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김영란법 위반 아닌 격려 목적”

입력 2017.12.08 (17:02) 수정 2017.12.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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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후배 검사들에게 저녁 식사와 '돈 봉투'를 건넨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을 불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검사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천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부하 검사 6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음식물 제공이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위로와 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돼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전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액수가 각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금품 수수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의사뿐 아니라 받은 사람과의 직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을 면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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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김영란법 위반 아닌 격려 목적”
    • 입력 2017-12-08 17:02:48
    • 수정2017-12-08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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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후배 검사들에게 저녁 식사와 '돈 봉투'를 건넨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을 불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검사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천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부하 검사 6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음식물 제공이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위로와 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돼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전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액수가 각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금품 수수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의사뿐 아니라 받은 사람과의 직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을 면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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