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열쇠 ‘지식재산’…성장 전략은?

입력 2017.12.10 (07:58) 수정 2017.12.10 (1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이미 온 미래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세포 합성 등 상상 속의 이런 일들이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4차 산업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KBS일요진단 4차 산업시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특허 책임자를 초청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성장전략인데요.

이게 일반인들 보시기에 4차 산업혁명과 특허청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약간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시대에 특허청의 역할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저희 특허청이 하는 주된 업무라 한다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그러한 권리를 국민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이를 심사해서 이를 어떻게 확보 것인가를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위해서 저희 특허청에서는 박사 또 석사, 기술사, 변리사 등 1000여 명의 전문인력을 포함해서 약 1800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하면 잘 창출해내고 또 잘 창조된 지식재산을 잘 보호해서 또 잘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하느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능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특허청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막연하게는 일반인들 보기에는 특허라고 하는 것이 발명, 발견 또 방법, 디자인 이런 것들인데 이 시대 와서 특허청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존재 이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특허청의 업무가 우리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또 이를 보호하고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특허청의 본래 임무이자 또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장님은 산업자원부에서 현장 또 실무도 많이,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이번에 특허청으로 오셨는데.

-맞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특허청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까 어떤 방향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생각이 이제 구상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속에서 과연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저희 특허청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창출 또 보호,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강한 특허 창출을 통해서 혁신경제를 선도하고 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의 보호를 통해서 공동경쟁을 확보하고 또 우리 지식재산의 사업화,활용도를 높여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 특허청의 주요 정책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의 관심은 결국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 가장 큰 역할, 주안점을 두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허 또는 지식재산이라고 일반화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식재산 이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재산이라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지식재산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듣고 보는 음악이나 드라마, TV는 저작권이라는 형태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도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 등에는 수많은 특허와 또 실용실안 또 상표권, 디자인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앵커께서는 우리 휴대폰에 몇 개의 특허가 있는지 혹시 상상해 보신,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특허청장이 되고 나서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120개 정도의 부품으로 핸드폰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약 물론 종류, 사양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20만 개에서 30만 개 특허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예로 해서 저희가 우리 지식재산의 개념을 설명해 드린다면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에 있는 관련된 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이라든지 또 카메라 기술 이런 것들 저희가 특허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특허보다는 조금 기술 수준이 낮습니다.

케이스를 만드는 기술 또 보호필름에 관련된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분류돼 있고 또 관련돼서 테두리의 형상이 둥글게 만든다든지 액정 화면의 모양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고 이 핸드폰과 관련된 갤럭시노트 이름, G6 또 삼성과 LG 같은 건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바로 지식재산권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로 우리가 쓰는 모바일 휴대전화를 말씀하고 계신데 휴대전화 하니까 삼성과 애플 사이의 디자인 소송 이게 좀 생각이 납니다.

한번 이런 첨단기술을 가지고서 승패가 갈리면 결국 산업의 좌우 또는 기업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청장님 보시기에 지적재산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랄까요, 분야랄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과 애플 같은 경우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가장 뜨거운 분야라고 할까요.

이런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술개발의 결과를 특허로 보호한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특허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성장 또 발전이 아예 좌우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역사적으로 저희가 되돌아본다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도 바로 이러한 지식재산권, 특허로 인해서 발전을 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증기기관에 의해서 1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영국에서 증기기관과 관련된 특허제도를, 근대 특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바로 특허를 통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서 경제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2차 산업혁명은 전기 혁신에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와 정보화 혁명 이걸 바로 미국이 그 당시에 특허심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또 컴퓨터에 대한 특허 판례를 처음으로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2차,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경제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새롭게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엇이 좌우하게 될 것인가.

단순한 기업의 특허가 아니면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성패를 넘어서 한 시대를 누가 어떤 국가가 이끌어갈 것인가를 결정할 만큼 우리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식재산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1차부터 4차까지를 간단하게 개요만 짚어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1차, 2차,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오면서 특허분야의 숫자로 일정기간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4차 산업시대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특허, 지식재산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대개 산업재산권을 특허, 디자인, 상표 이렇게 각각 분류해서 따로 발생하고 있는데 요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기술과 기술 간의 융합 또 기술과 문화의 융합으로 인해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켓몬고라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의 상황을 보면 이제는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 포켓몬고에 나오는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물건들은 디자인으로 보호하면서 하나의 물체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지식재산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는 그러한 새로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용할 수 있다라든지 또 3D프린팅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누구나 쉽게 모조품을 만들 수 있다라든지 어떤 지식재산권의 보호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공되는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새로운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과 다른 규제와 보호의 공백지대에 있는 그런 분야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전 세계적인 경제 측면에서 겪어왔는데 우리 청장님 보시기에 국가, 국제경쟁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제가 특허청장으로 취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경쟁력은 정말 세계 선진국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특허출원 수에 있어서 세계 제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GDP 또 인구 1인당 대비로 하면 세계 1위의 수준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세계 특허 분야에서 5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EU, 중국, 일본과 함께 IP5 회원국으로 자리매김을 해고 있습니다.

이게 UN의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세계의 지식기구 WIPO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국제 특허출원하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런 세계 국제 특허출원할 때 저희 한국어가 공식언어로 지정돼 있어서 우리 특허출원할 때 한국말로 출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제가 하나 지난 10월 초에 우리 추석연휴 때 WIPO 세계총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특허분야의, 지식재산권의 선진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실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거기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과 단독회담을 했고요.

또 프랜시스 거리가 특별하게 15개국만 모아서 비공식적인 회의을 열었는데 거기에 당연히 제가 참석을 했고 또 B+그룹이라고 해서 선진국 특허기관 40개국이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40개국이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10개 그룹만 뽑아서 서브그룹 미팅을 합니다.

또 제가 거기에도 참가를 했고 제가 거기에 참가를 하니까 일본, EU, UAE 등 여러 나라들과 여덟 국에 거쳐서 양자회담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의 그런 위상 또는 수준 그런 걸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이게 앞으로 실제로 우리 산업과 어떤 사업으로서 연결이 돼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기에 그러한 잠재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다면 그런 기반들이 어느 정도의 양적 또는 질적인 규모로 이게 확산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어느 정도입니까?-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또 특허나 지식재산권의 양적인 재산의 선진국으로서 저희가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질적인 측면을 쳐다봤을 때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특허가 많은 수로 출원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 분야,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무역수지는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식재산권 수지 같은 경우에는 16년의 경우에는 20억 불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보다 더 원천적이고 좋은 특허, 즉 질 좋은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과제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뒷부분에서 짚어보시죠.

이게 경제효과 또 당연히 그것이 현재와 연결이 되면 일자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데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준비도라고 할까요.

준비수준, 준비는 지금 우리가 국제적인 비교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봐서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대 지식재산 국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EU가 포함돼 있습니다.

