빚을 갚지 못하시오, 하는 내용을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일이나, 이게 150만 명이 되면 그것을 조사하는 일 자체가 굉장한 업무 부담이 하나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채무탕감은 해 주지 마라, 채무탕감은 안 된다, 최양오 박사님 말따나 빚은 졌으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갚아야 된다, 다만, 갚는 것을 유예를 해 주겠다, 모라토리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준석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신세돈
그러니까 탕감하고 빚의 그런 지불의 유예는 이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다른 거니까, 저는 그래서 탕감이라는 조치보다는 한시적으로 빚을 동결을 하고 갚는 것을 정지시켜주면서 그 정지를 계속해서 순연시켜가는 방법이 오히려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문제 같은데 너무 손쉽게 탕감 이야기를 꺼내서 앞으로 일부러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문제점이 생각이 나네요.

□ 김준석 / 진행
네, 지금 신세돈 교수님하고 최양오 교수님 두 분은 도덕적 해이, 이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 조영철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채권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갚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은행이 1천만 원 이하의 돈을 빌려줬는데 10년 동안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은행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받으려면 은행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돼서 은행 입장에서도 별 실익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한국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맞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은행들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동안 갚지 못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탕감을 해 줘서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대영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

□ 정대영
금융의 기본골격을 볼 때 지금 최 교수님하고 신 교수님 말씀, 특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 돈을 왜 못 갚았는지 그 이유를 도박을 했는지 과소비를 했는지 능력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돈을 빌려줄 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현재 지금 이게 금융기관들이라는 것은 신용을 주는 건데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이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실제 갚을 능력이 있는 건지, 도박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이런 것을 심사한 다음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고 지금 그냥 대충 신용등급이나 돌려보고 이 사람이 과거에 은행거래 실적이 어떤가, 이런 것을 보고서 소액대출을 막 해 주도록 있습니다. 대부업체에 전화로 하면 몇 분 내에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대출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금융 쪽에 개혁이 필요한 게 이런 심층면접을 통해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심사를 해서 걸러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박할 사람들은 돈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그렇죠.

□ 정대영
이렇게 해서 돈을 구분해서 대출이 이뤄진다면 아마 지금 같은 문제는 훨씬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양오
담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59만, 259만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생각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사실 소득심사를 거치면 한 80만 정도를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깎아주는데, 그러면서 가볍게 얘기를 하다가 논쟁이 붙었는데, 아니, 왜 99만 원이냐, 무슨 근거로 99만 원이냐, 중위소득 60% 이하에 99만 원 미만을 벌어야만 하는데요. 그러면서 재미난 토론이 붙었는데, 아니, 최저임금 주면 한 달에 157만 원을 벌거든요. 그럼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냐, 그러면서 논쟁이 붙었는데 결국은 웃으면서 끝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최저임금 따로, 이것도 중위소득 면제해 주는 것도 따로, 소위 말하는 큰 그림이 지금 없다는 걸로 서로 결론을 내고 허허 웃고 끝났습니다마는, 진짜로 이번 예산안이 어떤 큰 방향성을 아직은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보충해서 말씀,

□ 조영철
네.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탕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중위소득의 60% 이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1인 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99만 원 이하인 사람만 탕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국세청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실제로 자산이 있는지,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판단될 때 탕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정부도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가 되는데 아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안전장치 마련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신세돈
실효성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차피 10년 이상 못 갚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천만 원 이하에요. 소득이 없어요. 어차피 영구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오케이, 안 갚아도 돼, 탕감해 줬어, 라고 하나 또 제가 권고한 대로 오케이, 그 빚의 상환을 무기한으로 연기시켜주나 실효성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저는 차라리 자꾸 탕감시켜준다는 그런 선례를 만들지 말고 이 사람은 어차피 못 갚을 사람이니까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채무의 상환을 유예시켜주면 될 것을 이것을 90만 원이 됐든 150만 명이 됐든 탕감을 해 준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저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것을 배울 것 같아서 이게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탕감을 자꾸 국가적으로 꺼내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김준석 / 진행
네. 탕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면이라는 말을 간혹 씁니다만, 이것이 신용사면 아니겠습니까? 소액장기소액채무자들의 경우가 물론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또 다시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것도 일종에 부작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런데 신용사면이 안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면제를 해 주더라도 최대 5년 간 신용평가에 지금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하실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실 별도의 복지정책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것 딱 없애겠다고 그래서 그날로 나는 모든 것에서 면제되는 경제적 대사면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김준석 / 진행
형평성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서 세금으로 채무를 탕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어느 분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님?

□ 최양오
네, 세금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민간에서 이것을 떠넘긴 건데요. 사실 한시적 기구를 설립해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단체의 기부금과 금융권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이랬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도 누구 돈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옥석 가리기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런 출연금이라든가 시민단체의 기부금이 쓰일 수 있는 부분들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금으로 채무를 탕감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것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 이런 얘기들이 꼭 나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유감인 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그런 고통의 가까이에 가보지 않은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저는 또 굉장히 안 좋게 들렸어요. 그런 고통에 가지 않으려고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사실 물 위에 떠 있는 오리처럼 살려고 빚을 안 지려고 그런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폄하된 것 같아서 금융위원장님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소수겠지만 헤아려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리고 자칫 하면 외국인 주주들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영 소장님.

□ 정대영
글쎄요.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이나 그다음에 이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얘기하겠죠.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에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이 배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실제 비용과 이런 것을 비교해 봐도 은행들이 연체채권을 보유하면서 드는 비용이 많거든요. 그런 비용과 탕감을, 탕감이라기보다는, 은행은 탕감이 아니겠죠. 일단 이런 별도의 법인에 그것을 저렴하게 이런 장기연체채권을 팔면 되는 거고 그것을 팔게 되면 그 재단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결국은 지금도 이런 연체채권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배임이나 이런 걸로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세돈
그런데 그것은 이제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당수 지분을 외국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지금 여기 정부가 또 세금을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시민단체 기부금이나 또는 금융권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출연을 시킨다는 건데 그게 한두 푼이면 몰라도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주주로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부당한 정부의 압력에 대한 그런 손해라고 해서 충분히 시중은행에 대한 경영책임 상의 문제도 물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미 간의 FTA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국가 간 분쟁, 다시 말하면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피해가 왔을 때는 대번에 ISD라고 소송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할 만한 것은 못 되고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정부가 시민단체하고 금융권을 무슨 동네 복주머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문제만 생기면 기금출연, 문제만 생기면 갹출, 이것을 너무 많이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준조세라고 하는 부담이 지금 굉장히 경영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척결해야 될 적폐 중의 적폐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꾸 기부금 뜯어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끝 좀 내줘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도 상당히 적폐의 하나라고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김준석 / 진행
그래서 그동안 서민금융시장을 흔들어 존립을 흔들었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 있었던 걸까요?

□ 신세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부나 특히 기재부나 금융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들이 너무 땅 짚고 돈을 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채무를 못 갚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주는 것이, 그러지 않거든요. 금융기관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돈을 벌고 있는데 아주 동네북인 양 조금만 어려우면 금융기관의 목을 비틀어서 이런 기금 만들어라, 저런 기금 만들어라, 저는 이런 적폐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정경제 적폐시정 차원에서 이렇게 금융기관의 기금을 자꾸 압력을 주는 것은 정 필요하고 국가가 이것이 탕감해 주거나 또는 감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가 조세를 가지고 접근할 일이지, 저는 이렇게 자꾸 민간 부분 시민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시정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래서 그런가요?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두 번 다시 이번과 같은 빚 탕감 대책 정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고 제2의 또 제3의 대책, 추가대책이 되겠죠. 이것이 나올 수 있다는 일종의 어떤 기대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기대감이 형성될까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 최양오
그런데 앞 정권에서 다 한 번씩 했거든요. 신용회복기금이라든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66만 명 채무조정 해 주고 그랬지만 이것은 또 정권 바뀌면요. 다른 형태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제적 대사면, 특히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지금 하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근간이 되는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다른 형태로 또 인위적인 부분으로 소득증대에 대한 그런 제안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렇다면 정부가 빚 탕감이라든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잠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그럴까요? 제언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제언의 말씀, 먼저 정대영 소장님.

