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공감이슈 ‘반복되는 해상사고의 문제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찬반은’

입력 2017.12.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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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김준석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백운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신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석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가장 주목을 받아왔던 아주 뜨거웠던 우리 사회이슈를 선정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에 대한 해경의 대처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경비정이 여러 어선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더 빨리 출발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상구조대는 보트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1시간 12분 만에,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훨씬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이 시간에는 반복되는 해상사고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여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 세비인상과 보좌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비판의 목소리, 국회의원 세비 인상 문제를 진단해 보도록 합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패널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이십니다. 김학린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준석 / 진행
그리고 서울신학대학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안녕하세요. 그리고 금요일 이 시간에 날씨 정보 자세하게 전해 주시는 KBS 이세라 기상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이세라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네 분 늘 뵙는 분들이지만 인사 한번 하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먼저 날씨 궁금하시겠습니다. 주말 날씨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세라 기상캐스터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추위가 주말에 이어지겠습니까?

□ 이세라
네, 이번 주 날씨 변덕이 좀 있었죠. 기온도 들쑥날쑥 했는데요. 일단 오늘도 다시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다음 주는 어떨까요? 초강추위가 올 것이다, 이런 예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쯤이 가장 추울까요?

□ 이세라
다음 주는요. 아마 한파에 단단히 무장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중간 중간 추운 날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는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요. 화요일에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아침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렇게 추운데 눈까지 내리면 모두가 다 얼어붙을 텐데 혹시 눈 소식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세라
네, 다음 주중에는요. 일단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눈비 예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충남과 호남지역에 눈 예보가 나와 있고요. 화요일은 호남에는 눈이 제주도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지역별 날씨 더 알아볼까요?

□ 이세라
네. 다음 주 이렇게 추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주말 날씨도 지역별로 전해 드리면 일단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도를 중심으로 밤사이에 많은 눈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적설량 충청도에 1~5cm, 수도권은 1cm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미세먼지가 항상 불청객입니다. 미세먼지는 어떻겠습니까?

□ 이세라
네. 좀 따뜻할 때는 남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날이 이렇게 추울 때는 북서풍을 타고 또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내일까지는 먼지가 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먼지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잘 들었습니다. KBS 이세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날씨 정보 고맙습니다.

□ 이세라
네. 감사합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러면 [공감이슈], <공감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날씨 들으셨습니다만, 다음 주에 상당히 추워지는 모양입니다. 감기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 황옥경
네,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대처에 대한 논란이 되겠습니다. 사고 초기만 해도 골든타임 안에 해경이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구조 작업 자체가 늦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보다 빠르고 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모습은 보였지만 정작 출동과정이라든가 구조과정을 보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건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대처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무엇이 제일 문제였다고 보시는지 네 분의 의견부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부터.

□ 김학린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일단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해경이 상당히 열심히 하려는 모습은 보여줬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있느냐, 이것보다는 의도적으로 해태한다든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태도는 안 보여줘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냐, 하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거죠.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을 봤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니까 김학린 교수님 말씀은 역부족이었다, 실력이 없다, 이것은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부분에서 아마 꽤 많은 질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사고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는 사건인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과연 구조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응급적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승객들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고 나서 2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구조하지 않으면서 숨이 찬다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 제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골든타임에 대한 구조를 놓쳤다는 점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부분 뒤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전문가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셨고 황옥경 교수님은.

□ 황옥경
네, 글쎄요. 안전사고라는 것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양태나 형태는 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도 경험했고 해상에서의 사고에 대한 전 국민, 그리고 관련 부처의 예민한 감각 등이 동원이 돼서 이번에 빠른 대처를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여건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초동대응이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을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준석 / 진행
네, 기본적인 여건이 부족했다.

□ 황옥경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께서는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제 생각에는 지금 해양에서 선박충돌사고나 기타 해양사고가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고가 났던 인천 부근이나 아니면 태안이나 안면도 부근에서의 사고는 꽤 많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해경이 이 지역에서의 긴급출동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 자체가 그냥 배가 수리 들어갔다, 이런 정도의 변명에서 사실은 끝날 것이 아니고요. 긴급출동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서 안 갖춰졌다는 게 사실은 놀라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시스템에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흥파출소 경비정입니다. 33분 만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1.6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어선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주차난이었던 모양인데 그것을 어선들을 빼내고 옮기고 이동시키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출항을 제때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 것은 고속단정 출동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고가 났던 발생 시간이 6시 5분입니다. 그리고 이 고속단정이 현장에 도착했던 게 6시 42분, 그러니까 36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선박 7척과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하고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고속단정이 출동하고 나서는 응급조치들을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떠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전복된 선박을 맴돌거나 아니면 이미 바다에 떠내려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응급조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급유선이 추돌했기 때문에 급유선에서 응급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유선이 작은 낚싯배를 추돌해서, 급유선은 멀쩡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 낚싯배 2대가 충돌해서 2대가 다 전복됐다는 가정을 깔았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고속단정이 응급적으로 출동하지 않는 이와 같은 긴 시간 속에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간선박과 단순히 얽혀있다는 부분으로 이것을 회피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 김준석 / 진행
네. 첫 번째로 33분 만에 도착한 경비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창1호는 전복이 돼 버린 그런 상황이었고 그 경비정 해경인력 인력 가지고는 구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그러니까 구조대가 올 때까지 보고만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2분이 지나서야 구조대는 도착을 했습니다. 72분이면 이 시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김학린 교수.

□ 김학린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3분 만에 갔는데 그 이유가 해경전용부두가 없이 어선들이 하는 곳에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현실적인 민낯을 보여 준 거죠. 전용부두가 있었으면 그냥 빨리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소위 어선들의 주차장을 빌려 쓰다 보니 어선들과 엉켜 있었기 때문에 30분 이상 늦게 출동하게 된 건데 이런 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해안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스템의 민낯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황옥경
바다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우리가 육로에서는 비상응급상황이 있을 때 자동차들이 119 신호를 들으면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상에서는 배가 정박해 있으면 그럴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해경의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전용부두를 구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기본적인 요건인데 바다에 싸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용부두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는 이 자체가 바다에서 어떤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참에 해경의 전용부두를 구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 보게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해경 전용부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제 생각에는 해경전용부두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예산이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모든 곳에 아마 해경전용부두를 갖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용부두가 없다고 해서 구조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사실 피하기 어려운 것이 전용부두가 없으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더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하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늑장출동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해경전용부두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해경이 시스템을 계속 안이하게 가져갔던 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면 해경전용부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김병민
그러니까 해경전용부두를 사실 전체를 다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방금 전에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에 한계가 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 있는 해경파출소마다 모든 부두를 설치할 수는 없다면 인근에 있는 어선들과의 협약 등을 통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해경전용부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해경전용부두에서 출동할 수 있는 것은 고속단정이었던 거고요. 고속단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응급적으로 출동해야 되는 것은 전문장비를 갖고 있는 구조대의 출동이었던 건데 이 구조대의 출동현황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가 그지없었던,

□ 김준석 / 진행
너무 늦었죠.

□ 김병민
이미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고 나머지 한 척은 구형인데 야간에는 갈 수가 없는 장비여서 또 출동할 수가 없어서 육로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상식 밖의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예산을 아무리 많이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이국종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설정해서 내려오는데 현장에 가면 당장 현장에 필요한 예산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밑으로는 안 내려오더라,

□ 김병민
그렇죠. 예산은 편성됐지만 밑으로는 안 온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가 두 척이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출동이 불가능한 것을. 정말 바닥에 있는 현장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응급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장비가 어떤 건지에 대한 현황점검부터 하는 게 저는 지금 해수부와 해경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 황옥경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고가 난 해역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구조할 수 있는 도구가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어제 발표가 됐지만 구조를 신고하고 그다음에 구조를 요하는 과정의 대화에서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서 어떤 도구와 그리고 누가 파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 크게 이런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해경의 전용부두를 건설하는 것이 비용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평상시에 일정 부분의 안전사고가 났을 때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방법들에 대한 지역어민들과의 합의, 협의,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게 구조할 수 있는 도구 그 자체, 그 보트가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것, 안전점검을 평상시에 반드시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구조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안심하는 형태의 물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요건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 출동했을 때도 구조를 요하는 사람들이 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잠수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하지 못해서 또 시간을 늦추게 되는 이러한 아주 우매한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생존자 위치 정보도 이게 좀 오락가락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 양홍석
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사실 꽤 많은데요.