EU 중에서도 아무래도 독일이 눈에 띄는,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주요 국가들의 준비상황하고 비교를,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학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정의된 사실이 없어서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식재산 선진 5개국에서 출원된 인공지능 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5개 분야의 특허출원이 된 수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특허 수에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3위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요.

그러나 그 특허가 등록된 특허의 활용도 측면을 봤을 때는 한 6위에서 10위.

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간접적으로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국은 4차 산업분야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기술 분야에 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4차 산업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첨단제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강하지 않겠습니까?제조업에 ICT를 접목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industry 4.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중국도 제조업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활용도를 높여가는 작업을 국가 주도로 하고 있고.

이렇게 각국이 자꾸 자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삼은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요.

또 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번 10월 말에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민관이 함께 구성이 되고 또 관련되는 정부 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선진국과 함께 우리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또 준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국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저희 정책, 준비에 대한 준비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다섯 가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외에 그러니까 스위스 UBS은행이라고 하나요.

그 순위도 우리가 참고도 하나요, 어떻습니까?-그건 각 기관이 조사하는 바에 따라서 요소가 많이 달라서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서 2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순위가 EU나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양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질적인 차원에서 부족한 것이 돼서 앞으로 그 분야가 저희들이 일을 준비하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국가 상황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도 새 정부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실 만한 부분.

직속위원회도 만드셨습니다마는 그 4개국에서 볼 수 있는 시사점들은 어떤 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 아직 다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모양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나오는 분야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혁신성장을 하면서도 기존 우리들이 잘 하고 있었던 분야들.

우리의 자동차라든지 또 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어떻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켜서 경쟁력을 이끌어나가고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는 우리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이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정부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했고 그 안에서 정책방향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온 미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개념은 정확하게 각국이 일치된 어떤 개념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각국이 자기의 특징 또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서 매진해서 경쟁하는 이런 전략도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종합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 큰 정책기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특허청에서는 지난달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첫째 시장에서 동일되는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창출의 패러다임을 먼저 바꿔나가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전에는 특허를, 좋은 특허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심사에서 심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에서 R&D 단계부터 출원, 심사, 각 단계에 기업, 정부, 연구소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전략을 통해서 바로 강한 특허를 확보하고 또 저희 특허청 입장에서는 만약 이렇게 우리가 심사한 특허가 보류된다면 기존에 냈던 출원료를 전액 반환해 주는 그런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렸고요.

또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빠른 특허심사를 통해서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대기업으로부터의 탈취를 막아서 이런 공정경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특허나 또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3배의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케이브랜드를 제대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공정경제 확보라는 파트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확보된 또 보호받은 강한 우리 특허가 실질적으로 사업화돼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것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가 사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해서 민간이 중심돼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요.

또 정부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를해 나가서 이를 활용한 민간의 서비스업이 발전을 하도록 하고 또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또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지식경제의 산업재산권의 활성화 또 사업화를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커다란 방향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정책과제, 정책방향까지도 그다음에 거기서 이슈가 되는 쟁점들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국제적인 관계에서 가장 뭐랄까요.

양적인 부분 또는 잠재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표준특허의 부족, 미흡이라고 할까요.

그 경쟁력에 뒤처진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체적으로, 특허청에서 자체 품질의 제고 이런 걸로 표현을 하셨는데 예컨대 우리 1990년 중반에 휴대전화 다중통신분할기술에 대한 CDMA 이게 우리가 상용화를 해 놓고서 원천기술, 원천특허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국고의 손실을 가져온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품질들을 확보해, 더 높여나가실 수 있을지 표준특허도 문제점도 있고요.

어떤 생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허 수는 많다 하더라도 지금 지식재산 수지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의 원천 또 표준특허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CDMA의 상용화에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1등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96년 이후에 퀄컴이 자기의 원천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사실 14년 이후에 저희들이 매년 퀄컴에게 2조 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양적으로 성장하는 특허 수를 늘리기보다는 보다 핵심특허 또 질 좋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 좋은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R&D 단계에서부터 단지 연구 결과가 특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R&D 기술개발부터 검토를 해서 세계의 강하고 우수한 특허를 찾아서 확보를 해 나간다면 이러한 노력을 기업 또 대학 연구단체와 함께 시행해 나갈 때 저희들이 좋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한 특허 이런 것들은 심사시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심사역량이라고 그럴까요.

전문인력 아까 전체적으로 대략 박사급 포함하여 1800명의 맨파워를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심사과정 또는 심사의 전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R&D단계 이전에 또 심사단계 이전의 활동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세계적, 각국의 특허청들이 품질 좋은 특허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또 심사를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 심사관들이 1인당 한 건당 투여하는 시간이 11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일본이 17시간 정도 또 미국이 26시간 또 유럽의 경우에는 34시간, 35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국제수준에 해당하는 질 좋은 특허를 심사해내려면 적어도 한 건당 투입하는 시간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한 20시간.

지금 현재 배 정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특허심사 인력을 대폭적으로 증원해서 지금의 배 정도를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저희들의 과거 성공사례로부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지난 2005년도까지, 2006년도까지 참여정부 시절에 그때 저희들의 특허심사기간이 24개월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특허심사관을 5년 동안에 배로 대폭적으로 증원을 해서 24개월에 걸리던 거의 2년이 걸리던 심사기간을10개월로 줄이는 데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그 10년 동안에 아쉽게도 저희들이 120명 정도 증원에 그쳐서 17% 정도의 인력을 증원하지 못함에 따라서 겨우 늘어나는 특허건수의 심사기간을 맞추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좋은 특허, 품질 좋은 우수한 특허를 심사하는 데 저희들이 약간 강하지 못한 내용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쟁상대인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면 저희가 17%밖에 늘리지 못했던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3300명이 늘어서 거의 자기들 인력의 70%를 증원을 시키고.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랍게도 한 400%, 4배 이상을 8000명, 8600여 명을 증원시켜서 특허심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세계 무대에서 보다 품질이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사인력도 대폭적으로 증원을 해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의 특허 품질 경쟁에서 저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에서 증원을 해서 시간을 단축한 그런 예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증가시키면서 더 효율적인 또 더 비용측면 또는 성과 측면에서 있어서 능력, 성과를,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관해 말씀드리면 저희 특허청은 사실은 책임운영기관 체제로서 저희들이 특허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서 나온 수수료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허심사관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현재 특허심사관들이 심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지금 한 3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심사관들을 고용하면 비용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고요.

더군다나 저희들은 사실 우리 특허심사관들과 특허행정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연합 UAE에 저희들이 450만 불에 지난해 수출하기도 했고요.

