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2.11 (11:20) 수정 2017.12.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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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6일 최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14년 10월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예산 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계기로 야당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가 쟁점이었던 점에 비춰 국정원이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돈을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시기에 국정원을 이끌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확보했다.

이 전 실장으로부터는 최 의원에게 문제의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등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불공정 수사'라며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이후 입장을 바꿔 어제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했다가 '국회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소환 통보 세 번째만인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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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7-12-11 11:20:53
    • 수정2017-12-11 11:24:23
    사회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6일 최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14년 10월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예산 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계기로 야당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가 쟁점이었던 점에 비춰 국정원이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돈을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시기에 국정원을 이끌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확보했다.

이 전 실장으로부터는 최 의원에게 문제의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등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불공정 수사'라며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이후 입장을 바꿔 어제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했다가 '국회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소환 통보 세 번째만인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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