□ 김준석 / 진행
네, 변호사님.

□ 양홍석
네, 기본적으로 출항신고를 하고 나가는 배였고요. 그리고 배에도 아마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고를 당했던 낚싯배 승객 분들이 본인들의 위치를 전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쨌든 늦게 도착했든지 간에 해경이 당시 해역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치를 찾지 못해서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 자체가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세월호 때보다 위치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각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학린
그 위치정보는 승객 개인의 핸드폰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독도법에 익숙지 않았던 거죠. 해경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독도법은 익숙해 있을지 몰라도 핸드폰과 관련된 것은 좀 익숙지 못하니까 말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훈련의 문제죠. 훈련의 문제고 또 이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냐 라는 반복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조하러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어부나 선장들 말 듣고 들어간 거잖아요. 교과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해경이 이런 사고를 대처하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면 매뉴얼 측면에서 훈련이면 훈련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 김병민
본격적인 구조활동에 딱 들어갔던 게 7시 36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조가 된 것은 8시 48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시간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에어포켓이라는 곳에서 생존을 하고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건데 마지막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8시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이미 공기가 많이 떨어져서 숨이 차서 더 이상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운이 좋았던 것은 당시가 썰물 때였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밀물 때여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골든타임에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경이 들어간 7시 36분에서 구조하게 된 8시 48분의 1시간이 넘는 기간을 허비하는 기간 동안 승객 생명이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었던 거고요. 당시 상황은 아마 기억하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대중목욕탕을 가서 냉탕에 들어가면 되게 차잖아요. 그 냉탕의 온도가 한 2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해수의 온도가 7.5도였거든요. 거기에서 2시간이 넘는 기간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해경이 이 구조의 골든타임이 적절했는가의 여부는 계속해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장비 문제도 자꾸 언급이 됩니다마는, 보트가 고장이 나서 또 최첨단 장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 황옥경
어처구니가 없는,

□ 김준석 / 진행
네, 고장이 나다 보니까 72분이 걸리고. 그러면 고장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고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뒷받침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황옥경
저는 본질적으로 구조를 요구하는, 구조의 기능을 갖춘 보트가 고장이 나 있다, 이게 가능하다, 이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보트는 365일 사고가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더라도 항상 언제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체크업을 해 놓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 여부를 비로소 사용하려고 했을 때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 김학린
사용할 때 고장 여부가 아니라 수리에 들어간 거죠. 배 자체가 고장 나 가지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을 수 있는데,

□ 김준석 / 진행
그래도 왜 하필이면 그때 고장이 났을까.

□ 김학린
그것은 우연이고 그래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대책 없이 그냥 고장은 고장 난 대로, 그럼 그 시간에는 구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 그것은 좀 심각한 거죠.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수리는 일단 들어갔으니까 그 수리할 동안에 대체해서 다른 것이, 우리가 흔히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선박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김학린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되는 것이 낚싯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규제해야 된다,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해 쪽에 서해 쪽에 이렇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낚싯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제가 느슨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창1호, 불법은 아니었다, 해경이 설명을 했고 법대로 운행을 했고, 그런데 법 자체가 10톤 이하의 배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양홍석 변호사님이 이 부분을,

□ 양홍석
네, 2012년에 낚시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의 규제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규제가 조금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창1호 관련해서는 규제완화와 이 사건의 원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는 사실 낚시산업의 활성화, 낚시어선과 관련된 어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고요. 물론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필요한 규제가 없어졌던 측면에 대한 비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보완을 하면 될 문제인데요. 그것과 지금 이 사건의 발생원인과는 사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제 낚시관리법상에 어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던 것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지금 많은 선박들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안전운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요. 그런 의무들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그리고 행정기관의 감독 부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규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규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다른 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얘기를 하나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낚싯배에 대한 선실에서 이번에 전복이 되고 난 뒤에 많은 승객들이 구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조하러 갔지만 선실에서 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미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10톤 이하의 낚싯배에 대한 선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 어창을 많이 개조해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게 됐을 경우에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좁고 문제가 된다는 제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이미 지난 3월에 이 안전규제방안에 대한 용역을 3천만 원을 주고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대책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낚싯배와 선주의 입장들, 그런 반발 때문에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는데 조금은 미진했던 부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낚싯배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가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낚싯배가 10톤이 안 되는 작은 배지 않습니까? 작은 배가 현재로서는 한 50해리, 그러니까 100km까지의 원거리를 나가서 어업이라든지 이런 낚시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낚시인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너무 규제를 강화해서 이러한 문제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와 지적도 있지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번 사고도 결국은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명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마련은 저는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말씀하신 대로 낚시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옥경 교수님은 어떤,

□ 황옥경
글쎄요. 낚시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주로 좋아하는 스포츠인가요?

□ 김준석 / 진행
요즘 여성 낚시하시는 분들도 꽤,

□ 황옥경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낚시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좋아하고, 그런데 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또 해상에서는 온갖 낚싯배들이 서로 빨리 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굉장한 경쟁들을 한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낚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교육이나 수칙에 대한 안내가 얼마나 촘촘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되고 그리고 한 번에 몇 척의 배가 낚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허용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는 낚시 자체도 허가제죠. 그러니까 낚싯배 자체가 신고냐 허가냐 등록제, 이 논의를 벗어나서 낚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일종에 라이센스를 받아야지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라이센스를 받는 과정에서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모든 지침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제에 제가 낚시에 참여할 경우에 이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이런 얘기하면 아마 남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실까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염두,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는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 김학린
네.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나서 다시 허가제를 신고제로의 전환, 이런 거시적인 것보다는 좀 더 미시적인 보완,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낚싯배가 얼마나 안전하게 승객을 서비스할 수 있느냐, 더 나가서는 아무리 교통신호등이 좋아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신호등을 역주행하면 사고가 나듯이 낚싯배와 관련된 선장들의 교육,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황옥경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낚시인들도 안전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첫 번째 주제를 결론짓자면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렇다면 달라진 게 뭐냐, 무엇이 바뀐 거냐, 이런 지적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대책도 그렇고 또 문서상으로도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실제로 바뀐 것은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 이런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의 견해를 분야별로, 다른 분야가 돼도 좋습니다. 제언의 말씀을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부터.

□ 김학린
네. 저는 우리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이번에 본 거고요.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 줬다는 것, 그대로 우리의 민낯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지점들을 짚어볼 수 있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개선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더 나가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도 이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뭘 개선해야 되는지는 이번에,

□ 김학린
너무 많아 가지고요.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특별하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대략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마 되지 않았을까.

□ 김학린
네,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아까 황 교수님께서 낚시면허제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낚시면허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마는, 사고가 났을 때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운행한 선주나 아니면 선장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국가가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에서는 그런 국가의 책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세월호 이후에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안전시스템, 구조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최소한 연안에서 낚시인구가 많이 늘고 낚시선박들이 많이 있어서 선박사고가 사실은 꽤 많은데 주요 지점에서의 긴급구조시스템은 이번에 꼭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모의훈련도 해서 속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빠른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이번에 실종자가 2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발견됐는데 실종자 두 분의 몸에서 구명조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 기본을 지켰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황 교수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지만 낚시를 하거나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기본교육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구조하는 전화통화 내용을 저는 상세하게 들여다봤더니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전화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전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도 도모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내용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응급구조에 대한 A부터 Z까지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는 이런 전문가에 대한 양성, 교육,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훈련들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는 구체적으로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 김준석 / 진행
네. 좋습니다.