또 직접 우리가 외국의 특허도 저희들이 직접 심사해서 1년에 160억 원을 벌어오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조직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외화도 획득을 하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특허와 여러 지식재산을 확보에 지원을 하면서 수입도 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고급인력들을 창출해내면서 이 인력들이 돈을 벌어가면서 우리가 좋은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특허 한 번 출원해서 신청해서 심사까지 해서 등록을 마치기까지가 과거 24개월 지금 대략 16개월 정도인데 시간도 사실은 지금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16개월, 1년 4개월, 5개월 기간이 이게 짧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다면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이걸 단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았습니까?-지금 저희가 특허를 출원을 해서 저희가 등록을 심사해서 맞추는 데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이 말씀 주신 것처럼 16.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25개월 또 유럽이 26개월로 저희보다 많고요.

그렇지만 일본은 저희보다 빠르게 15개월 내에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허의 경우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강조하고자 하는 분야는 뭐냐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은 사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점을 둬서 또 고품질의 좋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적용대상으로 해서 6개월 내에 특허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렇다면 기존 일반적인 특허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하는 경우보다 10개월 정도가 단축되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올해 중에 4차 산업혁명 분야, 즉 인공지능이나 IOT 관련 분야에 대한 별도의 기술분류체계를 올해 마련을 하고 내년부터 심사인력을 확충해서 동 분야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특허심사가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표를 대략 6개월 이내로 갖고 계신데.

-모든 건 아니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빨리 심사를 해 줘야 되는 분야를 선정을 해서 그 분야에 특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하여튼 이렇게 기간도 문제입니다마는 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하여튼 이런 특허가 개인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놓을 것이냐,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혁신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관료화된 조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개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 아니면 작은 기업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더 많은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특허청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특히 저희들이 보통 우리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84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저희들은 반 정도로 딱 절감해서 한 420만 원 정도로 절반을 특허유지에 대한 부담감을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를, 중소기업들이 R&D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발명을 할 경우에 특허에 대한 지식,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저희 IP R&D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IP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개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간,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식재산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가장 아쉬운 게 금융에 관한 것일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은 모든 가치를 잠재적인 가치라도 담보나 보증을 전제로 하는 그런 금융지원이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금융과 거래를 좀더 수월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여태까지 우리 금융거래 관행이 부동산이라든지 또 인적 담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위주로 저희들이 금융거래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허라든지 우리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허와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또 이것에 대한 경제성,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들을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전기법을 좀더 확산을 시키고 또 평가기관은 그전에 대개 공공기관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해서 바로 민간전문기관들이 대폭적으로 참여해서 기술 가치평가를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평가가 활성화된다면 그 활성화된 기술가치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우리 은행들이나 기업들.

은행들이 일을 하거나 대출할 때, 보증할 때 가치평가를 기준을 같이 활용을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수입이지 않습니까, 지식재산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 단기간에 대출과 보증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이런 기업은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이 기업에 대한 IP, 즉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활성화시켜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00억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22년까지 1조 원 수준으로 가치평가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IP에 대한 투자를 2조 원 수준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이슈인데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기껏 열심히 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서 확보해 놓은 지식재산에 대해서 도용 또는 복제, 무단복제 이건 아까 탈취라고 표현들도 하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 또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제고해 나가야 훨씬 더 고무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정책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은 개인이나 작은 중소기업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좋은 혁신의 결과들을 대기업들이 자신의 시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이것을 정당한 가치에 대한 기술료를 지불하거나 인력 스카우트료를 지불하지 않고 부당하게 탈취해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그런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로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쉽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기술 탈취할 경우에 피해보상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저희들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술보상액이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건당?

-건당 그렇습니다.

평균 건당.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제규모가 저희랑 1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마는 거기는 보통 49억 원입니다.

경제 격차를 제외한다 그래도 6배 이상의 저희들이 경제 격차라고 해서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걸려도 나중에 이 정도 돈은 지불하지 이런 식의 안이한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3배 이상의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은 법률적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분쟁을 하면 거의 중소기업이 집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과 자금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특허공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 공제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제부금에 가입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컨설팅 제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

아까 규모 3배 이상으로 높이겠다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비교하시면서 경제규모로 봐서 6분의 1 정도의 손해배상액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손해배상을 하는, 계산하는 그 기준이랄까요.

그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원에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무형이기 때문에 가치 평가도 어렵고요.

또 피해 본 건 우리 중소기업들인데 자기들이 피해를 입증을 하려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대개 대기업들이 침해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어서 현재는 실손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손배상되는 그 금액 자체도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 법률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허의 침해자가 일정조건하에서는 자기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또 제출하는 증거의 범위도 여러 가지로 확대하는 그런 법안을 현재 제출해 있고요.

또 특허의 증거책임도, 입증의 책임도 또 피해자인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피해자인 중소기업이 아니라 침해자인 대기업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입증책임의 전환문제도 저희들이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사례, 얘기 중에 피해본 개인이든 작은 기업들이든 쉽게 소송이나 배상을, 보상을 받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령개정도 몇 가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마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직접 최근에 시정할 수 있는.

특허청의 권으로서 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해서 3배 이상의 보상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법원에서 결정되기까지는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 정말 많은 시간과 기간이 다 지나서 우리 중소기업은 때를 잃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특허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탈취 당했을 경우에 이를 갖다 직권으로 저희 특허청이 직접 조사해서 이것에 대한 가부 여부를 판단해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를 현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 하나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이사가 어떤 스타트업.

바로 창업한 기업이 어떤 아이디어상품으로 아침식사, 간편한 아침식사 대용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물을 부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 중소기업 B사가 이 비슷한.

거의 유사한 제품을 반값에 대형유통마트에 납품을 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허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이 모방상품을 생산하는 우리 중소기업에는 생산을 중단하고 또 납품도 중지하고 대형마트에서는 판매중지를 현재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31일 내에 중소기업과 대형마트가 저희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한이 있으시군요.

이런 피해사례가 국내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아직까지는 중국의 경제규모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허출원으로서는 5대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지식재산 침해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고 또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이런 피해규모도 파악이 돼서 적극적으로 해외에서도 보호해 줘야 될 역할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나라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저희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빨리 저희들이 등록을,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또한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 저희들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컨설팅을 하고 또 대응을 해 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특허청에서는 8개국에 14개 해외 지식재산센터, 즉 IP데스크를 설립해서 이러한 일반적인 모든 활동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에는 저희들의 케이붐.

붐에 따라 한류에 따라서 저희들의 상표를 많이 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에서 미리 본 히트 상품이나 히트 프랜차이즈 같은 걸 미리 자기가 등록을 해 놔서 저희가 중국 진출하려다 보니 이미 등록이 돼 있어서 아주 당혹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는 뭐냐하면 중국과 협의를 해서 중국이 현재 상표등록의 경우에는 상표출원을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그 상표가 이 사람이 자기가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다수의 상표를, 즉 모방상표로 들어왔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등록을 거절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매월 중국에서 출원되는 상표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그 정보를 모든 우리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해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올해 11월에 아주 반가운 소식 중의 하나인데 처음으로 저희들이 장충동왕족발이라고 하는 상표를 중국에서 누가 이미 등록돼 있던 걸 이번에 이런 제도를 이용한 저희들이 법적 투쟁을 통해서 무효화시킨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무효화시키면 다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래의 특허권자가 권리를 확보한다 이거죠?-거기에서는 이미 아닌 사람이 등록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등록이 무효화가 됐고요.

