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공무원 2명 중징계 요구

입력 2017.12.08 (16:58) 수정 2017.1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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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사실을 숨겼던 이철조 전 수습단장과 김현태 전 부단장의 중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해수부는 두 사람이 유골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과 장·차관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장관의 지시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등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다만, 이들이 고의로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두 사람 이외의 실무자는 잘못의 정도가 징계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처분했다.

해수부는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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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8 16:58:14
    • 수정2017-12-08 17:13:38
    경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사실을 숨겼던 이철조 전 수습단장과 김현태 전 부단장의 중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해수부는 두 사람이 유골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과 장·차관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장관의 지시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등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다만, 이들이 고의로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두 사람 이외의 실무자는 잘못의 정도가 징계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처분했다.

해수부는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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