□ 황옥경
세월호하고 달라진 점, 저는 개인적으로 감각은 달라졌다, 이런 생각합니다. 민감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듣고 나서 또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대응 잘해야 되는데, 희생자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런 관심들은 굉장히 많았고 해경 자체도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이 사건에 임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서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이런 희생자를 낳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단 안전사고가 난 지점의 해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비상매뉴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전용부두를 모두 만드는 게 비용의 부담이 된다면 각 해역마다 사고가 났을 때 길을 어떻게 터줘야 할지, 왜냐하면 육상과 다르게 배들이 정박해 있으면 길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처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길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트가 고장 났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보트는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 지역사람들이요. 그리고 지금 김병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구조대응상황에서의 녹취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조상황을 인테이크 한다고 저희들 상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테이크 과정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인테이크 과정에서 무엇을 물어야 되고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체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지침을 안내해 주는 요령들 필요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물속에 있을 때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물속에 만약에 있게 되면요.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 팔의 어깨를 겨드랑이에 완전히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벌리고 있으면 체온이 더 빨리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을 붙이고 있어야 하는데 외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초중고교 시간에 수영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교교육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들이 내가 어떤 위험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안전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지에 대한 아주 쉬운 지식들, 그리고 인식들, 이것을 좀 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지진에 대비하는 교육을 하듯이 훈련을 하듯이 만일에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견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몇 분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끝번호 4222번 쓰시는 분입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큰 사건을 겪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준비성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3362번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른 차에 막혀 출동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긴급출동 해야 할 배를 막아서 정박했다니 어처구니없는 말입니다. 모두 보통 사람이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4814 뒷번호 쓰시는 분 “급유선과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급유선이 VTS통신으로 사고 위치를 알았을 텐데 신고자한테 계속해서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대응 아닙니까?”
그다음에 3636 뒷번호 쓰시는 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외면한 채 제2 세월호 사건 아니겠습니까? 무능력 대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0828 뒷번호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고가 국가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에 대해 전혀 나아진 게 없으니 영흥도 선창1호 사고가 제대로 처리하는 사고대응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습니다. 0300 쓰시는 분 “듣자 하니 배에 갇힌 분들이 GPS를 찍어서 보냈다는데 제 폰은 방수도 안 되고 저는 GPS 찍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드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다루는데 서툰 연령층은 구조 요청도 못한 채” 어떻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와 닿습니다.
그리고 8588 쓰시는 분 “구조헬기를 띄워서라도 빠르게 구조했어야 합니다. 군용헬기라도 갔어야 합니다. 참 변명에 급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한 분만 더, 1027 쓰시는 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시스템을 공유하는 체계가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5822번 쓰시는 분 “문제점을 알아도 예산이 없어서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예산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참 요약을 해서 지적을 따끔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 김병민
네, 저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지적해 주신 분의 의견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게 해경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기를 띄우든가 모든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 가용자원을 동원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것, 물론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는 군도 투입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민간도 참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시스템들이 가용되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전해 준 교훈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춰야 되는 건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의 책임이라면 국가는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지금 한 분이 막 보내셨는데 보니까 “연습할 때는 참 잘하던데 실전에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나요?”

□ 황옥경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다른 거죠. 연습할 때의 경우의 수하고, 그리고 매번 안전사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인과 발생특징과 그다음에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능력훈련이 더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안전사고의 경우에 플랜A, B, C, D 해서 어느 타입의 구조모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런 훈련들이 이제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이 부분이 아까 김학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역부족?

□ 김학린
그럴 수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경이 스스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들은 6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러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스스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지금 골든타임 말씀을 하셨는데 60분, 1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 1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진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 김병민
그러니까 구조단정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승객 분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게 바다에 뛰어든 분도 계시고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파도에 부딪쳐서, 바다에 뛰어든 분들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1시간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황에서 스티로폼을 잡거나 뭔가에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빠른 시간의 골든타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급유선에서 구조를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급유선에 의한 구조가 가능했지만, 그리고 또 육지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거지만 육지로부터 굉장히 먼 거리, 그러니까 낚싯배가 100km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에 맞춰서 정부가 구조를 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는 또 달라질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황 교수님이 매뉴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드는 작업들은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이번에 시스템 공유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의견 가운데 군 헬기 출동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부분 아닐까요? 연결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황옥경
글쎄요. 구조요청을 받은 해경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헬기를 띄우는 것이 지금 그 상황에서의 응급구조의 최선책인가, 이런 판단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건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을 때 플랜A, B, C, D의 유형이 있으면 이 사건은 플랜A에 해당한다, B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체계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 김준석 / 진행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해양경비대 헬리콥터가 즉시 출동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우선 띄워놓고 보는데, 가면서 모든 상황을 체크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마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있었던 얘기죠. ‘허드슨강의 기적’ 그런 것도 구조장면, 참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급히 빨리 마련해야 될 대책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김준석 / 진행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제도죠. 1984년에 도입됐습니다. 올해로 33년째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지 않느냐. 형평성에서도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노인들 무임승차를 없애든지 아니면 연령 기준이라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게 되면 이것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해야 하느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느냐, 이것이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네 분의 기본적인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황옥경 교수님 어떻습니까?

□ 황옥경
저는 이 찬반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냥 보면요. 이 세대들, 65세 이상의 세대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군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나는 죽어라고 일하고 세금을 냈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은 65세 이후가 돼서 전철을 공짜로 타는 수혜를 한번 누려본다. 제가 지금보다 조금 어린 시절에 그 어른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돈도 좀 여유도 있으시고 사는 것 괜찮은데 차비 좀 내고 다니시면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평생 세금 내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는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 국가로부터. 다시 말하면 지금 65세 이상의 세대들은 복지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복지국가를 일구는데 사용했던 그 에너지를 노동력을 제공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져서 축소하거나 없애자, 저는 이런 논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구 어느 대상에게 복지의 수혜를 준다고 하면 그것을 전적인 수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전철을 무임승차하게 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소비로 이해하기 때문에 축소 내지 폐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경제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무임승차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라는 게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검토해 본 다음에 이것을 축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어느 시기까지 유지하다가 축소해야 하는지, 이런 안들이 나오는 게 맞는 거지, 특정 대상에 대한 비용 지불이 늘어나고 있고 전철 사업자에 대한 적자가, 비용 부담이 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 제도를 축소하자, 이런 굉장히 정확한 객관적인 통계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의 보완이나 수정에 대한 요구, 이것은 현재로서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세밀한 사전검토 후에 필요한 정책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부담이 커지는 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33년 전에 65세 이상, 지금의 65세는 다르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위치로도 그렇고 하는 일, 역할도 그렇고 너무나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 김학린
저는 이 논란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 무임승차비용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를 받고 싶어서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노인복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중앙정부가 그 비용을 낼 거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낼 거냐, 이것으로 축소해서 논란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노인계층들이 빈곤율도 OECD 1위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계층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마저 없애면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가 과연 이 계층들에 대해서 무엇을 제공하는지 대단히 심각하게 의문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무임승차 제도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홍석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를 노인이냐 아니냐,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양홍석
네. 그래서 노인복지법상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혜택의 범위를 줄이자는 논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마는, 저도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두 교수님하고 똑같은 입장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충분히 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설계상으로 보면 모든 지역에 전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철이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조금 체계상 맞지가 않고요. 지방자치단체 내에 지하철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겠죠. 노인도 증가하고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의 활동비율이나 이런 것들의 양상이 점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비율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내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것은 유지해야 될 제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지금 세 분, 황옥경 교수님, 김학린 교수님, 양홍석 변호사님 세 분은 물론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떤 견해이십니까?

□ 김병민
여기에 반대하실 분들은 저는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 김준석 / 진행
같은 입장이십니까?

