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2만여 명 명단 공개…체납액 11조 4천억 원

입력 2017.12.11 (12:07) 수정 2017.12.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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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2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1조 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오늘(11일) 오전 10시부터 국세청 누리집과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1조 4,6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인원이 4,748명 늘었다. 하지만 체납액 징수 등으로 공개금액은 지난해 13조 3,018억 원보다 2조 원가량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개인이 1만 5,027명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8조 568억 원으로 역시 전체의 70.2%로 나타났다. 법인은 6,376명이 3조 4,129억 원을 체납해 인원과 체납액 모두 29.8%로 집계됐다.

개인 가운데 최고 체납액은 447억 원으로 전 (주)효자건설 회장 유지양(56) 씨 등 5명이 상속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위는 신동진(48) 전 (주)이프 실대표자로 증여세 등 392억 원을 체납했다. 3위는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 양도소득세 등 369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녀 유상나(49) 씨는 증여세 등 115억 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순위 10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최원석(74) 전 동아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5억 7천5백만 원을 가수 구창모(63) 씨가 양도소득세 등 3억 8천7백만 원을, 배우 김혜선(48) 씨는 종합소득세 등 4억 7백만 원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다.

법인 가운데는 (주)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이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주)명지학원(임방호)이 법인세 등 149억 원을, (주)장자(대표 이정식)가 법인세 등 142억 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한 다음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해 추적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조 5,752억 원에 대해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0월까지)보다 5.1% 늘어난 것이다.

위장이혼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를 추적해 현금 4억 3천만 원과 골드바 3개를 압류했으며, 가족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넘긴 다음 위장 전입해 추적을 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65점과 수표 등 4천만 원을 압류하고 8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재산 해외 은닉을 막기 위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 193명은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수색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 체납자 정보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액의 5∼15%,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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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상습체납자 2만여 명 명단 공개…체납액 11조 4천억 원
    • 입력 2017-12-11 12:07:56
    • 수정2017-12-11 19:47:29
    경제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2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1조 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오늘(11일) 오전 10시부터 국세청 누리집과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1조 4,6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인원이 4,748명 늘었다. 하지만 체납액 징수 등으로 공개금액은 지난해 13조 3,018억 원보다 2조 원가량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개인이 1만 5,027명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8조 568억 원으로 역시 전체의 70.2%로 나타났다. 법인은 6,376명이 3조 4,129억 원을 체납해 인원과 체납액 모두 29.8%로 집계됐다.

개인 가운데 최고 체납액은 447억 원으로 전 (주)효자건설 회장 유지양(56) 씨 등 5명이 상속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위는 신동진(48) 전 (주)이프 실대표자로 증여세 등 392억 원을 체납했다. 3위는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 양도소득세 등 369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녀 유상나(49) 씨는 증여세 등 115억 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순위 10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최원석(74) 전 동아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5억 7천5백만 원을 가수 구창모(63) 씨가 양도소득세 등 3억 8천7백만 원을, 배우 김혜선(48) 씨는 종합소득세 등 4억 7백만 원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다.

법인 가운데는 (주)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이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주)명지학원(임방호)이 법인세 등 149억 원을, (주)장자(대표 이정식)가 법인세 등 142억 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한 다음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해 추적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조 5,752억 원에 대해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0월까지)보다 5.1% 늘어난 것이다.

위장이혼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를 추적해 현금 4억 3천만 원과 골드바 3개를 압류했으며, 가족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넘긴 다음 위장 전입해 추적을 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65점과 수표 등 4천만 원을 압류하고 8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재산 해외 은닉을 막기 위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 193명은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수색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 체납자 정보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액의 5∼15%,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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