그래서 장충동왕족발에서 중국 특허청에,상표청에 등록신청하면 저희 권리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중국 사례요.

중국과 아까 협력도 말씀하셨지만 국제협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최근에 한중 간에 지식재산에 관한 논의도 하고 오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공동심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협력을 하는 이유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보다 손쉽게 특허출원하고 그것이 등록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난 11월달에 저희 한중특허청장이 회담을 이룩해서 저희들이 중국 측과 함께 도입한 제도가 특허공동심사제도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출원인이 자기가 한국에도 출원하고 중국에 똑같은 출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출원은 우선해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심사기간이 꽤 길지 않겠습니까?이런 경우 특허심사기간을 가장 빨리 앞으로 당기고 보다 손쉽게 자료제출과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기로 서로 MOU를 체결해서 하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또한 미국과도 이런 특허공동심사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세계에서 특허출원의 1등, 2등이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과 미국과 공동심사제도를 이렇게 MOU로 체결해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보다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정책 이번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분야 정책기조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켜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텐데 일자리 효과는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지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난 11월 말에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한 36만 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기반 정책방향에서는 저희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한 22년까지 저희들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한 60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한 1만 2000명 정도의 우리 지식재산 서비스에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려를 하는 게 산업자원부에서도 많이 실무를 공부, 업무추진하고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단순노무 또 어떤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문분야에까지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정책대안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많은 산업과 일자리들이 사라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 위기가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것은 저희들에게 기회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어떠한 산업들이 사라질 것이고 또 어떤 산업이 생겨날 것인가.

그러면 사라지는 분야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기존 산업분야로 진출하게 하고 나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예측에 따라 기존 산업에서 없어지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른 아직 존재하고 있는 산업으로 전직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으로 어떻게 돌아가서 일할 수 있게끔 새로운 능력을 가르쳐준다든지 또 아니면 새롭게 정부가 신청하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기술만이 아니라 복합융합적인 기술들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지식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지식재산분야를 사업화 지원하고 조장하고 또 진흥을 하는 그런 복안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앞부분에 그중에 사례로 들은 게 공공분야에 있는 지식재산분야를 대폭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지금 사실 우리 특허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냐라는 걸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전 세계 어디 있는지부터 조사하는 업무서부터 시작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신기술이 세계 어디에 있는지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업무를 현재 우리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75%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분야를 우리 민간에게 먼저 개방을 해서 민간이 이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22년까지 50% 이내로 대폭 저희들이 정부 공공기관의 역할을 줄이고요.

과거에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관이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거였는데 이 제도를 자유로운 등록제로 바꿔서 누구나 다,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러한 지식 서비스 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요.

또 정부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정보, 보유정보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또 보다 싼 가격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민간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해 나간다면 지식시장 서비스분야에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식재산 등록이 되고 그것이 사업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과제는 결국에 등록된 지식재산들이 제대로 유통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랄까요.

대안들로 정책들을 갖고 계신지요?-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에서 기술개발을 할 때 아, 이건 사업화될 것이다, 사업화를 원래 목적으로 하고 그런 수요가 있는 것부터 먼저 개발을 했다면 우리가 사업화에 대한 고려를 다음에 안 해도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 관행들이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연구 성과의 결과로서 특허를 활용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나 연구소와의 사업화율이 한 35%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아예 처음 R&D 할 때부터 사업화 또 기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개발돼 있는 또 되어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하느냐인데 지금은 기술 대 기술로 교류하려니까 짝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는 기술 하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품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제품을 사업하고 싶은 거지 기술만 사업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 하나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 대학들, 연구소들이 복합적으로 패키지로 기술을 만들어서 거래를 유통시킨다든지 또 거래유통을 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술거래 전문가들 또 거기 보고 사업이 성공할 것 같으면 투자할 수 있는 우리 투자기관들이 참여하는 등 어떤 기술거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 가지고 기술거래를 활성화시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시장에서 특허로서 선점이 돼 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틈새로 파고들어서 우리가 따로 권리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사례 재미있는 거 소개해 주시겠어요?-사실은 우리 전 세계에 누적된 특허건수가 3억 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술 중에서 80%가 특허문헌으로 공개가 되고요.

그중에서 75%는 특허문헌만으로 살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를 받고자 하고 또 강하고 좋은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이 많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사전에 잘하느냐가 사업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나의 중소기업이 이러한 특허 분석을 통해서 특허분쟁에 대응한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국내 섬유소재 중소기업이 우리의 체온을 이용해서 보온기능이 뛰어난 섬유소재를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제 글로벌시장에서는 글로벌 C사라는 회사가 이미 그와 유사한 특허를 소유하고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거와 관련된 수많은 특허출원을 조사한 결과 뭘 발견했냐면 글로벌 C사가 보다 더 앞선.

먼저 개발된 특허가 있었고 그 특허가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특허를 C사의 특허가 아니라 이 선행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아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기술을 발견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이 C사로부터 특허 무효소송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이럴 경우에 필요한 모든 특허전략을 마련해 놓은 상태로 기술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개발 성공한다면 미국에 특허 등록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C사가 당장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생 중소기업이 바로 글로벌 기업인 C사에 그것도 미국에서 한 특허소송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이 됩니다.

얼마만큼 잘 알고 준비를 하느냐가 바로 특허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 기업은 이 특허소송에서 승리하자마자 잘 아시는 우리 세계적인 글로벌 의류업체, 의류 체육계의 N사가 이 기업에게 대량의 섬유소재를 주문해서 지금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아주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만 관련돼서 이거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식재산 관련된 이슈로서는 특히 유전자 분야 또 의료기술 분야에 있어서 좀 충돌하는, 윤리와 충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결국 지식재산 분야에서 같이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부서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부분들에 필요성 또 제도의 정비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공지능이 창작한 우리 물건을 과연 특허로 인정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이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발견한 것을 특허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새롭게 우리 지식재산권 제도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윤리문제, 아까 의료계에서 생명윤리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능형 자동차가 자기 앞에 사고가 날 때, 사고가 나려고 했는데 혼자 타고 있는데 옆에 차도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사람을 치여야 되나 이게 바로 윤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새로운 지식재산권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 지식재산권미래전략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이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향후 지식재산권제도에 흡수하고 또 활용해 나갈 것인지를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장으로서 앞으로 보직, 재임하시는 동안 하고 싶은 의욕 또 하고 싶은 결과물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말 우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활용을 위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혁신성장에 앞장서는 특허청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또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또 좋은, 강한 특허를 창출해내는 특허청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개발만큼이나 특허경영, 지식재산권을 통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차 산업혁명 열쇠 ‘지식재산’…성장 전략은?
    • 입력 2017-12-10 09:00:52
    • 수정2017-12-10 10:10:27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이미 온 미래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세포 합성 등 상상 속의 이런 일들이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4차 산업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KBS일요진단 4차 산업시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특허 책임자를 초청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성장전략인데요.