□ 김병민
그러니까 이 무임승차를 두고서는 결국 가장 가성비가 좋은 복지제도다, 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해 볼 여지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데요. 앞서 노인인구가 과거의 65세와 현재 65세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654만 명, 그러니까 현재의 한 12.8%가 되는데요. 이것을 인구추계를 쭉 해 보니까 45년도가 되게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5.6%에 달한다고 정부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65세라는 기준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몇 해 전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년이 연장되면서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노인인구의 연령에 대한 기준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얼마 전에 그 문제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도 스스로 먼저 노인인구를 70세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 얘기가 사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지자체와 이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 볼 건데 연령인상에 관한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러시아워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특히나 7시에서 한 9시 정도 사이가 되는 출근시간에는 가뜩이나 붐비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시간에 대한 제한조치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게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도 약간의 고민의 여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지하철은 결국 공공재기 때문에 이 공공재를 어떻게 최적의 효율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는 우리 사회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 의제는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김병민 교수님 말씀은 이 제도는 그대로 가는데 어떤 제한을 좀 두자,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 김병민
그러니까 조정의 여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고 그게 첫 번째는 나이에 대한 상향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워 시간은 완전히 붐비는 시간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65세가 넘어서 이제 무임승차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고 계세요.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임승차로 사실은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출퇴근시간에 타시는 부분에 한해서는 “여기는 경제활동하시니까 적어도 그 시간 러시아워 시간대는 비용부담하실 생각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시간에 내가 출퇴근하는 거면 나는 비용 부담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하철 타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분들이 지공거사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나는 지공거사 거부한다고 그래서 본인은 돈을 내고 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대에 혹시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적어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에 대한 고민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출퇴근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겠습니까?”

□ 김병민
아니면 돈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 황옥경
그런데 이 논의 자체가요. 물론 이게 수혜의 개념이고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하나로 이해돼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무임승차 가능하게 되면 노인임을 입증하는 것 같아서 나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지불을 하고 차량을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지만 사실상 이동수단에 무상지원을 한다는 것은 접근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노령이 됐을 때 소득의 저하가 왔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의 부담의 절감효과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는 생산의 구조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럽의 경우 고속도로비를 무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 국민에게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무조건 소비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런 전제를 깔기 때문에 연령제한하고 상향조정하고 시간제한하고 하는데 공공재를 시간제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논의나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만약에 연령을 67세, 70세로 올린다고 그러면 정년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거해서 어느 연령대의 어느 사람들이 어느 교통수단을 무임승차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생산의 효과가 무엇인지, 저는 아주 소박하게 그 생각도 해 봅니다. 노인들이 무임승차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우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치료비용도 줄여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동의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얻게 되는 무상의 효과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무조건 소비적으로 단순하게 현금이 들어가는 소비적인 정책제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 김학린
저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연령을 60세에서 70세로 논의하는 것은 아주 작은 문제에 집중하고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토론이라고 보고 한국사회가 거대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연령이나 노인계층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건강보험 문제라든가 불가피하게 이 논의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갖다 붙여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사회가 언젠가는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연금수령 시기와 액수를 조정하는 문제,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로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지, 이 문제부터 편의적으로 하고 다른 문제는 그대로 놔두면 한편으로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보다 더 큰 틀에서 먼저,

□ 김학린
우리 한국사회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렇게 되는 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젊은 층이 감당해야 되느냐,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다 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임승차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볼 때 젊은 층이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느냐, 또 이런 얘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 양홍석
젊은 층이 감당해야 된다는 관념 자체가 잘못된 접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자체가 돈을 내니까 지자체의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이 되고 세금은 젊은 층, 근로를 하고 있는 층들,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 층들의 일정 부분 세금으로 마련이 되니까 젊은 층이 노인층의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이 무임승차,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승차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출퇴근시간대에 실제로 무임승차를 하는 노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굳이 다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대에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 김준석 / 진행
네, 또 그렇게 되겠네요.

□ 양홍석
오히려 붐비는데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필요하니까 그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것이니까 출퇴근시간대에 이분들의 이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65세보다 저는 더 하향해서 더 많은 계층에 대해서 요금을 받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 김준석 / 진행
더 확대하자.

□ 양홍석
네. 오히려 보면 대중교통을 저는 아예 무료로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도입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65세, 70세, 사실 이런 논의로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냐 아니냐, 감당 가능하냐 감당할 수 없느냐에 관련된 논의로 보면 이 정도의 부담은 사실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지금 이것을 폐지하자, 이런 논의는 사실 조금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김학린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요. 이 문제를 젊은 층이 부담해야 되느냐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요. 그리고 잘못된 접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객관적이지도 못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한국공공갈등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갖고 청년계층이나 다른 계층들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 내는 어떤 가공의 논리다.

□ 황옥경
상상에 의한.

□ 김준석 / 진행
그럴 수도 있겠다.

□ 김학린
네.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연령층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100% 무임승차인데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 물론 여기에는 연령별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65세, 70세, 그러고 나서는 한 75세 이상 이렇게 해 버리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폭 낮춰서 60세, 65세, 70세, 이렇게 세분화하든가 이런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양홍석
먼저 제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65세를 70세로 높여야 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65세는 안 되고 66세는 되고 66세는 안 되고 67세는 되고,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65세가 70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논의를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65세든 예를 들어서 62세든 아니면 67세든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합리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 김준석 / 진행
좀 복잡해지죠.

□ 양홍석
네, 다른 제도들도 지금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가 사실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병민
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제도라는 게 사실은 한번 혜택이 주어지고 나면 그 복지제도를 거둬들이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얘기하는 게 나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타게 되는 비용은 또 일부는 무임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청소년들이 타게 되는 비용은 또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굳이 완전히 닫아서 고민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복지제도라는 것은 최대한의 혜택을 다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재정이 한정돼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최근에는 교통환승제도 다 되잖아요. 그것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마을버스 타고 일반버스 타서 환승해서 지하철 타는 게 관례화 돼 있는데 마을버스나 일반버스는 어르신들에 대한 할인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긴 거리가 되더라도 걸어서 지하철만 무임승차를 하게 되시는 건데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오히려 마을버스나 일반버스의 환승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임승차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지만 환승이 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줬던 것을 뺏는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닫아놓지는 말자. 그리고 실제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운임 50%에 대해서 할인 폭을 두고 있고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저소득층 일부에 해당하게 되는데 해외사례도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을 변화시키는 것도 문을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일단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김준석 / 진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과정에 국회의원 세비는 올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의 현안에서는 의견대립을 보이다가도 세비 인상 부분에 가서는 별 의견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제기되는 그런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차례로 또 간략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 김병민
예산 심의의결은 국회가 하는데 국회가 본인들의 월급, 봉급봉투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국회에 맡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앞에서 예산심의 할 때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때 잠깐 언론에서 문제제기하다가 넘어가게 되니까 그냥 쓱 묻어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제도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본인들에 관련된 예산심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총체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공신력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결정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제도를 좀 바꿀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 우리가 국회의원들 믿고 맡겨놓으면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세비 인상하는 부분들 유혹들을 떨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국회의원 세비가 월 70만 원이 올라서 연봉이 되겠죠.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200만 원 조금 넘게 많아집니다. 예산이 6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몰랐다는 겁니다. 세비가 일반 공무원 기본급 인상과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오르는 바람에 몰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 김학린
거짓말 한 거죠.

□ 김준석 / 진행
정말 몰랐을까요?

