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죄 등으로 기소된 72살 김맹곤 前 경남 김해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5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그러나 달아날 우려가 없고 쟁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前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김 前 시장이 1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그러나 달아날 우려가 없고 쟁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前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김 前 시장이 1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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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맹곤 前 경남 김해시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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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8 17:08:14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죄 등으로 기소된 72살 김맹곤 前 경남 김해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5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그러나 달아날 우려가 없고 쟁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前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김 前 시장이 1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그러나 달아날 우려가 없고 쟁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前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김 前 시장이 1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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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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