이게 일반인들 보시기에 4차 산업혁명과 특허청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약간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시대에 특허청의 역할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저희 특허청이 하는 주된 업무라 한다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그러한 권리를 국민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이를 심사해서 이를 어떻게 확보 것인가를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위해서 저희 특허청에서는 박사 또 석사, 기술사, 변리사 등 1000여 명의 전문인력을 포함해서 약 1800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하면 잘 창출해내고 또 잘 창조된 지식재산을 잘 보호해서 또 잘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하느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능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특허청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막연하게는 일반인들 보기에는 특허라고 하는 것이 발명, 발견 또 방법, 디자인 이런 것들인데 이 시대 와서 특허청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존재 이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특허청의 업무가 우리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또 이를 보호하고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특허청의 본래 임무이자 또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장님은 산업자원부에서 현장 또 실무도 많이,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이번에 특허청으로 오셨는데.

-맞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특허청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까 어떤 방향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생각이 이제 구상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속에서 과연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저희 특허청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창출 또 보호,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강한 특허 창출을 통해서 혁신경제를 선도하고 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의 보호를 통해서 공동경쟁을 확보하고 또 우리 지식재산의 사업화,활용도를 높여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 특허청의 주요 정책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의 관심은 결국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 가장 큰 역할, 주안점을 두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허 또는 지식재산이라고 일반화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식재산 이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재산이라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지식재산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듣고 보는 음악이나 드라마, TV는 저작권이라는 형태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도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 등에는 수많은 특허와 또 실용실안 또 상표권, 디자인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앵커께서는 우리 휴대폰에 몇 개의 특허가 있는지 혹시 상상해 보신,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특허청장이 되고 나서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120개 정도의 부품으로 핸드폰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약 물론 종류, 사양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20만 개에서 30만 개 특허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예로 해서 저희가 우리 지식재산의 개념을 설명해 드린다면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에 있는 관련된 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이라든지 또 카메라 기술 이런 것들 저희가 특허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특허보다는 조금 기술 수준이 낮습니다.

케이스를 만드는 기술 또 보호필름에 관련된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분류돼 있고 또 관련돼서 테두리의 형상이 둥글게 만든다든지 액정 화면의 모양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고 이 핸드폰과 관련된 갤럭시노트 이름, G6 또 삼성과 LG 같은 건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바로 지식재산권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로 우리가 쓰는 모바일 휴대전화를 말씀하고 계신데 휴대전화 하니까 삼성과 애플 사이의 디자인 소송 이게 좀 생각이 납니다.

한번 이런 첨단기술을 가지고서 승패가 갈리면 결국 산업의 좌우 또는 기업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청장님 보시기에 지적재산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랄까요, 분야랄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과 애플 같은 경우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가장 뜨거운 분야라고 할까요.

이런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술개발의 결과를 특허로 보호한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특허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성장 또 발전이 아예 좌우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역사적으로 저희가 되돌아본다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도 바로 이러한 지식재산권, 특허로 인해서 발전을 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증기기관에 의해서 1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영국에서 증기기관과 관련된 특허제도를, 근대 특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바로 특허를 통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서 경제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2차 산업혁명은 전기 혁신에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와 정보화 혁명 이걸 바로 미국이 그 당시에 특허심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또 컴퓨터에 대한 특허 판례를 처음으로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2차,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경제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새롭게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엇이 좌우하게 될 것인가.

단순한 기업의 특허가 아니면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성패를 넘어서 한 시대를 누가 어떤 국가가 이끌어갈 것인가를 결정할 만큼 우리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식재산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1차부터 4차까지를 간단하게 개요만 짚어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1차, 2차,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오면서 특허분야의 숫자로 일정기간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4차 산업시대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특허, 지식재산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대개 산업재산권을 특허, 디자인, 상표 이렇게 각각 분류해서 따로 발생하고 있는데 요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기술과 기술 간의 융합 또 기술과 문화의 융합으로 인해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켓몬고라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의 상황을 보면 이제는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 포켓몬고에 나오는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물건들은 디자인으로 보호하면서 하나의 물체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지식재산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는 그러한 새로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용할 수 있다라든지 또 3D프린팅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누구나 쉽게 모조품을 만들 수 있다라든지 어떤 지식재산권의 보호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공되는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새로운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과 다른 규제와 보호의 공백지대에 있는 그런 분야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전 세계적인 경제 측면에서 겪어왔는데 우리 청장님 보시기에 국가, 국제경쟁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제가 특허청장으로 취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경쟁력은 정말 세계 선진국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특허출원 수에 있어서 세계 제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GDP 또 인구 1인당 대비로 하면 세계 1위의 수준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세계 특허 분야에서 5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EU, 중국, 일본과 함께 IP5 회원국으로 자리매김을 해고 있습니다.

이게 UN의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세계의 지식기구 WIPO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국제 특허출원하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런 세계 국제 특허출원할 때 저희 한국어가 공식언어로 지정돼 있어서 우리 특허출원할 때 한국말로 출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제가 하나 지난 10월 초에 우리 추석연휴 때 WIPO 세계총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특허분야의, 지식재산권의 선진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실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거기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과 단독회담을 했고요.

또 프랜시스 거리가 특별하게 15개국만 모아서 비공식적인 회의을 열었는데 거기에 당연히 제가 참석을 했고 또 B+그룹이라고 해서 선진국 특허기관 40개국이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40개국이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10개 그룹만 뽑아서 서브그룹 미팅을 합니다.

또 제가 거기에도 참가를 했고 제가 거기에 참가를 하니까 일본, EU, UAE 등 여러 나라들과 여덟 국에 거쳐서 양자회담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의 그런 위상 또는 수준 그런 걸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이게 앞으로 실제로 우리 산업과 어떤 사업으로서 연결이 돼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기에 그러한 잠재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다면 그런 기반들이 어느 정도의 양적 또는 질적인 규모로 이게 확산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어느 정도입니까?-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또 특허나 지식재산권의 양적인 재산의 선진국으로서 저희가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질적인 측면을 쳐다봤을 때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특허가 많은 수로 출원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 분야,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무역수지는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식재산권 수지 같은 경우에는 16년의 경우에는 20억 불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보다 더 원천적이고 좋은 특허, 즉 질 좋은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과제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뒷부분에서 짚어보시죠.

이게 경제효과 또 당연히 그것이 현재와 연결이 되면 일자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데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준비도라고 할까요.

준비수준, 준비는 지금 우리가 국제적인 비교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봐서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대 지식재산 국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EU가 포함돼 있습니다.