□ 김학린
정말 몰랐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세비가 오른 것을 모르고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2018년 예산안이 429조라는데 모르고 통과시킨 게 429조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거죠. 우리들의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모르고 통과시킨 사안이 너무 많이 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너무나 심각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국회가 이렇게 대충 대충 하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저도 대부분 알고 계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 중에서 예산에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몰랐다는 말로는 이것은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비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6년 만의 인상으로 알고 있고 인상 폭도 일반 수당의 2.6% 정도 되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인상률 3%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국회의원이 본인의 세비와 관련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세비를 올리지 마라, 이렇게는 사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번에 세비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국회가 그동안 가성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봉이 1억이다, 연봉이 2억이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국회가 역할을 해 주고 국민들의 바람을 법률이든 아니면 예산이든 이런 데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 준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것보다 더 올려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아주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가성비 얘기를 하셨으니까, 세계경제포럼이 2016년 보고서에서 입법효율성, 국가별에 대한 내용을 따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양 변호사님 얘기처럼 세계경제포럼이 됐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한 입법효율성에 대한 지표도 좀 산정해서 공식적으로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라든지 수당들을 연동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연봉으로 치게 되면 월평균 한 천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돈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지원경비라는 게 있어서 이게 총 한 9,251만 원 정도 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개를 합치면 2억이 넘게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게 됐을 경우에 쉽게 납득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보좌진에 대한 얘기들인데 보좌진의 국고지원 문제도 이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사실 국회에 수반돼서 들어가는 거라 총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총액을 딱 설정해 놨으면 좋겠다, 이 이상 절대 쓰지 마라, 국회 가면 의자 하나 사는데도 비싼 의자 사고 이게 다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인 건데 우리가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데로 새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인건비를 총액인건비라는 규정 하에 묶어놓게 되는데 국회에 대한 총 경비를 총액으로 묶어놓고 이 부분을 묶는 최대한의 규정들은 국회가 심사하지 말고 민간으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는 이렇게 몰랐는데도 월급을 올릴 수 있구나. 김학린 교수님은 아까 몰랐다는 게 예산안 심의 자체를 우리가 의심하거나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요소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몰랐다는 얘기는 오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던 거다, 요구가 없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 이런 굉장히 씁쓸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20대 국회에서 세비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올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국회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국민에 대한 약속이나 선언이나 설명들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임계치가 돼서 믿어야 하고 믿지 않아야 되는지 국민은 아마 그 점에서, 올랐다는 그 자체보다는 말을 뒤집는 것,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 실망하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의문을 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가성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외국 국회의원들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자산, 재원의 지원, 이런 것을 받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차량도 1인 하나씩, 그리고 기사 있고 보좌진의 수도 상당수 많고요. 외국 국회의원들 유럽의 몇 국가를 말씀드리면 차량도 공동 사용하고 기사도 개인이 아니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심지어 정부부처 장관들까지도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공동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좌진 같은 경우도 몇몇의 국회의원을 공동으로 보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상황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재원들을 투입해서 가성비가 정말 나오는지 싶고요. 앞서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액기준의 예산을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서 그 부분 내에서 세비의 이동들을 심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조직, 체계, 이것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분들에게 알려주고 올려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국민들의 눈초리가 차갑고 비난여론이 또 계속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비를 반납하자, 이러면서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 제안했던 보도가 나왔고 바른정당, 비교섭단체입니다만, 세비 인상 전액을 지진 피해를 당한 포항 지역 이재민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해결됐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지.

□ 김학린
결코 그렇지 않죠. 사실 임시방편으로 소나기 피해 간다는 마음으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저는 평소에 국회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회 내에서 그리고 국민들과의 토론 내지는 논의 없이 슬쩍 올리고 더 나가서는 나중에는 몰랐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고, 저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국민들로부터 국회 자체가 신뢰를 점점 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것 같고요. 그런 결과에 근거해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돈을 가져간다, 이런 정서하고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않는 한 포항 지진한테 올해만 돌려주고 내년부터는 그대로 다 받고, 이런 식의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으로는 저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국회의원 세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뒤따라서 얘기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 세비 의정활동 하는데 충분하냐, 모자라는 것이냐, 적정선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 김병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매년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억 5천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경우,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민주당 모 의원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해서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평상시에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돈이 그냥 순식간에 걷히기도 하고요.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또 안 걷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후원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정활동에 쓸 수 있는 경비조달은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세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같은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1인당 한 달에 월 평균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면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전혀 적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장관급 이상은 당연히 되는 건데 장관 얼마 받아, 차관 얼마 받아, 이런 기준으로 또 판단해 보게 됐을 경우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대한 예산 경비 등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의회가 예산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하면서 스스로 자기들 봉급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만 자기들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스스로가 심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넌센스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비가 수정돼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게시글에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마는, 최저시급이 6,470원이에요. 네티즌이 글을 올린 분입니다. 이분의 경우입니다. “한 시간도 자지 않고 24시간 꼬박 한 달을 일하면 465만 원을 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을 해도 국회의원들의 월급보다는 700만 원이 뒤진다, 적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를 정말 적정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올라왔던 겁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 양홍석
상징적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세비가 어느 정도라야 적정하냐, 받아들일 수 있냐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아서 그것을 다 일반 가정의 근로소득자들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또 상당부분 지출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특히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후원금을 확 모았던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의원은 세비를 쪼개 가지고 입법보조원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도 또 월급 비슷하게 주기도 하고 따로 또 자기가 활동하는데 쓰기도 하고 해서 세비와 관련해서 이 세비를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비라고 부르는 취지에 맞게 의원들에게 그것이 1억이든 2억이든지 간에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액수가 아니라 의원들에게 그것을 하나의 책임으로 부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의원들은 그것을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인들이 올린 세비를 선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맞게 의정활동을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런데 다짐을 해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세비 올릴 때는 또 좀,

□ 김학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만 정치적 냉소주의로 흐르면 안 되거든요.

□ 김준석 / 진행
그렇죠.

□ 김학린
그러니까 얼마나 세비를 주는 게 적정하냐, 그야말로 어느 북구 유럽마냥 명예직으로 무보수직으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자,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치 냉소적이고 더 나가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관 중에 국회가 대단히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것은 또 국민들이 대부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느끼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동을 자중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몰랐다는 것보다는 우리 다른 어떤 의원이 올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당당한 태도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적당히 좀 올려줘야 되는 거다, 이런 태도가 나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양홍석 변호사께서 아까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이 부분도 아예 연령대를 내려버리자,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세비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파격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 황옥경
그런데 국민정서상 제 생각에는요. 얼마가 오르더라도 그게 정말 타당하다는 합의, 그리고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어느 국민이 막겠습니까? 나라 살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세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비가 올랐다는 것이고 그 몰랐다는 말의 의미는 본인들이 올리는 그 마음이 미안하거나 아니면 타당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감정을 복합해서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일단 우리가 돈 많아서 잘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선의 효율,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세비의 적정규모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올리더라도 당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개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부분을 올린다, 공무원 급여인상 일반 수당에서 따라서 그 비율에 맞췄다, 이런 아주 궁색한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 어느 국민도 그 부분이 납득이 되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예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 가지고는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턱없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잡음이 간혹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투명해졌다, 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병민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구 활동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지역구에 있는 경조사만 쫓아다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서 이제 얼굴만 비추고 경조사에 봉투 없이 오게 됐을 경우는 그 동네에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정치문화가 있었던 적이 따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비용 외적으로 부정한 정치자금이 굉장히 횡행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오세훈법 개정 이후로 정치에 대한 자금 문제가 굉장히 투명해지기도 했거니와 지금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유용하게 됐을 경우는 바로 결정타로 의원 배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은 상당히 강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하는 후원회라고 하는 비용이 있고요. 1억 5천 후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1억 5천을 연간 다 채우게 되면 그 돈 한 달에 쓰게 되면 한 달에 후원회로 쓸 수 있는 돈만 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비용들을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돈 천만 원 이상 한 달에 월급 형태로 받아가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하기에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말씀을 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한 분 당 받아가게 되는 월급이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서로 국회의원 한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 그렇게 세비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리고 세비 인상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8급 보좌진 1명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2주도 걸리지 않았죠? 이것 처리하는데?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라도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김병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의 일이었는데요. 5급 비서관 1명 늘린 지 꽤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8급 비서관도 추가했는데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명분은 한 가지입니다. 인턴 자리 두 개가 있는데 인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8급 비서 신설했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니까 국회가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인턴하던 사람을 그대로 8급 비서 반드시 시켜줄 거냐, 9급 비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난 뭐지? 내가 8급 가고 인턴이 9급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보좌진에 대한 증원 문제는 반드시 따져물어야 되는데 말씀 좀 듣고 이따가 얘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이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기본적으로 보좌진 늘리고 안 늘리고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보좌진을 늘려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좌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뭔가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명분이 인턴 2명을 8급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건데 그게 과연 합당한 거냐, 저는 좀 정당하게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턴 2명 중에 1명이 정규직 되면 1명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기회만 되면 그런 자기들의 기득권들을 늘려 가는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은. 오늘 좀 파격적이신데.