□ 정대영
네. 우리 다 알다시피 가계부채 문제는 한 1,400조가 넘었고요. 실제 자영업자까지 치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기가 돼 왔지만 걱정은 했지만 실제 터지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경제에 나쁜 영향, 소비 위축이나 이런 것을 주면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 지금 질질 끌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큰 게 저금리고요. 두 번째는 집값, 집세의 상승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운 좋으면, 현 문재인 정부가 운이 좋으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처럼 다음 정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 좋으면. 또 운 나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쯤에 이게 터져서 옛날 김영삼 정부 때 IMF 금융위기 왔듯이 터져서 많은 것을 잘해 놓고도 진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갔다는 그런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거품을 빼야 됩니다. 거품을 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결국 금리문제하고 집값, 집세, 이 문제를 어렵더라도 금리를 좀 늘리고 집값, 집세도 조금씩 하향 안정시키고 이런 정책을 하지 않으면 결국 가계부채가 어떻게 터질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지난주에 우리가 금리 인상 문제를 다뤘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이러한 소액장기연체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탕감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는 저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시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한 사람이 부채탕감을 여러 번 받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저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 빚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죄평결을 받고도 가석방하는 제도도 있고요.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면 형법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회가 따뜻한 그런 온정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경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고 소득이 99만 원 이하여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고 정상적인 소비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양오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자산이 없거나 또 자기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은행에서 잘 줘야 된다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어떤 회색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100% 찬성을 합니다마는, 도와줄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러한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고 도와줄 때는 과감하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대영
잠깐 아까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담보가 없거나 직업이 좋지 않거나 이렇게 신용이 나쁜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사람 중에서 상환의지가 강한 사람을 골라서 대출해 주는 금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만 없는 거죠. 유럽, 독일 같은 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형 대출이라고 해요. 그게 서민금융기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접촉을 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을 접촉해 보면 이 사람이 가진 것은 없어요. 아무 것도 없지만 이 사람의 성향이나 책임감, 이런 게 좋으면 사실 소액대출을 못 갚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골라서 대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에 없는 금융이거든요. 관계형 금융. 그래서 이런 금융을 키울 수 있어야만 결국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되고 서민들의 금융접근성도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세돈
대한민국의 금융의 경쟁력은요. 세계에서 하도 떨어져서 나미비아, 짐바브웨 수준이에요. 이렇게 된 장본인이 누구냐, 정부예요. 금융에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아요. 금융은 그야말로 시장원칙에 의해서 은행과 개인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못 갚으면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무너지고 금융은 낙하산부터 문제가 생기면 목을 비틀어서 연금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이 관치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계부채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부가 금리를 막 낮춰 가지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조장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첫째, 정부가 금융에 간섭 좀 그만해라, 인사부터 경영에서부터 나서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 자체가 존립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또 무슨 기금을 쪼고 그다음에 연금 출연을 받아 가지고 정부가 자꾸 나서서 이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관치를 낳는다고 저는 봐서 우리 금융의 탈관치화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공무원 증원, 빚 탕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끝번호 3539 쓰시는 분 “국가예산은 사전에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특히 상충되는 부분은 미리부터 검토하고 심의해서 법정 기일 안에 결의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끝번호 1486 쓰시는 분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예산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 우려된다고 공무원 증원을 문제 삼더니 보좌관도 늘리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만 하네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끝번호 3991 쓰시는 분 “국회가 법정기한까지 넘기면서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꼼꼼히 따졌는지 의문입니다.”
또 끝번호 1535 쓰시는 분 “꼭 필요한 공무원은 증원을 해야 하지만 감원을 해야 할 부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빚 탕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끝번호 7928 쓰시는 분 “장기소액채무자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빚을 탕감해 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2919 끝번호 쓰시는 분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자의적인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소액장기연체자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면 그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분이 보내주셨는데 한 분만 더 소개를 해 드립니다. 끝번호 0106 쓰시는 분 “결국 자기가 쓴 돈인데 정부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고 싶은 것을 사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막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끝번호 8897번 쓰시는 분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있을 테니까 장기연체자라도 당연히 빚을 갚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은 채무를 탕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몇 분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의견을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김준석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역시 공무원 증원 문제 또 빚 탕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같은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 최양오
보니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것은 참아도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배 아픈 것은 우리가 잘 못 참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갚을 것 갚고 또 복지적으로 도와줄 것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더 선호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증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그리고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파장,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내년 하반기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사회책임투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토론하기 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

□ 신세돈
스튜어디스라는 말은 우리 스튜어데스라는 말을 잘 알다시피 항공기나 배에 있어서 스튜어드는 일종에 선장입니다. 그래서 배가 또는 항공기가 어떻게 운항을 하고 출발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총괄하는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기관투자가라는 게 있어요. 기관투자가가 대표적인 게 연기금인데 모든 나라가 연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금융기관이 투자를 굉장히 부실하게 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큰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 영국에서 기관투자가, 연기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뭘 했길래 우리가 투자한 저 금융기관이 저렇게 엉터리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영국에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투자한 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투자활동을 하며 어떤 영업을 하는가를 조금 감독을 하자고 해서 도입을 하기 시작해서 그 후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현재 20여 개국이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고요. 우리도 작년, 재작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경영에 개입을 하면서 그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 도입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한 열 몇 개 정도의 투자기관들, 기관투자가들이 이제는 수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기관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본 행동강령을 만들자,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 그것을 전격적으로 도입해서 앞으로 경영에 상당히 간섭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지금 설명 잘해 주셨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처음에 이것이 기업 개혁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개혁수단이었고요. 정부에서 사실 막 규제를 하니까 자율규제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미국으로 가면서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왜 이렇게 높이 칭찬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연금이 어떤 사람인가 딱 보면 주식투자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기의 그런 성향이 여기 국민연금이 가서 기업의 경영에 참가해서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좋게 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수익성을 갖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수익을 내서 우리 국민연금을 잘해야 되는 주식투자가거든요. 경영에 관해서 기업가치를 높여 주는 주체가 절대 아닙니다. 주식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서 국민연금을 늘려주는 게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기금이라든가 기업의 개혁 또는 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법으로 하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왜 연금에 떠맡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것은 연금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필요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영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경영간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경영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면 국민연금이 기업들의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적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9%, 8%, 굉장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또 팔고 빠져나오면 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주식 비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경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팔고 빠져나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월스트리트 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뭐냐 하면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서 주가를 올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국민연금이 해야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

□ 정대영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면, 보완설명을 하면 답이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기관투자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나, 오히려 금융기관들도 기관투자가입니다. 보험사, 자산운용사, 이런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의결권 행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2008년 세계 위기 이전에는 그냥 기권하면 다수표대로 거기 결정된 대로 따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의 잘못된 투자가 많이 나타나고 하면서 2008년 위기 후 영국에서 금융기관들이 자기 잘못도 있어서 위기가 생겼지만 또 이런 투자를 잘하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것도 반영돼서 들어온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스튜어드라는 것은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관투자가라는 게 기금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 건데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주주잖아요. 그렇죠? 한 주를 가졌건 5%, 10%를 가졌건 주주인데 주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투자해서 수익도 받아야 되지만 당연히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껏 안 했지만 하겠다,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룰이나 틀에 맞춰서 하겠다는 게 이 스튜어드십 코드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민 전체의 수많은 가입자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같으면 의결권 행사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잡힌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는, 이게 그렇게 큰 제도도 아니고 심각한 부정적인 제도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세돈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영국의 기관투자가들이 왜 그동안 사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하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투자수익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투자한 기관들이 잘해 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투자가들의 근본 목적은 이익창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 생각하고 있는 이 스튜어드십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사회적 투자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을 임원으로 모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경영침해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지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연금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 즉, 정부가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이 기업에 영향을 주고, 이런 말하자면 사슬의 고리가 존재하는 한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입김에 의한 간섭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첫째,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세운다면 저는 찬성하지만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하면 기업경영에 개입할 여지를 상당히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가 생각이 나네요.

□ 김준석 / 진행
네, 최 교수님.

