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법안소위, ‘의문사 진상규명법’ 3년 한시법으로 의결

입력 2017.12.11 (18:24) 수정 2017.12.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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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을 3년 한시법으로 통과시켰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11일(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의문사 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고 일부 사고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의문사 진상규명법을 거의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다만 원안의 상설법을 3년 한시법으로 수정했다. 또 진정 기간은 2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법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군 인권보호관이 사망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인권위에서 준비 중"이라며 "해당 내용을 고려해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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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위 법안소위, ‘의문사 진상규명법’ 3년 한시법으로 의결
    • 입력 2017-12-11 18:24:51
    • 수정2017-12-11 18:35:52
    정치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을 3년 한시법으로 통과시켰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11일(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의문사 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고 일부 사고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의문사 진상규명법을 거의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다만 원안의 상설법을 3년 한시법으로 수정했다. 또 진정 기간은 2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법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군 인권보호관이 사망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인권위에서 준비 중"이라며 "해당 내용을 고려해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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