□ 양홍석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도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진이 좀 더 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8급을 신설하는 문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것은 빨리 결정이 된 것 자체가 뭔가 국회의원들이 야합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8급 보좌진에 대한 필요는 예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빨리 합의가 됐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8급을 1명만 신설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 2~3명 더 신설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오늘 끝까지 파격적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몇 분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끝번호 9291 쓰시는 분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국회의원님들 왜 그러십니까? 의원들 숫자 절반인 150명으로 줄입시다.”
3636 쓰시는 분 “사법, 행정, 국정원, 특활비만 야기하는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084번님 “욕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떼로 먹이면 견딜만한가 보죠? 세비인상분 반납한다, 어쩐다, 얘기가 조금 나오다가 흐지부지 되네요.”
김태희 님이십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필요하면 늘려야죠.” 양 변호사님하고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조금 전에 두 번째 주제로 토론을 했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0828 쓰시는 분입니다. “65세 노인이 출퇴근시간임에도 전철을 타는 것이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즉흥적인 판단보다 빅데이터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네 분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2139번 쓰시는 분 “현재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세계경제 10위에 이르게 한 주재입니다.” 아까 황옥경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입니다. “국가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몇 가지도 안 되는데 이런 논의는 예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이 돌아다니면 건강도 좋아지고 정신도 건강해져서 의료보험 재정도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황옥경
제 의견에 동의를 많이 하셨네요.

□ 김준석 / 진행
그렇습니다. 그리고 3840번 뒷번호 쓰시는 분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제도,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가 아닙니다. 이분들 산업화 시대에 희생한 부분이 있고 지금의 젊은 세대보다 국가에게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현저하게 적게 받아온 세대입니다. 은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아니겠습니까?”
한 분만 더, 3082 쓰시는 분입니다. “경제활동 하는 노인들만이라도 무조건 비용은 내야 합니다.” 앞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론은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분들 오늘 토론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 지적, 의견, 청취자 분들의 의견 오늘은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주제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 중에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하는 말씀을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린
네. 저는 65세 이상 무임승차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자꾸만 세대 간의 갈등으로 초점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행여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는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당당하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뭐고 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쩍슬쩍 올리는 그런 행동은 국민들이 점점 더 정치적 냉소주의로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저는 우리나라가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해경의 구조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회의원이 한 2% 정도 세비를 올렸다고 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불신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해경도 시스템을 바로 잡고 그리고 국회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2.6% 인상분이 마법을 좀 부려서 바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 아까 8급 비서 얘기하다가 말을 못한 게 있는데요. 차명진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좌진들 실제 보니까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고백하건대 절반은 다 지역 내려가 있다, 선거 때가 되면 다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입법보조 하라고 뽑아주는 인원이지만 입법보조 하는 활동보다는 사실은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지역에 사전선거활동 하는 부분들로 쓰이게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보조하시는 보좌진들 더 증원해도 된다는 양홍석 변호사님 말씀 100% 동의하는데 법 하나만 꼭 만들어 주세요. 국회 입법하시는 보좌진들이 선거에 개입하게 됐을 경우는 바로 배지를 뗄 수 있는 강력한 선거법 만들어 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 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 말씀드리고요. 재난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게 않습니까? 대형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수천 건, 수만 번의 사전신호가 온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신호가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한 신호 반드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도 보좌진 1명 추가한 부분 얘기할 기회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8급 보좌진 1명 늘렸기 때문에 인턴사원 1명으로 주는 건지, 싶고요. 그리고 늘리는 정당한 타당한 이유들 당당하게 설명해 주면 동의 구할 수 있고, 저도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좌진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역활동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례대표에게도 이런 똑같은 류의 보좌진 증원이 필요했던 건지, 이런 의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어느 일이 벌어졌는데 안전구조에 대한 대응 자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에도 안전을 위협 받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 하게 되고요. 면밀하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구멍 나는 부분 없도록 안전한 사회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들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오늘 보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분의 말씀에 거의 공감을 하셨고,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네 분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 거죠?

□ 패널
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반복되는 해상사고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여론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국회의원 세비인상과 보좌관 증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진단해 봤습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님,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학린 교수님,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장 양홍석 변호사님, 서울신학대학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 네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네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전화, 인터넷 또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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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공감이슈 ‘반복되는 해상사고의 문제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찬반은’
    • 입력 2017-12-11 18:29:30
    KBS공감토론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김준석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백운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신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석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가장 주목을 받아왔던 아주 뜨거웠던 우리 사회이슈를 선정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에 대한 해경의 대처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경비정이 여러 어선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더 빨리 출발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상구조대는 보트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1시간 12분 만에,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훨씬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이 시간에는 반복되는 해상사고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여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 세비인상과 보좌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비판의 목소리, 국회의원 세비 인상 문제를 진단해 보도록 합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패널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이십니다. 김학린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준석 / 진행
그리고 서울신학대학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안녕하세요. 그리고 금요일 이 시간에 날씨 정보 자세하게 전해 주시는 KBS 이세라 기상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이세라
네,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네 분 늘 뵙는 분들이지만 인사 한번 하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김준석 / 진행
먼저 날씨 궁금하시겠습니다. 주말 날씨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세라 기상캐스터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추위가 주말에 이어지겠습니까?

□ 이세라
네, 이번 주 날씨 변덕이 좀 있었죠. 기온도 들쑥날쑥 했는데요. 일단 오늘도 다시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다음 주는 어떨까요? 초강추위가 올 것이다, 이런 예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쯤이 가장 추울까요?

□ 이세라
다음 주는요. 아마 한파에 단단히 무장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중간 중간 추운 날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는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요. 화요일에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아침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렇게 추운데 눈까지 내리면 모두가 다 얼어붙을 텐데 혹시 눈 소식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세라
네, 다음 주중에는요. 일단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눈비 예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충남과 호남지역에 눈 예보가 나와 있고요. 화요일은 호남에는 눈이 제주도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지역별 날씨 더 알아볼까요?

□ 이세라
네. 다음 주 이렇게 추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주말 날씨도 지역별로 전해 드리면 일단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도를 중심으로 밤사이에 많은 눈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적설량 충청도에 1~5cm, 수도권은 1cm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미세먼지가 항상 불청객입니다. 미세먼지는 어떻겠습니까?

□ 이세라
네. 좀 따뜻할 때는 남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날이 이렇게 추울 때는 북서풍을 타고 또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내일까지는 먼지가 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먼지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잘 들었습니다. KBS 이세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날씨 정보 고맙습니다.

□ 이세라
네. 감사합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러면 [공감이슈], <공감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날씨 들으셨습니다만, 다음 주에 상당히 추워지는 모양입니다. 감기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 황옥경
네,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대처에 대한 논란이 되겠습니다. 사고 초기만 해도 골든타임 안에 해경이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구조 작업 자체가 늦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보다 빠르고 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모습은 보였지만 정작 출동과정이라든가 구조과정을 보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건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대처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무엇이 제일 문제였다고 보시는지 네 분의 의견부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부터.

□ 김학린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일단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해경이 상당히 열심히 하려는 모습은 보여줬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있느냐, 이것보다는 의도적으로 해태한다든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태도는 안 보여줘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냐, 하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거죠.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을 봤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니까 김학린 교수님 말씀은 역부족이었다, 실력이 없다, 이것은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부분에서 아마 꽤 많은 질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사고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는 사건인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과연 구조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응급적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승객들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고 나서 2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구조하지 않으면서 숨이 찬다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 제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골든타임에 대한 구조를 놓쳤다는 점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부분 뒤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전문가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셨고 황옥경 교수님은.

□ 황옥경
네, 글쎄요. 안전사고라는 것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양태나 형태는 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도 경험했고 해상에서의 사고에 대한 전 국민, 그리고 관련 부처의 예민한 감각 등이 동원이 돼서 이번에 빠른 대처를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여건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초동대응이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을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준석 / 진행
네, 기본적인 여건이 부족했다.