□ 최양오
지금 여당이 사실 옛날에 MB시절에 곽승준 미래기획실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한번 갖고 나왔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니만 그 당시에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인가요? 한국당이 얘기할 때는 반대를 하시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은 찬성 쪽으로 도셨는데요. 저는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이 한 기업의 장기비전을 갖고 기업이 잘되도록 거기에 유인할 근본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없더라도 지금 자본시장법 상에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 경영감시자 역할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결권 내용과 의결을 하지 않았을 때 내용을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만 잘 지켜도 되는데 현재 벌써 나오는 얘기가 김진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중소기업 모태펀드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것은 국민연금 독립성을 아주 침해해서 정부의 특히 여당의 정책적인 방향으로 쓴다는 거거든요. 계속 얘기합니다만, 수익성 제일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거든요. 그 부분이 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심이 굉장히 큽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수익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연금기금이 오는 2060년쯤인가요? 그때 가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 최양오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목표가 6%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데는 다른 기관투자가들이라든가 이런 펀드들 보면 한 15% 정도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도의 국민연금의 크기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잘 안 해요. 인덱스펀드로 가고 있거든요. 인덱스라는 것은 전체 지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개개 기업에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많이 소개가 됐지만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라고 해서 투표자문서가 있거든요. 거기 의견들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지금 큰 덩어리의 연기금들은 다 인덱스펀드로 갔고 개인 기업들에 가는 것들은 구시대의 구문이 되는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도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이것은 바로 독립성 보장, 전문성, 이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그래서 기업과 주주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 조영철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 재벌총수들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을 하고 그래서 처벌 받은 사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재벌총수들의 전횡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5%, 9%, 거의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재벌총수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실상 회사 돈을 횡령하는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되죠. 당연히 감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막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을 국민연금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자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민연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여태까지 이것을 소극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캘퍼스라든가 캐나다 공적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주가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 co2를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 기준을 세워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주가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 생각하는, 캐나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내가 봤을 때 주주가치 외에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인 잣대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세돈
네, 그런데 그것 좋은 말씀인데요. 외국의 공무원 연금이나 지방단체의 연금이 환경문제와 관련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완전히 연금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까 지배구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의 지배구조만큼 나쁜 게 없는 게 재벌들 아닙니까? 그럼 국민연금이 재벌투자 안 해야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가지고 있는 지분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까 그 논리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포스코, 현대자동차 지분을 다 털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정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접근하게 되면 6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관리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정부의 관여나 간섭은 조금 피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애매한 얘기를 자꾸 꺼내서 문제를 호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김준석 / 진행
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또 짚어본다면 이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 꼽을 수 있을까요?

□ 최양오
기금운용본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법상에는 지금 공단 내부 조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운용위원회는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그래서 사실 독립성이, 그러니까 정부의 좋은 정책을 같이 의논해서 간다는 미명 하에 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균형과 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사실 굉장히 미약하고요.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지금 장점도 많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점도 많지만 저는 반대하게 된 계기가 이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중요하고 국민연금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 왜 정치인 출신을 거기다 이사장으로 갖다놓느냐 이겁니다. 진짜 정부가 여기를 키워서 사회적 책임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 정권과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떳떳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사를 하고 해야지, 지금 다 정치권 인사, 캠프에 있던 사람 내려 보낸 이후에 이런 얘기들 나오면요. 저희들은 진짜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바로 독립성 보장,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비중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행사,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 책임투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영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보편적 소유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관투자가와 같은 방식으로 기금수익률,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이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보죠.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들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는 그 기업은 이윤이 굉장히 증가하겠죠. 그러나 임대료를 올리고 그래서 월세값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월세를 내기 위해서 허덕거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전세, 월세값을 올리는 데에 기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은 이윤이 증가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청년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고 결혼을 더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럼 결국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이 증가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그 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입자들의 근로소득을 저하시키고 가입자들의 월세비용을 올리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출산율까지 저하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연금은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이익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의 미래세대의 주거비용을 올리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민간기업들의 수익률 관점에서만 투자하는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 신세돈
아니, 그런 사업이면 국가가 해야죠. 왜 국민연금이 나서냐, 이 말씀입니다.

□ 조영철
아니죠.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자체에도 자기네들의 장기적인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 신세돈
우리 우체국에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체국 예금을 수탁을 하면요. 우체국은요. 절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대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출기회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우체국은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않고 국공채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의 투자는 굉장히 안정성이 보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가 그런 사업에 들면 되지, 왜 우리 국민들이 30년, 40년을 보고 하는 그런 국민연금에 그 돈을 끌어다 써야 되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연금의 역할은 아니다.

□ 조영철
국민연금 보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 그러나 그 기업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 증가에 기여를 할 것이냐, 라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세돈 교수님과 조영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주체라고 그럴까요? 또 역할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은 청취자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몇 분의 의견을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 드립니다.
끝번호 1260 쓰시는 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한다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끝번호 2514 쓰시는 분 “국민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사측과 친밀한 사외이사를 두고 있어서 총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끝번호 9351 쓰시는 분, 캐나다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한 분, 끝번호 2140 쓰시는 분 “국민연금기금을 과도하게 쌓아두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의결권 행사 우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몇 분의 의견을 소개해 드렸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시각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의 몇 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바람직한 제도 방향에 대한 네 분의 제언의 말씀을 끝으로 짤막하게 한 분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부터.

□ 최양오
독립성과 전문성과 그다음에 그것을 받침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구조적 개혁,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민연금의 본연의 자세는 주식투자자라는 거죠. 그 본연의 자세를 먼저 잘한 다음에 사회적 기능이 얹혀 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국민연금이 600조가 됐든 6,000조가 됐든 정부는 그것을 넘보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5천만 국민의 미래가 담겨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정책적인 간섭을 줄이고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된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은 이제는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세계시장에서 아주 최대의 주주 또는 투자가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올림픽 이상의 효과가 있는 펀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국내만 들여다보지 말고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라, 저는 그 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는 국민연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투자가들도 재벌총수들의 전횡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 이것을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 가지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잘못된 주주한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합병인데 국민연금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찬성을 한 것이 국민연금만 찬성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한국의 기관투자가들도 다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산에 손실을 끼쳤다면 다른 기관투자가들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서 그 기관투자가들의 가입자 자산에 손실을 끼친 겁니다. 즉, 가입자 자산의 관리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입자 자산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반대의 의견을 내야 되는 데는 반대의 의견을 내도록 하는 그런 것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

□ 정대영
네. 국민연금 관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야 되고 정치권이 간섭을 안 해야 되고 국민의 돈이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것을 시행한 나라들,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볼 때 그것이 어떤 큰 국민경제라든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우리나라도 아마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할 때도 유사한 국제의 의결권기구, ISS인가 그런 기구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넘어서는 게. 지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못 받는 사람이 많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신뢰성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2060년, 빠르면 2050년대 중반에도 일단 기금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직전에 이런 문제의 논리도 다 사라질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라질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젊은이들은 내지만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더 고민해서 국민연금의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지금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리고 또 끝으로 한 가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까요? 간략하게 최 교수님.

□ 최양오
아니, 이것을 갑자기 던지지 말고 계속 얘기를 해야죠.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모아주셔야지 너무나 갑자기 던지시고 갑자기 인상하니까 이게 충격이 와 닿는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결과 남은 과제를 진단하고,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탕감에 대한 논란 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져올 파장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네 교수님 자리를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리고 전화, 인터넷 또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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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8내년도 예산안 처리 결과 남은 과제 진단,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탕감 논란’
    • 입력 2017-12-08 13:33:33
    KBS공감토론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정대영 소장 : 송현경제연구소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김준석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백운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대신 진행을 맡은 김준석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경제 이야기, [경제포커스]로 진행이 되고 있죠.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던 만큼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거듭됐고 심의 과정에서부터 정치적인 타협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시한을 나흘이나 넘긴 '지각 처리'인데다가 최대 쟁점이었죠. 공무원 증원 규모, 이것도 합리적 근거 없이 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도 적절했는지 논란이 끊이지 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결과 또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탕감 논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져올 파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세돈
반갑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조영철
반갑습니다.

