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순찰차에서 성추행’ 경찰관 유죄

입력 2017.12.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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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순찰차 안에서 부하인 여자 경찰을 성추행한 죄로 기소된 경찰관 55살 고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지만, 법 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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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여경 순찰차에서 성추행’ 경찰관 유죄
    • 입력 2017-12-08 17:07:44
    사회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순찰차 안에서 부하인 여자 경찰을 성추행한 죄로 기소된 경찰관 55살 고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지만, 법 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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