□ 황옥경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께서는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제 생각에는 지금 해양에서 선박충돌사고나 기타 해양사고가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고가 났던 인천 부근이나 아니면 태안이나 안면도 부근에서의 사고는 꽤 많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해경이 이 지역에서의 긴급출동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 자체가 그냥 배가 수리 들어갔다, 이런 정도의 변명에서 사실은 끝날 것이 아니고요. 긴급출동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서 안 갖춰졌다는 게 사실은 놀라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시스템에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흥파출소 경비정입니다. 33분 만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1.6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어선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주차난이었던 모양인데 그것을 어선들을 빼내고 옮기고 이동시키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출항을 제때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 것은 고속단정 출동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고가 났던 발생 시간이 6시 5분입니다. 그리고 이 고속단정이 현장에 도착했던 게 6시 42분, 그러니까 36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선박 7척과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하고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고속단정이 출동하고 나서는 응급조치들을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떠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전복된 선박을 맴돌거나 아니면 이미 바다에 떠내려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응급조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급유선이 추돌했기 때문에 급유선에서 응급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유선이 작은 낚싯배를 추돌해서, 급유선은 멀쩡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 낚싯배 2대가 충돌해서 2대가 다 전복됐다는 가정을 깔았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고속단정이 응급적으로 출동하지 않는 이와 같은 긴 시간 속에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간선박과 단순히 얽혀있다는 부분으로 이것을 회피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 김준석 / 진행
네. 첫 번째로 33분 만에 도착한 경비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창1호는 전복이 돼 버린 그런 상황이었고 그 경비정 해경인력 인력 가지고는 구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그러니까 구조대가 올 때까지 보고만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2분이 지나서야 구조대는 도착을 했습니다. 72분이면 이 시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김학린 교수.

□ 김학린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3분 만에 갔는데 그 이유가 해경전용부두가 없이 어선들이 하는 곳에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현실적인 민낯을 보여 준 거죠. 전용부두가 있었으면 그냥 빨리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소위 어선들의 주차장을 빌려 쓰다 보니 어선들과 엉켜 있었기 때문에 30분 이상 늦게 출동하게 된 건데 이런 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해안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스템의 민낯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황옥경
바다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우리가 육로에서는 비상응급상황이 있을 때 자동차들이 119 신호를 들으면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상에서는 배가 정박해 있으면 그럴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해경의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전용부두를 구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기본적인 요건인데 바다에 싸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용부두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는 이 자체가 바다에서 어떤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참에 해경의 전용부두를 구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 보게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해경 전용부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제 생각에는 해경전용부두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예산이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모든 곳에 아마 해경전용부두를 갖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용부두가 없다고 해서 구조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사실 피하기 어려운 것이 전용부두가 없으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더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하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늑장출동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해경전용부두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해경이 시스템을 계속 안이하게 가져갔던 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러면 해경전용부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김병민
그러니까 해경전용부두를 사실 전체를 다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방금 전에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에 한계가 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 있는 해경파출소마다 모든 부두를 설치할 수는 없다면 인근에 있는 어선들과의 협약 등을 통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해경전용부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해경전용부두에서 출동할 수 있는 것은 고속단정이었던 거고요. 고속단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응급적으로 출동해야 되는 것은 전문장비를 갖고 있는 구조대의 출동이었던 건데 이 구조대의 출동현황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가 그지없었던,

□ 김준석 / 진행
너무 늦었죠.

□ 김병민
이미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고 나머지 한 척은 구형인데 야간에는 갈 수가 없는 장비여서 또 출동할 수가 없어서 육로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상식 밖의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예산을 아무리 많이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이국종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설정해서 내려오는데 현장에 가면 당장 현장에 필요한 예산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밑으로는 안 내려오더라,

□ 김병민
그렇죠. 예산은 편성됐지만 밑으로는 안 온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가 두 척이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출동이 불가능한 것을. 정말 바닥에 있는 현장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응급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장비가 어떤 건지에 대한 현황점검부터 하는 게 저는 지금 해수부와 해경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 황옥경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고가 난 해역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구조할 수 있는 도구가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어제 발표가 됐지만 구조를 신고하고 그다음에 구조를 요하는 과정의 대화에서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서 어떤 도구와 그리고 누가 파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 크게 이런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해경의 전용부두를 건설하는 것이 비용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평상시에 일정 부분의 안전사고가 났을 때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방법들에 대한 지역어민들과의 합의, 협의,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게 구조할 수 있는 도구 그 자체, 그 보트가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것, 안전점검을 평상시에 반드시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구조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안심하는 형태의 물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요건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 출동했을 때도 구조를 요하는 사람들이 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잠수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하지 못해서 또 시간을 늦추게 되는 이러한 아주 우매한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생존자 위치 정보도 이게 좀 오락가락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 양홍석
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사실 꽤 많은데요.

□ 김준석 / 진행
네, 변호사님.

□ 양홍석
네, 기본적으로 출항신고를 하고 나가는 배였고요. 그리고 배에도 아마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고를 당했던 낚싯배 승객 분들이 본인들의 위치를 전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쨌든 늦게 도착했든지 간에 해경이 당시 해역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치를 찾지 못해서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 자체가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세월호 때보다 위치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각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학린
그 위치정보는 승객 개인의 핸드폰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독도법에 익숙지 않았던 거죠. 해경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독도법은 익숙해 있을지 몰라도 핸드폰과 관련된 것은 좀 익숙지 못하니까 말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훈련의 문제죠. 훈련의 문제고 또 이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냐 라는 반복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조하러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어부나 선장들 말 듣고 들어간 거잖아요. 교과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해경이 이런 사고를 대처하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면 매뉴얼 측면에서 훈련이면 훈련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 김병민
본격적인 구조활동에 딱 들어갔던 게 7시 36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조가 된 것은 8시 48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시간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에어포켓이라는 곳에서 생존을 하고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건데 마지막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8시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이미 공기가 많이 떨어져서 숨이 차서 더 이상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운이 좋았던 것은 당시가 썰물 때였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밀물 때여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골든타임에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경이 들어간 7시 36분에서 구조하게 된 8시 48분의 1시간이 넘는 기간을 허비하는 기간 동안 승객 생명이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었던 거고요. 당시 상황은 아마 기억하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대중목욕탕을 가서 냉탕에 들어가면 되게 차잖아요. 그 냉탕의 온도가 한 2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해수의 온도가 7.5도였거든요. 거기에서 2시간이 넘는 기간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해경이 이 구조의 골든타임이 적절했는가의 여부는 계속해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장비 문제도 자꾸 언급이 됩니다마는, 보트가 고장이 나서 또 최첨단 장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 황옥경
어처구니가 없는,

□ 김준석 / 진행
네, 고장이 나다 보니까 72분이 걸리고. 그러면 고장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고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뒷받침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황옥경
저는 본질적으로 구조를 요구하는, 구조의 기능을 갖춘 보트가 고장이 나 있다, 이게 가능하다, 이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보트는 365일 사고가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더라도 항상 언제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체크업을 해 놓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 여부를 비로소 사용하려고 했을 때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 김학린
사용할 때 고장 여부가 아니라 수리에 들어간 거죠. 배 자체가 고장 나 가지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을 수 있는데,

□ 김준석 / 진행
그래도 왜 하필이면 그때 고장이 났을까.