□ 김준석 / 진행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양오
네, 고맙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리고 오늘 새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님 새 얼굴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정대영
네, 반갑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은 이 시간에 늘 같이 하셨고 정대영 새 얼굴이십니다. 서로 인사들 잠깐 하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큰 틀에서 규모와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정처리시한을 나흘이나 넘겼습니다. 규모는 428조 8,339억 원 규모, 올해보다 7.1%가 늘어났습니다. 처리과정이라든가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부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네.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7%, 한 28조 정도 증가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야 간의 예산협상도 그렇고 통과과정이, 물론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시한을 비교적 많이 넘기지 않았고 큰 마찰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강조할 만한 것은 보건, 복지, 노동 쪽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40조 이상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정신을 잘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총평으로 말하자면 이번 예산은 큰 무리가 없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계속해서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여의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수로 한다. 이번에 그런 여의도에 떠도는 얘기가 아주 정확히 이뤄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국가재정이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서 좀 께름칙한 모양이 있고요. 특히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가, 그 부분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요. 반올림한다든가 또 산술평균, 이런 것들이 나온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과 앞으로 나아갈 1년간의 살림이 과연 탄탄하게 짜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요. 최근에 이것들을 평가한 언론들의 얘기를 보면 밀실흥정, 표리부동, 전략부재, 완벽한 무능, 역주행, 이러한 얘기들이 헤드라인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지금 첫 발을 디뎠다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을 토대로 일관된 정책을 갖고 갈 수 있는 재정운용능력을 이제 보여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는 이번에 국회의 예산심사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원래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예전에는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더 늦었었죠. 그런데 국회 예산심사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 가지고 정부한테 더 빨리 제출을 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예산을 짜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여건을 딛고 빨리 제출을 했는데 사실은 제출해도 소용이 없는 게 국회가 예산심사를 안 하고 계속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에도 11월 한 달 정도 예산심사에 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출해도 예산심사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것은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예산심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충실한 그런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좀 어렵다, 이것은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예산 심사한 그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핵심이 뭐냐면 복지예산을 줄였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예산을 늘렸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회복지예산을 원래 예산에서 많이 축소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SOC예산을 줄였지만 사실은 어떤 SOC사업을 폐지했다든가 어떤 SOC사업 규모를 줄였다는 그런 발표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뭐냐면 공사기간을 늘려서 예산 줘야 할 돈을 축소시키는 그런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SOC사업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닌데 이번에 국회심사과정에서 SOC사업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SOC예산이 늘어나는, 그래서 지금 원래 목표했던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갔고 그 늘어난 사업들이 다 지금 국회에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들어가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친 경제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인지 저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예산 감액도 그 내용이 노인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시키는, 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들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줘야 할 돈을 지급시기를 뒤로 늦춘 겁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정략적인 판단으로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대영
네. 일단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증가율이죠. 7.1%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 예산증가율이 한 3~4%씩 이렇게 된 것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확장적 기조로 현 정부가 간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보여 준 거고요. 그리고 내용이 두 가지죠.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SOC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SOC는 주는 방향으로 갔고 복지예산이 느는 걸로 갔다, 이것이 경제정책의 큰 변화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어렵더라도 결국은 12월 초에, 며칠 늦췄지만 타결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이 예산안을 갖고 일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협상과정,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가면 좀 문제가 많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일단 첫 정부의 출범으로서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네 분의 의견이 두 분, 두 분씩 좀 엇갈렸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정신을 살린 문제가 크게 없는 그런 예산이다, 그리고 복지예산 늘린 것이 특징이고 경제정책의 변화를 보여 준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이셨고 또 두 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튼튼하게 짜여 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두 분, 두 분씩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바로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규모,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 9,475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2,700명, 2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다시 또 네 분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돈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유감인 부분인 게요. 우리가 지금 경찰이 됐든 군대가 됐든 생활안전이 됐든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그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체로 얼마 정도의 인구가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달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처음에 이 계획을 짰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요. 당초 계획이 이렇습니다. 경찰 1,500, 군인부사관 1,500, 생활안전 1,500, 소방 1,500, 사회복지 1,500,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해 가지고 줄고, 줄고, 줄고 해서 줄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확장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100번 찬성하지만 그 중요한 공무원을 뽑을 때 어느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저는 없어 보여서 이렇게 증원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 같다, 저는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니까 세분화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

□ 신세돈
그렇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일자리 증원 문제 할 때 앞에 부사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행안부도 모르는 공무원 증원 숫자입니다.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다 인력운용계획들을 짜서 했는데 이 인력에 대해서 얼마큼 충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각 부처로 공문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같은 데는 10,000명을 증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안 하고, 나중에 이것을 1,000명으로 줄였습니다마는, 그래서 검찰청에서도 3,000명 늘려달라고 그러고 국세청에서도 늘려달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81만 명을 늘린다니까 거기 숫자에 맞춘 것 아니냐. 행안부도 모를 수밖에 없는 이 주먹구구식의 산술평균을 갖고 나온 9,475명,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9,475명은 아까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중앙직이거든요.

□ 김준석 / 진행
그렇습니다.

□ 최양오
내년도에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의 증가율은 2만 4,30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미 선발절차에 들어간 12,700명까지 합하면 사실 내년도는 3만 7,000명이라는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5년 간 17만 명의 공무원 증감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첫 포석은 아주 잘 놓여진 상태라고 보이지만 아까 신세돈 교수가 지적을 했듯이 어디가 뭐가 필요하고 또 어디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하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도 7,000명이라는 대안을 낼 때조차 거기조차도 이런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숫자만 줄이는 부분이 되니까 이러한 인력운영계획이 만약 사기업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면 담당자는 그 자리에서 진짜 사표를 냈어야 될 그런 지경인 상황을 그대로 밀실흥정으로 된 과정,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니까 신세돈 교수님과 최양오 교수님 두 분의 말씀은 견해에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첫 발을 잘 떼긴 했지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역시 구체화되지 못했고 세분화되지 못했다, 거기서 밀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저는 이번에 예산심사에서 야당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반대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공무원 증원을 정부가 주먹구구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공무원 증원을 하려고 했던 분야를 보면 소방직, 그다음에 우편배달원들, 그다음에 파출소, 경찰, 해양경찰, 승조원들, 이런 분야들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과로사, 순직들이 많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직률도 높고 소방직들은 끊임없이 사고로 순직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그게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증원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직종들입니다. 이런 직종들을 지금 증원을 했는데 공무원 증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표피적인 이유로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축소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치적인 목적에서 큰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꼭 필요한 소방직, 이런 것들을 줄인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인건비 비중이 지금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8% 내외로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 정원이 된다고 해서 인건비 비중이 갑자기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증원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야당의 자기들의 큰 정부 반대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삭감시킨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조정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빠져버렸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정대영 소장님께서는.

□ 정대영
공무원 증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죠. 소방직이라든가 우편배달부, 그다음에 파출소. 그런데 또 이렇게 공무원을 들여다보면 사실 지금 남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남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지자체 같은 데서는 인구가 확 줄었는데도 그냥 공무원 수는 계속 느는 것 다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다 알다시피 인공위성이라고 해서 하는 일 없이 주변을 떠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은 증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고 노는 사람들은 많이 줄여 줘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공무원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공무원이 굉장히 좋은 일자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입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렇죠.

□ 정대영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시에 이렇게 확 많이 몰리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나이가 많아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다음에 좀 더 어려서 아직 기회가 안 온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잘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자신이 없지만 가능한 한 천천히 늘리는 것, 그리고 또 이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간을 길게 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지금 과잉된 분야의 공무원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옮겨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니까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좀 부족했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 증원, 이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정책효과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 신세돈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유감인 게요. 공무원의 필요한 서비스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란 말입니다. 소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충원을 하는 게 정상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12,000명이 됐든 구천 몇 명이 됐든 정부는 이것을 전부 청년일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졸들을 여기에 집어넣겠다, 저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가 시골에 필요하다, 그것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 그런데 대졸신입사원을 거기에 넣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가 선제적으로 가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 부문에 많은 충원이 필요하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원은 반드시 대졸 초짜들이 아니라 상당히 능력을 가진 경력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일자리 보충을 전부다 청년일자리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증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 공무원 충원의 목적하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차원하고에 괴리가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김준석 / 진행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

□ 조영철
아니, 이 일자리는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소방직에 30세 넘은 분들이 기존에 있는 직장 그만두고 나 소방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면, 그래서 합격을 하면 소방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청년한테만 국한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 신세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도 내에서 그런 전제라고 하면 공무원 증원은 청년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죠.

