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이상 상반기에 푼다
입력 2017.12.08 (16:36)
수정 2017.12.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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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내년 세출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세출 예산(368조 6천463억 원) 가운데 68%를 내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51조 3천523억 원(41.0%), 2분기 99조 4천130억 원(27.0%), 3분기 78조 3천183억 원(21.2%), 4분기 39조 5천627억 원(10.7%) 등이다.
특히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제고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6% 수준까지 집중 배정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각종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여기에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을 거치면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세출 예산(368조 6천463억 원) 가운데 68%를 내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51조 3천523억 원(41.0%), 2분기 99조 4천130억 원(27.0%), 3분기 78조 3천183억 원(21.2%), 4분기 39조 5천627억 원(10.7%) 등이다.
특히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제고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6% 수준까지 집중 배정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각종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여기에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을 거치면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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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이상 상반기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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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8 16:36:24
- 수정2017-12-08 16:40:58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내년 세출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세출 예산(368조 6천463억 원) 가운데 68%를 내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51조 3천523억 원(41.0%), 2분기 99조 4천130억 원(27.0%), 3분기 78조 3천183억 원(21.2%), 4분기 39조 5천627억 원(10.7%) 등이다.
특히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제고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6% 수준까지 집중 배정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각종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여기에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을 거치면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세출 예산(368조 6천463억 원) 가운데 68%를 내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51조 3천523억 원(41.0%), 2분기 99조 4천130억 원(27.0%), 3분기 78조 3천183억 원(21.2%), 4분기 39조 5천627억 원(10.7%) 등이다.
특히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제고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6% 수준까지 집중 배정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각종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여기에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을 거치면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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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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