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최초, 유일”…입시학원 허위광고 집중 단속

입력 2017.12.10 (10:33) 수정 2017.12.10 (10: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입 전형 기간에 맞춰 학원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미술·음악 등 입시 예능 학원, 입시 컨설팅 학원, 재수생 전문학원 등 전국에 330곳이다.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교습비를 게시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면 '최대'·'최초'·'유일'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고,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직영·가맹 학원의 실적을 합산한 것은 아닌지 등도 들여다본다.

예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정규과정이 아닌 특강 참가자의 합격을 진학실적에 포함하는 것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입시 예능 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의 교습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입시 컨설팅 학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수험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입 실적 허위·과장광고, 컨설팅비 수준 등을 점검하고, 재수생 전문학원 역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그 동안에는 대입 전형기간 통상 20일가량 입시학원을 점검했지만 이번에는 기간을 늘리고 컨설팅·재수학원 등 이 분야 학원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단속에 적발된 학원들은 지역과 적발 내용에 따라 벌점 부과·과태료 처분·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대, 최초, 유일”…입시학원 허위광고 집중 단속
    • 입력 2017-12-10 10:33:09
    • 수정2017-12-10 10:51:33
    사회
정부가 대입 전형 기간에 맞춰 학원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미술·음악 등 입시 예능 학원, 입시 컨설팅 학원, 재수생 전문학원 등 전국에 330곳이다.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교습비를 게시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면 '최대'·'최초'·'유일'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고,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직영·가맹 학원의 실적을 합산한 것은 아닌지 등도 들여다본다.

예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정규과정이 아닌 특강 참가자의 합격을 진학실적에 포함하는 것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입시 예능 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의 교습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입시 컨설팅 학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수험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입 실적 허위·과장광고, 컨설팅비 수준 등을 점검하고, 재수생 전문학원 역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그 동안에는 대입 전형기간 통상 20일가량 입시학원을 점검했지만 이번에는 기간을 늘리고 컨설팅·재수학원 등 이 분야 학원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단속에 적발된 학원들은 지역과 적발 내용에 따라 벌점 부과·과태료 처분·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