□ 조영철
그렇죠.

□ 신세돈
네, 그러니까 그 전제라면 저는 수용을 하는데 이번에 공무원을 무슨 대학 졸업생들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주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 조영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실업이 굉장히 높으니까 일반 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이 훨씬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 최양오
그런데 처음에요. 처음에 이런 5년 간 17만 명을 하고 공무원들 더 늘리자고 그랬을 때 썼던 논거가 뭐냐면 OECD는 공무원 숫자가 21.3%고 우리나라는 7.9%기 때문에 중간 정도인 10% 정도로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 이렇게 논거를 갖고 왔었단 말입니다. 대선 때부터. 그렇다면 그것하고 청년일자리하고는 또 미스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와 숫자로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철저한 인력배치 효율과 중장기 재정추계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원을 증원하는데 우리가 학교가 감소되고 대학도 줄고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교대 정원도 6,000명에서 4,000명 정도로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교원을 더 늘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꽉 짜였다는, 세밀하게 하나씩 다 봤다는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임기 중에 재정에 대해서 지금 다 적자재정을 짜놓은 첫 번째 정부긴 하지만 재정을 많이 쓰겠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잘 쓰려고 그러면 좀 더 세밀한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역시 세밀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시고, 청년일자리 문제와 공무원 증원 문제가 맞물려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신세돈 교수님과 최양오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이 약간 입장 차이를 보여 주셨습니다. 정대영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 정대영
일자리 문제는 꼭 세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빈곤으로 따진다면 노인빈곤이 가장 심각한 나라죠. 그리고 물론 청년일자리는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심각하고 또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일자리가 불균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좋거나 괜찮은 일자리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좀 나쁜 일자리는 굉장히 넘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경제의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예산에서 넘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단지 공무원 증원이나 정부가 이렇게 채용하는 것뿐 아니라 좀 더 경제구조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질이 바뀌는 것, 나쁜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좀 더 같이 연구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9,475명을 늘리게 되면 30년 간 18조 원, 그렇게 세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 최양오
18조 원 정도 들어가죠. 들어가고요. 지금 18조 원 들어간 게 9급 공무원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5급 사무관까지 가는 것을 소위 말하는 가정으로 놓고 했기 때문에 좀 과대 계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기획재정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무슨 믿는 구석이 있냐면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이 가속화 될 거라는 가정이 추계할 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6년도에는 한 18,000명 정도가 퇴직하지만 27년, 30년 가면 2만 8천 명, 거의 3만 명 되는 공무원들이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세대들이 퇴직을 함으로써 균형이 잘 갖춰진다고 지금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러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아까 얘기한 8%, 정부의 총 지출 대비 인건비가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액보다 비중이 크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사실 뒤집어보면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자도 커졌지만 예산이 커지다 보니까 그것이 줄어들지 않아도 8%대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버는 것은 쉽지만 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세밀한 부분들이,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 수 없다고 그러면 차츰 차츰이라도 이것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 세종학당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그 당시 얘기, 정책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 신세돈
그렇죠. 세종대왕은 31년 계시는 동안에 소위 국가적인 위기를 여러 번 맞이하셨어요. 그때 국가적 위기는 전쟁, 이런 게 아니고 가뭄이라든지 또는 한재라든지 수재라든지 이런 게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세종대왕께서는 어떤 정책을 하셨냐면 공무원 개혁을 하셨어요. 우리가 국가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대야겠다고 해서 여러 번 공공부분 개혁을 하시는데 세종 5년입니다. 1423년도에 굉장히 큰 가뭄이 있어서 수백 명이 죽으니까 세종대왕께서는 공무원을 개혁을 해야겠다고 해서 대대적인 공공부분 개혁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숫자를 필요 없는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줄이되, 꼭 필요한 부분은 인원을 적극 보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무원 증원도 아까 정대영 소장님 말씀마따나 진짜 우리가 필요 없는 공무원들은 좀 자르고 필요 있는 부분은 더 늘리고, 이렇게 갔으면 균형이 잡혔을 텐데 자르는 부분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늘리니까, 세종대왕께서 늘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중에 있는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충호위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책임자를 1명 늘렸습니다. 선공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궁궐이라든지 어떤 관청의 건설이나 또는 수리 담당하는 기구인데 선공감의 제조 책임자도 1명 늘렸고요. 그다음에 통화를 관리하는 부서가 재용감인데 재용감에도 책임자를 1명 늘렸고요. 풍저창이라고 정부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있는데 그 풍저창의 책임자 제조도 1명 늘렸고요. 그다음에 서민의료기관 중에 재생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재상원의 부원장도 1명 늘렸고요.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소격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소격전이라고 하는 데도 별좌 1명을 늘려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무원을 줄임과 동시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서는 대폭적으로 인원을 확충함으로 해서 국가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셨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 증원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공무원도 과감하게 줄여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국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1423년도 700년 전에 세종대왕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죠.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부분은 대략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 통과된 것이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이것을 짤막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느 분께서,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것은 최저임금의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그런 영세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 이런 정책은,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고용안정지원금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단기적인 그런 고용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조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 김준석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그리고 빚 탕감 논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철 교수님께서 이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과거에는 금융회사가 대출금 회수에 연체가 발생하고 회수가 잘 안 되면 채권추심회사한테 추심업무를 위탁을 했고요. 그래도 잘 안 되면 추심업체들에게 훨씬 더 싼 값으로,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면 그것을 몇 천만 원에 팔아 치우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화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화차’라는 영화에서 아주 악덕한 채권추심업자들이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이후에 법 개정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채권자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그런 채권추심들은 못하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에는 매각추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채무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대부업자들, 채권 추심하는 이런 대부업자들의 자격조건을 강화시켜서 잘못된 그런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추심 행위는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고요. 이번에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정부가 1천만 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 채무를 탐강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연체자들이 한 159만 명 정도로, 그래서 전체 채무액 수가 한 6조 2천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1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그냥 다 탕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한 번에 한해서 채무탕감을 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심사해서 회수할 재산이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추심이 중단되고 채권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충설명 필요할까요?

□ 신세돈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빚을 못 갚는 분들이 채권자가 누구냐,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자가 있고 민간 금융기관의 채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국민행복기금은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민간금융기관에 있는 아까 10년 이상 연체에 천만 원 이하의 채무자도 같이 탕감해 준다고 하는 포인트가 이번 핵심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의 채무자도 10년 이상 연체를 하고 못 갚는 천만 원 미만의 채무자는 다 이번에 대상이 된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면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소장님,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 정대영
네. 하여튼 지금 평가는 사실 엇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도 유사하게 신용카드 사태가 있어서 이렇게 부채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었는데 그때는 그냥 기본적인 금융의 논리로만 갖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커졌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이 과거의 실패라든가 이런 것을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강력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실제 장기, 10년 이상 연체채권, 천만 원 이하의 채권은 물론 도덕적 해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규모나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부담이나 그다음에 또 대상자들이 당한 고통 등을 생각한다면 저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 알다시피 어떻게든지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만 잘 갖추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최양오 교수님은 평가.