EU 중에서도 아무래도 독일이 눈에 띄는,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주요 국가들의 준비상황하고 비교를,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학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정의된 사실이 없어서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식재산 선진 5개국에서 출원된 인공지능 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5개 분야의 특허출원이 된 수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특허 수에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3위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요.

그러나 그 특허가 등록된 특허의 활용도 측면을 봤을 때는 한 6위에서 10위.

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간접적으로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국은 4차 산업분야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기술 분야에 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4차 산업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첨단제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강하지 않겠습니까?제조업에 ICT를 접목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industry 4.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중국도 제조업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활용도를 높여가는 작업을 국가 주도로 하고 있고.

이렇게 각국이 자꾸 자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삼은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요.

또 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번 10월 말에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민관이 함께 구성이 되고 또 관련되는 정부 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선진국과 함께 우리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또 준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국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저희 정책, 준비에 대한 준비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다섯 가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외에 그러니까 스위스 UBS은행이라고 하나요.

그 순위도 우리가 참고도 하나요, 어떻습니까?-그건 각 기관이 조사하는 바에 따라서 요소가 많이 달라서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서 2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순위가 EU나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양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질적인 차원에서 부족한 것이 돼서 앞으로 그 분야가 저희들이 일을 준비하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국가 상황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도 새 정부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실 만한 부분.

직속위원회도 만드셨습니다마는 그 4개국에서 볼 수 있는 시사점들은 어떤 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 아직 다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모양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나오는 분야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혁신성장을 하면서도 기존 우리들이 잘 하고 있었던 분야들.

우리의 자동차라든지 또 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어떻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켜서 경쟁력을 이끌어나가고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는 우리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이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정부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했고 그 안에서 정책방향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온 미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개념은 정확하게 각국이 일치된 어떤 개념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각국이 자기의 특징 또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서 매진해서 경쟁하는 이런 전략도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종합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 큰 정책기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특허청에서는 지난달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첫째 시장에서 동일되는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창출의 패러다임을 먼저 바꿔나가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전에는 특허를, 좋은 특허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심사에서 심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에서 R&D 단계부터 출원, 심사, 각 단계에 기업, 정부, 연구소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전략을 통해서 바로 강한 특허를 확보하고 또 저희 특허청 입장에서는 만약 이렇게 우리가 심사한 특허가 보류된다면 기존에 냈던 출원료를 전액 반환해 주는 그런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렸고요.

또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빠른 특허심사를 통해서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대기업으로부터의 탈취를 막아서 이런 공정경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특허나 또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3배의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케이브랜드를 제대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공정경제 확보라는 파트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확보된 또 보호받은 강한 우리 특허가 실질적으로 사업화돼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것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가 사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해서 민간이 중심돼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요.

또 정부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를해 나가서 이를 활용한 민간의 서비스업이 발전을 하도록 하고 또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또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지식경제의 산업재산권의 활성화 또 사업화를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커다란 방향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정책과제, 정책방향까지도 그다음에 거기서 이슈가 되는 쟁점들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국제적인 관계에서 가장 뭐랄까요.

양적인 부분 또는 잠재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표준특허의 부족, 미흡이라고 할까요.

그 경쟁력에 뒤처진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체적으로, 특허청에서 자체 품질의 제고 이런 걸로 표현을 하셨는데 예컨대 우리 1990년 중반에 휴대전화 다중통신분할기술에 대한 CDMA 이게 우리가 상용화를 해 놓고서 원천기술, 원천특허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국고의 손실을 가져온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품질들을 확보해, 더 높여나가실 수 있을지 표준특허도 문제점도 있고요.

어떤 생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허 수는 많다 하더라도 지금 지식재산 수지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의 원천 또 표준특허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CDMA의 상용화에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1등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96년 이후에 퀄컴이 자기의 원천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사실 14년 이후에 저희들이 매년 퀄컴에게 2조 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양적으로 성장하는 특허 수를 늘리기보다는 보다 핵심특허 또 질 좋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 좋은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R&D 단계에서부터 단지 연구 결과가 특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R&D 기술개발부터 검토를 해서 세계의 강하고 우수한 특허를 찾아서 확보를 해 나간다면 이러한 노력을 기업 또 대학 연구단체와 함께 시행해 나갈 때 저희들이 좋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한 특허 이런 것들은 심사시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심사역량이라고 그럴까요.

전문인력 아까 전체적으로 대략 박사급 포함하여 1800명의 맨파워를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심사과정 또는 심사의 전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R&D단계 이전에 또 심사단계 이전의 활동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세계적, 각국의 특허청들이 품질 좋은 특허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또 심사를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 심사관들이 1인당 한 건당 투여하는 시간이 11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일본이 17시간 정도 또 미국이 26시간 또 유럽의 경우에는 34시간, 35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국제수준에 해당하는 질 좋은 특허를 심사해내려면 적어도 한 건당 투입하는 시간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한 20시간.

지금 현재 배 정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특허심사 인력을 대폭적으로 증원해서 지금의 배 정도를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저희들의 과거 성공사례로부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지난 2005년도까지, 2006년도까지 참여정부 시절에 그때 저희들의 특허심사기간이 24개월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특허심사관을 5년 동안에 배로 대폭적으로 증원을 해서 24개월에 걸리던 거의 2년이 걸리던 심사기간을10개월로 줄이는 데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그 10년 동안에 아쉽게도 저희들이 120명 정도 증원에 그쳐서 17% 정도의 인력을 증원하지 못함에 따라서 겨우 늘어나는 특허건수의 심사기간을 맞추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좋은 특허, 품질 좋은 우수한 특허를 심사하는 데 저희들이 약간 강하지 못한 내용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쟁상대인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면 저희가 17%밖에 늘리지 못했던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3300명이 늘어서 거의 자기들 인력의 70%를 증원을 시키고.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랍게도 한 400%, 4배 이상을 8000명, 8600여 명을 증원시켜서 특허심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세계 무대에서 보다 품질이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사인력도 대폭적으로 증원을 해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의 특허 품질 경쟁에서 저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에서 증원을 해서 시간을 단축한 그런 예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증가시키면서 더 효율적인 또 더 비용측면 또는 성과 측면에서 있어서 능력, 성과를,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관해 말씀드리면 저희 특허청은 사실은 책임운영기관 체제로서 저희들이 특허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서 나온 수수료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허심사관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현재 특허심사관들이 심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지금 한 3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심사관들을 고용하면 비용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고요.

더군다나 저희들은 사실 우리 특허심사관들과 특허행정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연합 UAE에 저희들이 450만 불에 지난해 수출하기도 했고요.

