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 사퇴 추진…박 “보도 언론사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7.12.08 (18:26) 수정 2017.12.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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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지난 2008년 제기된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자란 논란에 휩싸인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직에서도 사퇴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박 최고위원은 자신이 제보자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8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 최고위원에 대해) 가장 엄중한 최고의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부분은 비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안철수 대표가 긴급 징계조치를 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최고위원 직위는 자동 정지된다"며 "사퇴 조치까지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이른 시일 안에 당무위원회를 열고, 박 최고위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당원권 정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회의에서 다선 국회의원 한 분이 그 기사에 실린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 전 의원 본인으로부터 당시 직접 들었다는 말을 했다"며 "당내 의원들이 각자 확인해 본 바를 종합할 때 본인이 제보자가 아니라는 박 최고위원의 소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주원 최고위원은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한 언론사를 고소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정 당국의 제보를 받아 만들어낸 가짜 뉴스에 실망스러움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주 전 의원에게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 전 의원이 공개했던 100억 원짜리 CD의 발행일은 2006년 2월이고, 본인은 2005년 10월 검찰에서 퇴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있을 때 취득한 CD라는 정황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계를 뒤흔들 만한 정보를 2년 동안 간직하다가 폭로했다는 사실도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언론은 이런 개연성을 점검하고 보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주 전 의원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그런 것(비자금 의혹)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실이 없다. 직접 만나 자료를 주거나 제공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검찰 재직시절 김 전 대통령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으며, 이날 주 전 의원과 통화했는데 "(주 전 의원이) 어처구니없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 사퇴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당무위에서 소명하겠다.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야 사퇴하지 않겠느냐"면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사정 당국 관계자를 인용, 한나라당 주성영 전 의원이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사본과 함께 폭로했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처음 제보한 사람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 박 전 최고위원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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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8 18:26:54
    • 수정2017-12-08 21:42:54
    정치
국민의당은 지난 2008년 제기된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자란 논란에 휩싸인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직에서도 사퇴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박 최고위원은 자신이 제보자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8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 최고위원에 대해) 가장 엄중한 최고의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부분은 비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안철수 대표가 긴급 징계조치를 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최고위원 직위는 자동 정지된다"며 "사퇴 조치까지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이른 시일 안에 당무위원회를 열고, 박 최고위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당원권 정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회의에서 다선 국회의원 한 분이 그 기사에 실린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 전 의원 본인으로부터 당시 직접 들었다는 말을 했다"며 "당내 의원들이 각자 확인해 본 바를 종합할 때 본인이 제보자가 아니라는 박 최고위원의 소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주원 최고위원은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한 언론사를 고소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정 당국의 제보를 받아 만들어낸 가짜 뉴스에 실망스러움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주 전 의원에게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 전 의원이 공개했던 100억 원짜리 CD의 발행일은 2006년 2월이고, 본인은 2005년 10월 검찰에서 퇴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있을 때 취득한 CD라는 정황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계를 뒤흔들 만한 정보를 2년 동안 간직하다가 폭로했다는 사실도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언론은 이런 개연성을 점검하고 보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주 전 의원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그런 것(비자금 의혹)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실이 없다. 직접 만나 자료를 주거나 제공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검찰 재직시절 김 전 대통령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으며, 이날 주 전 의원과 통화했는데 "(주 전 의원이) 어처구니없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 사퇴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당무위에서 소명하겠다.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야 사퇴하지 않겠느냐"면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사정 당국 관계자를 인용, 한나라당 주성영 전 의원이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사본과 함께 폭로했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처음 제보한 사람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 박 전 최고위원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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