□ 최양오
네, 저는 굉장히 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경제의 원칙 중의 하나가 빚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채무를 완전히 없애준 것은 사실 유례가 없습니다. 100% 탕감은. 지금까지는 채무의 조정을 해 줌으로 해서 재기의 발판을 해 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100% 해 준 것은 없기 때문에 경제의 원칙 중의 하나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가 지금 깨졌고요. 그다음에 탕감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것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 심사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은 게 아주 또 한계에 부딪친 분들은 굉장히 억울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심사과정에서 꼭 우리가 지키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누가 어떤 이유로 졌는지, 갚지 못한 이유는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과소비 때문에 했는지, 도박을 해서 그런 건지, 일부러 안 갚는 건지, 이러한 채무자에 대한 실체 파악이 꼭 있어야만 차후에도 이런 조정과정들이 그것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MB 때도 7천 억 신용회복기금이라는 것 넣어서 72만 명 도와줬고요. 박근혜 대통령 전 정권에서도 66만 명 채무 조정해 줬는데요. 그것에 대한 분석결과는 지금 제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로 그 사람들이 재기가 가능했는지 어떻게 구제를 해 준 건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채무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됐었다는 그러한 평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우리가 꼭 강화를 해서 이 제도가 진짜 빛이 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저는 최양오 고문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봤어요. 당신이 무슨 연유로 해서 돈을 빌렸소, 어떻게 해서 빚을 갚지 못하시오, 하는 내용을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일이나, 이게 150만 명이 되면 그것을 조사하는 일 자체가 굉장한 업무 부담이 하나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채무탕감은 해 주지 마라, 채무탕감은 안 된다, 최양오 박사님 말따나 빚은 졌으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갚아야 된다, 다만, 갚는 것을 유예를 해 주겠다, 모라토리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준석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신세돈
그러니까 탕감하고 빚의 그런 지불의 유예는 이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다른 거니까, 저는 그래서 탕감이라는 조치보다는 한시적으로 빚을 동결을 하고 갚는 것을 정지시켜주면서 그 정지를 계속해서 순연시켜가는 방법이 오히려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문제 같은데 너무 손쉽게 탕감 이야기를 꺼내서 앞으로 일부러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문제점이 생각이 나네요.

□ 김준석 / 진행
네, 지금 신세돈 교수님하고 최양오 교수님 두 분은 도덕적 해이, 이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 조영철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채권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갚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은행이 1천만 원 이하의 돈을 빌려줬는데 10년 동안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은행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받으려면 은행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돼서 은행 입장에서도 별 실익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한국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맞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은행들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동안 갚지 못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탕감을 해 줘서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대영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

□ 정대영
금융의 기본골격을 볼 때 지금 최 교수님하고 신 교수님 말씀, 특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 돈을 왜 못 갚았는지 그 이유를 도박을 했는지 과소비를 했는지 능력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돈을 빌려줄 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현재 지금 이게 금융기관들이라는 것은 신용을 주는 건데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이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실제 갚을 능력이 있는 건지, 도박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이런 것을 심사한 다음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고 지금 그냥 대충 신용등급이나 돌려보고 이 사람이 과거에 은행거래 실적이 어떤가, 이런 것을 보고서 소액대출을 막 해 주도록 있습니다. 대부업체에 전화로 하면 몇 분 내에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대출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금융 쪽에 개혁이 필요한 게 이런 심층면접을 통해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심사를 해서 걸러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박할 사람들은 돈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그렇죠.

□ 정대영
이렇게 해서 돈을 구분해서 대출이 이뤄진다면 아마 지금 같은 문제는 훨씬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양오
담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59만, 259만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생각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사실 소득심사를 거치면 한 80만 정도를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깎아주는데, 그러면서 가볍게 얘기를 하다가 논쟁이 붙었는데, 아니, 왜 99만 원이냐, 무슨 근거로 99만 원이냐, 중위소득 60% 이하에 99만 원 미만을 벌어야만 하는데요. 그러면서 재미난 토론이 붙었는데, 아니, 최저임금 주면 한 달에 157만 원을 벌거든요. 그럼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냐, 그러면서 논쟁이 붙었는데 결국은 웃으면서 끝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최저임금 따로, 이것도 중위소득 면제해 주는 것도 따로, 소위 말하는 큰 그림이 지금 없다는 걸로 서로 결론을 내고 허허 웃고 끝났습니다마는, 진짜로 이번 예산안이 어떤 큰 방향성을 아직은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보충해서 말씀,

□ 조영철
네.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탕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중위소득의 60% 이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1인 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99만 원 이하인 사람만 탕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국세청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실제로 자산이 있는지,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판단될 때 탕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정부도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가 되는데 아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안전장치 마련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신세돈
실효성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차피 10년 이상 못 갚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천만 원 이하에요. 소득이 없어요. 어차피 영구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오케이, 안 갚아도 돼, 탕감해 줬어, 라고 하나 또 제가 권고한 대로 오케이, 그 빚의 상환을 무기한으로 연기시켜주나 실효성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저는 차라리 자꾸 탕감시켜준다는 그런 선례를 만들지 말고 이 사람은 어차피 못 갚을 사람이니까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채무의 상환을 유예시켜주면 될 것을 이것을 90만 원이 됐든 150만 명이 됐든 탕감을 해 준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저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것을 배울 것 같아서 이게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탕감을 자꾸 국가적으로 꺼내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김준석 / 진행
네. 탕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면이라는 말을 간혹 씁니다만, 이것이 신용사면 아니겠습니까? 소액장기소액채무자들의 경우가 물론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또 다시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것도 일종에 부작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런데 신용사면이 안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면제를 해 주더라도 최대 5년 간 신용평가에 지금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하실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실 별도의 복지정책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것 딱 없애겠다고 그래서 그날로 나는 모든 것에서 면제되는 경제적 대사면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김준석 / 진행
형평성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서 세금으로 채무를 탕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어느 분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님?

□ 최양오
네, 세금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민간에서 이것을 떠넘긴 건데요. 사실 한시적 기구를 설립해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단체의 기부금과 금융권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이랬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도 누구 돈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옥석 가리기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런 출연금이라든가 시민단체의 기부금이 쓰일 수 있는 부분들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금으로 채무를 탕감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것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 이런 얘기들이 꼭 나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유감인 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그런 고통의 가까이에 가보지 않은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저는 또 굉장히 안 좋게 들렸어요. 그런 고통에 가지 않으려고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사실 물 위에 떠 있는 오리처럼 살려고 빚을 안 지려고 그런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폄하된 것 같아서 금융위원장님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소수겠지만 헤아려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리고 자칫 하면 외국인 주주들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영 소장님.

□ 정대영
글쎄요.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이나 그다음에 이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얘기하겠죠.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에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이 배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실제 비용과 이런 것을 비교해 봐도 은행들이 연체채권을 보유하면서 드는 비용이 많거든요. 그런 비용과 탕감을, 탕감이라기보다는, 은행은 탕감이 아니겠죠. 일단 이런 별도의 법인에 그것을 저렴하게 이런 장기연체채권을 팔면 되는 거고 그것을 팔게 되면 그 재단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결국은 지금도 이런 연체채권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배임이나 이런 걸로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세돈
그런데 그것은 이제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당수 지분을 외국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지금 여기 정부가 또 세금을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시민단체 기부금이나 또는 금융권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출연을 시킨다는 건데 그게 한두 푼이면 몰라도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주주로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부당한 정부의 압력에 대한 그런 손해라고 해서 충분히 시중은행에 대한 경영책임 상의 문제도 물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미 간의 FTA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국가 간 분쟁, 다시 말하면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피해가 왔을 때는 대번에 ISD라고 소송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할 만한 것은 못 되고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정부가 시민단체하고 금융권을 무슨 동네 복주머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문제만 생기면 기금출연, 문제만 생기면 갹출, 이것을 너무 많이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준조세라고 하는 부담이 지금 굉장히 경영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척결해야 될 적폐 중의 적폐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꾸 기부금 뜯어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끝 좀 내줘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도 상당히 적폐의 하나라고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김준석 / 진행
그래서 그동안 서민금융시장을 흔들어 존립을 흔들었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 있었던 걸까요?