또 직접 우리가 외국의 특허도 저희들이 직접 심사해서 1년에 160억 원을 벌어오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조직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외화도 획득을 하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특허와 여러 지식재산을 확보에 지원을 하면서 수입도 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고급인력들을 창출해내면서 이 인력들이 돈을 벌어가면서 우리가 좋은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특허 한 번 출원해서 신청해서 심사까지 해서 등록을 마치기까지가 과거 24개월 지금 대략 16개월 정도인데 시간도 사실은 지금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16개월, 1년 4개월, 5개월 기간이 이게 짧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다면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이걸 단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았습니까?-지금 저희가 특허를 출원을 해서 저희가 등록을 심사해서 맞추는 데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이 말씀 주신 것처럼 16.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25개월 또 유럽이 26개월로 저희보다 많고요.

그렇지만 일본은 저희보다 빠르게 15개월 내에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허의 경우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강조하고자 하는 분야는 뭐냐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은 사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점을 둬서 또 고품질의 좋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적용대상으로 해서 6개월 내에 특허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렇다면 기존 일반적인 특허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하는 경우보다 10개월 정도가 단축되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올해 중에 4차 산업혁명 분야, 즉 인공지능이나 IOT 관련 분야에 대한 별도의 기술분류체계를 올해 마련을 하고 내년부터 심사인력을 확충해서 동 분야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특허심사가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표를 대략 6개월 이내로 갖고 계신데.

-모든 건 아니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빨리 심사를 해 줘야 되는 분야를 선정을 해서 그 분야에 특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하여튼 이렇게 기간도 문제입니다마는 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하여튼 이런 특허가 개인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놓을 것이냐,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혁신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관료화된 조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개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 아니면 작은 기업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더 많은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특허청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특히 저희들이 보통 우리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84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저희들은 반 정도로 딱 절감해서 한 420만 원 정도로 절반을 특허유지에 대한 부담감을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를, 중소기업들이 R&D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발명을 할 경우에 특허에 대한 지식,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저희 IP R&D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IP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개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간,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식재산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가장 아쉬운 게 금융에 관한 것일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은 모든 가치를 잠재적인 가치라도 담보나 보증을 전제로 하는 그런 금융지원이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금융과 거래를 좀더 수월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여태까지 우리 금융거래 관행이 부동산이라든지 또 인적 담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위주로 저희들이 금융거래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허라든지 우리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허와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또 이것에 대한 경제성,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들을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전기법을 좀더 확산을 시키고 또 평가기관은 그전에 대개 공공기관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해서 바로 민간전문기관들이 대폭적으로 참여해서 기술 가치평가를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평가가 활성화된다면 그 활성화된 기술가치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우리 은행들이나 기업들.

은행들이 일을 하거나 대출할 때, 보증할 때 가치평가를 기준을 같이 활용을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수입이지 않습니까, 지식재산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 단기간에 대출과 보증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이런 기업은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이 기업에 대한 IP, 즉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활성화시켜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00억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22년까지 1조 원 수준으로 가치평가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IP에 대한 투자를 2조 원 수준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이슈인데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기껏 열심히 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서 확보해 놓은 지식재산에 대해서 도용 또는 복제, 무단복제 이건 아까 탈취라고 표현들도 하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 또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제고해 나가야 훨씬 더 고무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정책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은 개인이나 작은 중소기업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좋은 혁신의 결과들을 대기업들이 자신의 시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이것을 정당한 가치에 대한 기술료를 지불하거나 인력 스카우트료를 지불하지 않고 부당하게 탈취해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그런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로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쉽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기술 탈취할 경우에 피해보상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저희들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술보상액이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건당?

-건당 그렇습니다.

평균 건당.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제규모가 저희랑 1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마는 거기는 보통 49억 원입니다.

경제 격차를 제외한다 그래도 6배 이상의 저희들이 경제 격차라고 해서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걸려도 나중에 이 정도 돈은 지불하지 이런 식의 안이한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3배 이상의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은 법률적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분쟁을 하면 거의 중소기업이 집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과 자금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특허공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 공제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제부금에 가입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컨설팅 제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

아까 규모 3배 이상으로 높이겠다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비교하시면서 경제규모로 봐서 6분의 1 정도의 손해배상액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손해배상을 하는, 계산하는 그 기준이랄까요.

그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원에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무형이기 때문에 가치 평가도 어렵고요.

또 피해 본 건 우리 중소기업들인데 자기들이 피해를 입증을 하려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대개 대기업들이 침해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어서 현재는 실손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손배상되는 그 금액 자체도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 법률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허의 침해자가 일정조건하에서는 자기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또 제출하는 증거의 범위도 여러 가지로 확대하는 그런 법안을 현재 제출해 있고요.

또 특허의 증거책임도, 입증의 책임도 또 피해자인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피해자인 중소기업이 아니라 침해자인 대기업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입증책임의 전환문제도 저희들이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사례, 얘기 중에 피해본 개인이든 작은 기업들이든 쉽게 소송이나 배상을, 보상을 받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령개정도 몇 가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마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직접 최근에 시정할 수 있는.

특허청의 권으로서 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해서 3배 이상의 보상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법원에서 결정되기까지는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 정말 많은 시간과 기간이 다 지나서 우리 중소기업은 때를 잃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특허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탈취 당했을 경우에 이를 갖다 직권으로 저희 특허청이 직접 조사해서 이것에 대한 가부 여부를 판단해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를 현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 하나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이사가 어떤 스타트업.

바로 창업한 기업이 어떤 아이디어상품으로 아침식사, 간편한 아침식사 대용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물을 부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 중소기업 B사가 이 비슷한.

거의 유사한 제품을 반값에 대형유통마트에 납품을 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허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이 모방상품을 생산하는 우리 중소기업에는 생산을 중단하고 또 납품도 중지하고 대형마트에서는 판매중지를 현재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31일 내에 중소기업과 대형마트가 저희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한이 있으시군요.

이런 피해사례가 국내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아직까지는 중국의 경제규모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허출원으로서는 5대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지식재산 침해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고 또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이런 피해규모도 파악이 돼서 적극적으로 해외에서도 보호해 줘야 될 역할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나라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저희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빨리 저희들이 등록을,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또한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 저희들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컨설팅을 하고 또 대응을 해 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특허청에서는 8개국에 14개 해외 지식재산센터, 즉 IP데스크를 설립해서 이러한 일반적인 모든 활동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에는 저희들의 케이붐.

붐에 따라 한류에 따라서 저희들의 상표를 많이 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에서 미리 본 히트 상품이나 히트 프랜차이즈 같은 걸 미리 자기가 등록을 해 놔서 저희가 중국 진출하려다 보니 이미 등록이 돼 있어서 아주 당혹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는 뭐냐하면 중국과 협의를 해서 중국이 현재 상표등록의 경우에는 상표출원을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그 상표가 이 사람이 자기가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다수의 상표를, 즉 모방상표로 들어왔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등록을 거절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매월 중국에서 출원되는 상표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그 정보를 모든 우리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해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올해 11월에 아주 반가운 소식 중의 하나인데 처음으로 저희들이 장충동왕족발이라고 하는 상표를 중국에서 누가 이미 등록돼 있던 걸 이번에 이런 제도를 이용한 저희들이 법적 투쟁을 통해서 무효화시킨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무효화시키면 다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래의 특허권자가 권리를 확보한다 이거죠?-거기에서는 이미 아닌 사람이 등록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등록이 무효화가 됐고요.

