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기밀누설’ 김병찬 용산서장 “공소사실 인정 못해”

입력 2017.12.11 (18:29) 수정 2017.12.11 (1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대선 즈음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정보를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로 어제(11일) 기소된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2012년 12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정보관에게 경찰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언론용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준 혐의로 김 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서장은 당시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다.

김 서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사건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측에 수사 상황을 알려준 바 없고, 국정원 직원과 통화를 나눴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서장은 또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한 적이 없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안 해줘서 (검찰이 언론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서장은 향후 "법정에서 적극 소명해 누명을 벗겠다"며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댓글수사 기밀누설’ 김병찬 용산서장 “공소사실 인정 못해”
    • 입력 2017-12-11 18:29:30
    • 수정2017-12-11 18:38:05
    사회
2012년 대선 즈음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정보를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로 어제(11일) 기소된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2012년 12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정보관에게 경찰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언론용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준 혐의로 김 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서장은 당시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다.

김 서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사건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측에 수사 상황을 알려준 바 없고, 국정원 직원과 통화를 나눴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서장은 또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한 적이 없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안 해줘서 (검찰이 언론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서장은 향후 "법정에서 적극 소명해 누명을 벗겠다"며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