□ 신세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부나 특히 기재부나 금융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들이 너무 땅 짚고 돈을 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채무를 못 갚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주는 것이, 그러지 않거든요. 금융기관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돈을 벌고 있는데 아주 동네북인 양 조금만 어려우면 금융기관의 목을 비틀어서 이런 기금 만들어라, 저런 기금 만들어라, 저는 이런 적폐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정경제 적폐시정 차원에서 이렇게 금융기관의 기금을 자꾸 압력을 주는 것은 정 필요하고 국가가 이것이 탕감해 주거나 또는 감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가 조세를 가지고 접근할 일이지, 저는 이렇게 자꾸 민간 부분 시민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시정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래서 그런가요?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두 번 다시 이번과 같은 빚 탕감 대책 정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고 제2의 또 제3의 대책, 추가대책이 되겠죠. 이것이 나올 수 있다는 일종의 어떤 기대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기대감이 형성될까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 최양오
그런데 앞 정권에서 다 한 번씩 했거든요. 신용회복기금이라든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66만 명 채무조정 해 주고 그랬지만 이것은 또 정권 바뀌면요. 다른 형태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제적 대사면, 특히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지금 하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근간이 되는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다른 형태로 또 인위적인 부분으로 소득증대에 대한 그런 제안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렇다면 정부가 빚 탕감이라든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잠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그럴까요? 제언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제언의 말씀, 먼저 정대영 소장님.

□ 정대영
네. 우리 다 알다시피 가계부채 문제는 한 1,400조가 넘었고요. 실제 자영업자까지 치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기가 돼 왔지만 걱정은 했지만 실제 터지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경제에 나쁜 영향, 소비 위축이나 이런 것을 주면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 지금 질질 끌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큰 게 저금리고요. 두 번째는 집값, 집세의 상승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운 좋으면, 현 문재인 정부가 운이 좋으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처럼 다음 정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 좋으면. 또 운 나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쯤에 이게 터져서 옛날 김영삼 정부 때 IMF 금융위기 왔듯이 터져서 많은 것을 잘해 놓고도 진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갔다는 그런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거품을 빼야 됩니다. 거품을 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결국 금리문제하고 집값, 집세, 이 문제를 어렵더라도 금리를 좀 늘리고 집값, 집세도 조금씩 하향 안정시키고 이런 정책을 하지 않으면 결국 가계부채가 어떻게 터질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지난주에 우리가 금리 인상 문제를 다뤘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이러한 소액장기연체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탕감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는 저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시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한 사람이 부채탕감을 여러 번 받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저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 빚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죄평결을 받고도 가석방하는 제도도 있고요.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면 형법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회가 따뜻한 그런 온정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경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고 소득이 99만 원 이하여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고 정상적인 소비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양오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자산이 없거나 또 자기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은행에서 잘 줘야 된다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어떤 회색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100% 찬성을 합니다마는, 도와줄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러한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고 도와줄 때는 과감하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대영
잠깐 아까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담보가 없거나 직업이 좋지 않거나 이렇게 신용이 나쁜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사람 중에서 상환의지가 강한 사람을 골라서 대출해 주는 금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만 없는 거죠. 유럽, 독일 같은 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형 대출이라고 해요. 그게 서민금융기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접촉을 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을 접촉해 보면 이 사람이 가진 것은 없어요. 아무 것도 없지만 이 사람의 성향이나 책임감, 이런 게 좋으면 사실 소액대출을 못 갚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골라서 대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에 없는 금융이거든요. 관계형 금융. 그래서 이런 금융을 키울 수 있어야만 결국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되고 서민들의 금융접근성도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세돈
대한민국의 금융의 경쟁력은요. 세계에서 하도 떨어져서 나미비아, 짐바브웨 수준이에요. 이렇게 된 장본인이 누구냐, 정부예요. 금융에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아요. 금융은 그야말로 시장원칙에 의해서 은행과 개인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못 갚으면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무너지고 금융은 낙하산부터 문제가 생기면 목을 비틀어서 연금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이 관치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계부채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부가 금리를 막 낮춰 가지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조장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첫째, 정부가 금융에 간섭 좀 그만해라, 인사부터 경영에서부터 나서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 자체가 존립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또 무슨 기금을 쪼고 그다음에 연금 출연을 받아 가지고 정부가 자꾸 나서서 이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관치를 낳는다고 저는 봐서 우리 금융의 탈관치화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공무원 증원, 빚 탕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끝번호 3539 쓰시는 분 “국가예산은 사전에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특히 상충되는 부분은 미리부터 검토하고 심의해서 법정 기일 안에 결의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끝번호 1486 쓰시는 분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예산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 우려된다고 공무원 증원을 문제 삼더니 보좌관도 늘리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만 하네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끝번호 3991 쓰시는 분 “국회가 법정기한까지 넘기면서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꼼꼼히 따졌는지 의문입니다.”
또 끝번호 1535 쓰시는 분 “꼭 필요한 공무원은 증원을 해야 하지만 감원을 해야 할 부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빚 탕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끝번호 7928 쓰시는 분 “장기소액채무자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빚을 탕감해 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2919 끝번호 쓰시는 분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자의적인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소액장기연체자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면 그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분이 보내주셨는데 한 분만 더 소개를 해 드립니다. 끝번호 0106 쓰시는 분 “결국 자기가 쓴 돈인데 정부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고 싶은 것을 사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막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끝번호 8897번 쓰시는 분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있을 테니까 장기연체자라도 당연히 빚을 갚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은 채무를 탕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몇 분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의견을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김준석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역시 공무원 증원 문제 또 빚 탕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같은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 최양오
보니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것은 참아도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배 아픈 것은 우리가 잘 못 참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갚을 것 갚고 또 복지적으로 도와줄 것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더 선호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증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그리고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파장,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내년 하반기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사회책임투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토론하기 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

□ 신세돈
스튜어디스라는 말은 우리 스튜어데스라는 말을 잘 알다시피 항공기나 배에 있어서 스튜어드는 일종에 선장입니다. 그래서 배가 또는 항공기가 어떻게 운항을 하고 출발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총괄하는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기관투자가라는 게 있어요. 기관투자가가 대표적인 게 연기금인데 모든 나라가 연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금융기관이 투자를 굉장히 부실하게 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큰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 영국에서 기관투자가, 연기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뭘 했길래 우리가 투자한 저 금융기관이 저렇게 엉터리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영국에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투자한 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투자활동을 하며 어떤 영업을 하는가를 조금 감독을 하자고 해서 도입을 하기 시작해서 그 후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현재 20여 개국이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고요. 우리도 작년, 재작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경영에 개입을 하면서 그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 도입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한 열 몇 개 정도의 투자기관들, 기관투자가들이 이제는 수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기관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본 행동강령을 만들자,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 그것을 전격적으로 도입해서 앞으로 경영에 상당히 간섭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지금 설명 잘해 주셨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처음에 이것이 기업 개혁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개혁수단이었고요. 정부에서 사실 막 규제를 하니까 자율규제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미국으로 가면서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왜 이렇게 높이 칭찬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연금이 어떤 사람인가 딱 보면 주식투자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기의 그런 성향이 여기 국민연금이 가서 기업의 경영에 참가해서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좋게 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수익성을 갖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수익을 내서 우리 국민연금을 잘해야 되는 주식투자가거든요. 경영에 관해서 기업가치를 높여 주는 주체가 절대 아닙니다. 주식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서 국민연금을 늘려주는 게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기금이라든가 기업의 개혁 또는 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법으로 하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왜 연금에 떠맡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것은 연금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필요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영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경영간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경영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면 국민연금이 기업들의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적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9%, 8%, 굉장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또 팔고 빠져나오면 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주식 비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경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팔고 빠져나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월스트리트 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뭐냐 하면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서 주가를 올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국민연금이 해야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

□ 정대영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면, 보완설명을 하면 답이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기관투자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나, 오히려 금융기관들도 기관투자가입니다. 보험사, 자산운용사, 이런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의결권 행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2008년 세계 위기 이전에는 그냥 기권하면 다수표대로 거기 결정된 대로 따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의 잘못된 투자가 많이 나타나고 하면서 2008년 위기 후 영국에서 금융기관들이 자기 잘못도 있어서 위기가 생겼지만 또 이런 투자를 잘하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것도 반영돼서 들어온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스튜어드라는 것은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관투자가라는 게 기금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 건데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주주잖아요. 그렇죠? 한 주를 가졌건 5%, 10%를 가졌건 주주인데 주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투자해서 수익도 받아야 되지만 당연히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껏 안 했지만 하겠다,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룰이나 틀에 맞춰서 하겠다는 게 이 스튜어드십 코드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민 전체의 수많은 가입자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같으면 의결권 행사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잡힌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는, 이게 그렇게 큰 제도도 아니고 심각한 부정적인 제도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세돈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영국의 기관투자가들이 왜 그동안 사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하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투자수익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투자한 기관들이 잘해 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투자가들의 근본 목적은 이익창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 생각하고 있는 이 스튜어드십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사회적 투자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을 임원으로 모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경영침해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지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연금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 즉, 정부가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이 기업에 영향을 주고, 이런 말하자면 사슬의 고리가 존재하는 한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입김에 의한 간섭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첫째,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세운다면 저는 찬성하지만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하면 기업경영에 개입할 여지를 상당히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가 생각이 나네요.