그래서 장충동왕족발에서 중국 특허청에,상표청에 등록신청하면 저희 권리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중국 사례요.

중국과 아까 협력도 말씀하셨지만 국제협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최근에 한중 간에 지식재산에 관한 논의도 하고 오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공동심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협력을 하는 이유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보다 손쉽게 특허출원하고 그것이 등록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난 11월달에 저희 한중특허청장이 회담을 이룩해서 저희들이 중국 측과 함께 도입한 제도가 특허공동심사제도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출원인이 자기가 한국에도 출원하고 중국에 똑같은 출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출원은 우선해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심사기간이 꽤 길지 않겠습니까?이런 경우 특허심사기간을 가장 빨리 앞으로 당기고 보다 손쉽게 자료제출과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기로 서로 MOU를 체결해서 하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또한 미국과도 이런 특허공동심사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세계에서 특허출원의 1등, 2등이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과 미국과 공동심사제도를 이렇게 MOU로 체결해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보다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정책 이번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분야 정책기조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켜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텐데 일자리 효과는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지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난 11월 말에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한 36만 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기반 정책방향에서는 저희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한 22년까지 저희들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한 60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한 1만 2000명 정도의 우리 지식재산 서비스에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려를 하는 게 산업자원부에서도 많이 실무를 공부, 업무추진하고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단순노무 또 어떤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문분야에까지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정책대안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많은 산업과 일자리들이 사라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 위기가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것은 저희들에게 기회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어떠한 산업들이 사라질 것이고 또 어떤 산업이 생겨날 것인가.

그러면 사라지는 분야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기존 산업분야로 진출하게 하고 나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예측에 따라 기존 산업에서 없어지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른 아직 존재하고 있는 산업으로 전직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으로 어떻게 돌아가서 일할 수 있게끔 새로운 능력을 가르쳐준다든지 또 아니면 새롭게 정부가 신청하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기술만이 아니라 복합융합적인 기술들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지식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지식재산분야를 사업화 지원하고 조장하고 또 진흥을 하는 그런 복안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앞부분에 그중에 사례로 들은 게 공공분야에 있는 지식재산분야를 대폭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지금 사실 우리 특허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냐라는 걸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전 세계 어디 있는지부터 조사하는 업무서부터 시작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신기술이 세계 어디에 있는지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업무를 현재 우리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75%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분야를 우리 민간에게 먼저 개방을 해서 민간이 이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22년까지 50% 이내로 대폭 저희들이 정부 공공기관의 역할을 줄이고요.

과거에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관이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거였는데 이 제도를 자유로운 등록제로 바꿔서 누구나 다,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러한 지식 서비스 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요.

또 정부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정보, 보유정보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또 보다 싼 가격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민간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해 나간다면 지식시장 서비스분야에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식재산 등록이 되고 그것이 사업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과제는 결국에 등록된 지식재산들이 제대로 유통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랄까요.

대안들로 정책들을 갖고 계신지요?-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에서 기술개발을 할 때 아, 이건 사업화될 것이다, 사업화를 원래 목적으로 하고 그런 수요가 있는 것부터 먼저 개발을 했다면 우리가 사업화에 대한 고려를 다음에 안 해도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 관행들이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연구 성과의 결과로서 특허를 활용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나 연구소와의 사업화율이 한 35%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아예 처음 R&D 할 때부터 사업화 또 기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개발돼 있는 또 되어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하느냐인데 지금은 기술 대 기술로 교류하려니까 짝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는 기술 하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품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제품을 사업하고 싶은 거지 기술만 사업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 하나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 대학들, 연구소들이 복합적으로 패키지로 기술을 만들어서 거래를 유통시킨다든지 또 거래유통을 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술거래 전문가들 또 거기 보고 사업이 성공할 것 같으면 투자할 수 있는 우리 투자기관들이 참여하는 등 어떤 기술거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 가지고 기술거래를 활성화시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시장에서 특허로서 선점이 돼 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틈새로 파고들어서 우리가 따로 권리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사례 재미있는 거 소개해 주시겠어요?-사실은 우리 전 세계에 누적된 특허건수가 3억 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술 중에서 80%가 특허문헌으로 공개가 되고요.

그중에서 75%는 특허문헌만으로 살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를 받고자 하고 또 강하고 좋은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이 많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사전에 잘하느냐가 사업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나의 중소기업이 이러한 특허 분석을 통해서 특허분쟁에 대응한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국내 섬유소재 중소기업이 우리의 체온을 이용해서 보온기능이 뛰어난 섬유소재를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제 글로벌시장에서는 글로벌 C사라는 회사가 이미 그와 유사한 특허를 소유하고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거와 관련된 수많은 특허출원을 조사한 결과 뭘 발견했냐면 글로벌 C사가 보다 더 앞선.

먼저 개발된 특허가 있었고 그 특허가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특허를 C사의 특허가 아니라 이 선행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아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기술을 발견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이 C사로부터 특허 무효소송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이럴 경우에 필요한 모든 특허전략을 마련해 놓은 상태로 기술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개발 성공한다면 미국에 특허 등록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C사가 당장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생 중소기업이 바로 글로벌 기업인 C사에 그것도 미국에서 한 특허소송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이 됩니다.

얼마만큼 잘 알고 준비를 하느냐가 바로 특허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 기업은 이 특허소송에서 승리하자마자 잘 아시는 우리 세계적인 글로벌 의류업체, 의류 체육계의 N사가 이 기업에게 대량의 섬유소재를 주문해서 지금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아주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만 관련돼서 이거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식재산 관련된 이슈로서는 특히 유전자 분야 또 의료기술 분야에 있어서 좀 충돌하는, 윤리와 충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결국 지식재산 분야에서 같이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부서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부분들에 필요성 또 제도의 정비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공지능이 창작한 우리 물건을 과연 특허로 인정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이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발견한 것을 특허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새롭게 우리 지식재산권 제도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윤리문제, 아까 의료계에서 생명윤리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능형 자동차가 자기 앞에 사고가 날 때, 사고가 나려고 했는데 혼자 타고 있는데 옆에 차도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사람을 치여야 되나 이게 바로 윤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새로운 지식재산권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 지식재산권미래전략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이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향후 지식재산권제도에 흡수하고 또 활용해 나갈 것인지를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장으로서 앞으로 보직, 재임하시는 동안 하고 싶은 의욕 또 하고 싶은 결과물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말 우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활용을 위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혁신성장에 앞장서는 특허청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또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또 좋은, 강한 특허를 창출해내는 특허청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개발만큼이나 특허경영, 지식재산권을 통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