□ 김준석 / 진행
네, 최 교수님.

□ 최양오
지금 여당이 사실 옛날에 MB시절에 곽승준 미래기획실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한번 갖고 나왔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니만 그 당시에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인가요? 한국당이 얘기할 때는 반대를 하시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은 찬성 쪽으로 도셨는데요. 저는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이 한 기업의 장기비전을 갖고 기업이 잘되도록 거기에 유인할 근본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없더라도 지금 자본시장법 상에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 경영감시자 역할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결권 내용과 의결을 하지 않았을 때 내용을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만 잘 지켜도 되는데 현재 벌써 나오는 얘기가 김진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중소기업 모태펀드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것은 국민연금 독립성을 아주 침해해서 정부의 특히 여당의 정책적인 방향으로 쓴다는 거거든요. 계속 얘기합니다만, 수익성 제일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거든요. 그 부분이 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심이 굉장히 큽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수익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연금기금이 오는 2060년쯤인가요? 그때 가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 최양오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목표가 6%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데는 다른 기관투자가들이라든가 이런 펀드들 보면 한 15% 정도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도의 국민연금의 크기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잘 안 해요. 인덱스펀드로 가고 있거든요. 인덱스라는 것은 전체 지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개개 기업에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많이 소개가 됐지만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라고 해서 투표자문서가 있거든요. 거기 의견들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지금 큰 덩어리의 연기금들은 다 인덱스펀드로 갔고 개인 기업들에 가는 것들은 구시대의 구문이 되는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도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이것은 바로 독립성 보장, 전문성, 이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그래서 기업과 주주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 조영철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 재벌총수들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을 하고 그래서 처벌 받은 사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재벌총수들의 전횡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5%, 9%, 거의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재벌총수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실상 회사 돈을 횡령하는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되죠. 당연히 감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막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을 국민연금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자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민연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여태까지 이것을 소극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캘퍼스라든가 캐나다 공적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주가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 co2를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 기준을 세워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주가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 생각하는, 캐나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내가 봤을 때 주주가치 외에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인 잣대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세돈
네, 그런데 그것 좋은 말씀인데요. 외국의 공무원 연금이나 지방단체의 연금이 환경문제와 관련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완전히 연금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까 지배구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의 지배구조만큼 나쁜 게 없는 게 재벌들 아닙니까? 그럼 국민연금이 재벌투자 안 해야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가지고 있는 지분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까 그 논리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포스코, 현대자동차 지분을 다 털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정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접근하게 되면 6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관리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정부의 관여나 간섭은 조금 피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애매한 얘기를 자꾸 꺼내서 문제를 호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김준석 / 진행
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또 짚어본다면 이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 꼽을 수 있을까요?

□ 최양오
기금운용본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법상에는 지금 공단 내부 조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운용위원회는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그래서 사실 독립성이, 그러니까 정부의 좋은 정책을 같이 의논해서 간다는 미명 하에 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균형과 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사실 굉장히 미약하고요.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지금 장점도 많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점도 많지만 저는 반대하게 된 계기가 이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중요하고 국민연금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 왜 정치인 출신을 거기다 이사장으로 갖다놓느냐 이겁니다. 진짜 정부가 여기를 키워서 사회적 책임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 정권과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떳떳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사를 하고 해야지, 지금 다 정치권 인사, 캠프에 있던 사람 내려 보낸 이후에 이런 얘기들 나오면요. 저희들은 진짜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바로 독립성 보장,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비중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행사,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 책임투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영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보편적 소유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관투자가와 같은 방식으로 기금수익률,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이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보죠.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들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는 그 기업은 이윤이 굉장히 증가하겠죠. 그러나 임대료를 올리고 그래서 월세값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월세를 내기 위해서 허덕거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전세, 월세값을 올리는 데에 기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은 이윤이 증가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청년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고 결혼을 더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럼 결국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이 증가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그 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입자들의 근로소득을 저하시키고 가입자들의 월세비용을 올리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출산율까지 저하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연금은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이익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의 미래세대의 주거비용을 올리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민간기업들의 수익률 관점에서만 투자하는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 신세돈
아니, 그런 사업이면 국가가 해야죠. 왜 국민연금이 나서냐, 이 말씀입니다.

□ 조영철
아니죠.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자체에도 자기네들의 장기적인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 신세돈
우리 우체국에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체국 예금을 수탁을 하면요. 우체국은요. 절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대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출기회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우체국은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않고 국공채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의 투자는 굉장히 안정성이 보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가 그런 사업에 들면 되지, 왜 우리 국민들이 30년, 40년을 보고 하는 그런 국민연금에 그 돈을 끌어다 써야 되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연금의 역할은 아니다.

□ 조영철
국민연금 보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 그러나 그 기업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 증가에 기여를 할 것이냐, 라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세돈 교수님과 조영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주체라고 그럴까요? 또 역할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은 청취자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몇 분의 의견을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 드립니다.
끝번호 1260 쓰시는 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한다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끝번호 2514 쓰시는 분 “국민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사측과 친밀한 사외이사를 두고 있어서 총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끝번호 9351 쓰시는 분, 캐나다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한 분, 끝번호 2140 쓰시는 분 “국민연금기금을 과도하게 쌓아두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의결권 행사 우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몇 분의 의견을 소개해 드렸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시각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의 몇 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바람직한 제도 방향에 대한 네 분의 제언의 말씀을 끝으로 짤막하게 한 분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부터.

□ 최양오
독립성과 전문성과 그다음에 그것을 받침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구조적 개혁,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민연금의 본연의 자세는 주식투자자라는 거죠. 그 본연의 자세를 먼저 잘한 다음에 사회적 기능이 얹혀 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국민연금이 600조가 됐든 6,000조가 됐든 정부는 그것을 넘보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5천만 국민의 미래가 담겨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정책적인 간섭을 줄이고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된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은 이제는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세계시장에서 아주 최대의 주주 또는 투자가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올림픽 이상의 효과가 있는 펀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국내만 들여다보지 말고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라, 저는 그 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는 국민연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투자가들도 재벌총수들의 전횡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 이것을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 가지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잘못된 주주한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합병인데 국민연금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찬성을 한 것이 국민연금만 찬성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한국의 기관투자가들도 다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산에 손실을 끼쳤다면 다른 기관투자가들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서 그 기관투자가들의 가입자 자산에 손실을 끼친 겁니다. 즉, 가입자 자산의 관리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입자 자산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반대의 의견을 내야 되는 데는 반대의 의견을 내도록 하는 그런 것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

□ 정대영
네. 국민연금 관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야 되고 정치권이 간섭을 안 해야 되고 국민의 돈이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것을 시행한 나라들,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볼 때 그것이 어떤 큰 국민경제라든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우리나라도 아마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할 때도 유사한 국제의 의결권기구, ISS인가 그런 기구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넘어서는 게. 지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못 받는 사람이 많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신뢰성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2060년, 빠르면 2050년대 중반에도 일단 기금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직전에 이런 문제의 논리도 다 사라질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라질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젊은이들은 내지만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더 고민해서 국민연금의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지금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리고 또 끝으로 한 가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까요? 간략하게 최 교수님.

□ 최양오
아니, 이것을 갑자기 던지지 말고 계속 얘기를 해야죠.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모아주셔야지 너무나 갑자기 던지시고 갑자기 인상하니까 이게 충격이 와 닿는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결과 남은 과제를 진단하고,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탕감에 대한 논란 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져올 파장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네 교수님 자리를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리고 전화, 인터넷 또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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