□ 김학린
그것은 우연이고 그래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대책 없이 그냥 고장은 고장 난 대로, 그럼 그 시간에는 구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 그것은 좀 심각한 거죠.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수리는 일단 들어갔으니까 그 수리할 동안에 대체해서 다른 것이, 우리가 흔히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선박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김학린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되는 것이 낚싯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규제해야 된다,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해 쪽에 서해 쪽에 이렇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낚싯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제가 느슨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창1호, 불법은 아니었다, 해경이 설명을 했고 법대로 운행을 했고, 그런데 법 자체가 10톤 이하의 배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양홍석 변호사님이 이 부분을,

□ 양홍석
네, 2012년에 낚시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의 규제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규제가 조금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창1호 관련해서는 규제완화와 이 사건의 원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는 사실 낚시산업의 활성화, 낚시어선과 관련된 어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고요. 물론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필요한 규제가 없어졌던 측면에 대한 비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보완을 하면 될 문제인데요. 그것과 지금 이 사건의 발생원인과는 사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제 낚시관리법상에 어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던 것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지금 많은 선박들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안전운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요. 그런 의무들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그리고 행정기관의 감독 부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규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규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다른 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얘기를 하나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낚싯배에 대한 선실에서 이번에 전복이 되고 난 뒤에 많은 승객들이 구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조하러 갔지만 선실에서 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미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10톤 이하의 낚싯배에 대한 선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 어창을 많이 개조해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게 됐을 경우에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좁고 문제가 된다는 제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이미 지난 3월에 이 안전규제방안에 대한 용역을 3천만 원을 주고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대책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낚싯배와 선주의 입장들, 그런 반발 때문에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는데 조금은 미진했던 부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낚싯배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가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낚싯배가 10톤이 안 되는 작은 배지 않습니까? 작은 배가 현재로서는 한 50해리, 그러니까 100km까지의 원거리를 나가서 어업이라든지 이런 낚시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낚시인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너무 규제를 강화해서 이러한 문제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와 지적도 있지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번 사고도 결국은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명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마련은 저는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말씀하신 대로 낚시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옥경 교수님은 어떤,

□ 황옥경
글쎄요. 낚시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주로 좋아하는 스포츠인가요?

□ 김준석 / 진행
요즘 여성 낚시하시는 분들도 꽤,

□ 황옥경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낚시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좋아하고, 그런데 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또 해상에서는 온갖 낚싯배들이 서로 빨리 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굉장한 경쟁들을 한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낚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교육이나 수칙에 대한 안내가 얼마나 촘촘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되고 그리고 한 번에 몇 척의 배가 낚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허용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는 낚시 자체도 허가제죠. 그러니까 낚싯배 자체가 신고냐 허가냐 등록제, 이 논의를 벗어나서 낚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일종에 라이센스를 받아야지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라이센스를 받는 과정에서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모든 지침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제에 제가 낚시에 참여할 경우에 이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이런 얘기하면 아마 남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실까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염두,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는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 김학린
네.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나서 다시 허가제를 신고제로의 전환, 이런 거시적인 것보다는 좀 더 미시적인 보완,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낚싯배가 얼마나 안전하게 승객을 서비스할 수 있느냐, 더 나가서는 아무리 교통신호등이 좋아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신호등을 역주행하면 사고가 나듯이 낚싯배와 관련된 선장들의 교육,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황옥경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낚시인들도 안전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첫 번째 주제를 결론짓자면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렇다면 달라진 게 뭐냐, 무엇이 바뀐 거냐, 이런 지적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대책도 그렇고 또 문서상으로도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실제로 바뀐 것은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 이런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의 견해를 분야별로, 다른 분야가 돼도 좋습니다. 제언의 말씀을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부터.

□ 김학린
네. 저는 우리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이번에 본 거고요.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 줬다는 것, 그대로 우리의 민낯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지점들을 짚어볼 수 있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개선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더 나가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도 이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뭘 개선해야 되는지는 이번에,

□ 김학린
너무 많아 가지고요.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특별하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대략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마 되지 않았을까.

□ 김학린
네, 그렇죠.

□ 김준석 / 진행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아까 황 교수님께서 낚시면허제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낚시면허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마는, 사고가 났을 때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운행한 선주나 아니면 선장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국가가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에서는 그런 국가의 책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세월호 이후에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안전시스템, 구조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최소한 연안에서 낚시인구가 많이 늘고 낚시선박들이 많이 있어서 선박사고가 사실은 꽤 많은데 주요 지점에서의 긴급구조시스템은 이번에 꼭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모의훈련도 해서 속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빠른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이번에 실종자가 2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발견됐는데 실종자 두 분의 몸에서 구명조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 기본을 지켰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황 교수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지만 낚시를 하거나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기본교육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구조하는 전화통화 내용을 저는 상세하게 들여다봤더니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전화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전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도 도모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내용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응급구조에 대한 A부터 Z까지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는 이런 전문가에 대한 양성, 교육,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훈련들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는 구체적으로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 김준석 / 진행
네. 좋습니다.

□ 황옥경
세월호하고 달라진 점, 저는 개인적으로 감각은 달라졌다, 이런 생각합니다. 민감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듣고 나서 또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대응 잘해야 되는데, 희생자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런 관심들은 굉장히 많았고 해경 자체도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이 사건에 임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서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이런 희생자를 낳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단 안전사고가 난 지점의 해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비상매뉴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전용부두를 모두 만드는 게 비용의 부담이 된다면 각 해역마다 사고가 났을 때 길을 어떻게 터줘야 할지, 왜냐하면 육상과 다르게 배들이 정박해 있으면 길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처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길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트가 고장 났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보트는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 지역사람들이요. 그리고 지금 김병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구조대응상황에서의 녹취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조상황을 인테이크 한다고 저희들 상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테이크 과정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인테이크 과정에서 무엇을 물어야 되고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체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지침을 안내해 주는 요령들 필요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물속에 있을 때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물속에 만약에 있게 되면요.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 팔의 어깨를 겨드랑이에 완전히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벌리고 있으면 체온이 더 빨리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을 붙이고 있어야 하는데 외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초중고교 시간에 수영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교교육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들이 내가 어떤 위험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안전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지에 대한 아주 쉬운 지식들, 그리고 인식들, 이것을 좀 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지진에 대비하는 교육을 하듯이 훈련을 하듯이 만일에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견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몇 분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끝번호 4222번 쓰시는 분입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큰 사건을 겪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준비성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3362번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른 차에 막혀 출동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긴급출동 해야 할 배를 막아서 정박했다니 어처구니없는 말입니다. 모두 보통 사람이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4814 뒷번호 쓰시는 분 “급유선과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급유선이 VTS통신으로 사고 위치를 알았을 텐데 신고자한테 계속해서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대응 아닙니까?”
그다음에 3636 뒷번호 쓰시는 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외면한 채 제2 세월호 사건 아니겠습니까? 무능력 대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0828 뒷번호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고가 국가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에 대해 전혀 나아진 게 없으니 영흥도 선창1호 사고가 제대로 처리하는 사고대응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습니다. 0300 쓰시는 분 “듣자 하니 배에 갇힌 분들이 GPS를 찍어서 보냈다는데 제 폰은 방수도 안 되고 저는 GPS 찍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드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다루는데 서툰 연령층은 구조 요청도 못한 채” 어떻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와 닿습니다.
그리고 8588 쓰시는 분 “구조헬기를 띄워서라도 빠르게 구조했어야 합니다. 군용헬기라도 갔어야 합니다. 참 변명에 급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한 분만 더, 1027 쓰시는 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시스템을 공유하는 체계가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5822번 쓰시는 분 “문제점을 알아도 예산이 없어서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예산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참 요약을 해서 지적을 따끔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 김병민
네, 저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지적해 주신 분의 의견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게 해경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기를 띄우든가 모든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 가용자원을 동원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것, 물론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는 군도 투입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민간도 참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시스템들이 가용되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전해 준 교훈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춰야 되는 건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의 책임이라면 국가는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지금 한 분이 막 보내셨는데 보니까 “연습할 때는 참 잘하던데 실전에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나요?”

□ 황옥경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다른 거죠. 연습할 때의 경우의 수하고, 그리고 매번 안전사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인과 발생특징과 그다음에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능력훈련이 더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안전사고의 경우에 플랜A, B, C, D 해서 어느 타입의 구조모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런 훈련들이 이제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이 부분이 아까 김학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역부족?

□ 김학린
그럴 수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경이 스스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들은 6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러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스스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지금 골든타임 말씀을 하셨는데 60분, 1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 1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진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 김병민
그러니까 구조단정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승객 분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게 바다에 뛰어든 분도 계시고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파도에 부딪쳐서, 바다에 뛰어든 분들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1시간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황에서 스티로폼을 잡거나 뭔가에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빠른 시간의 골든타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급유선에서 구조를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급유선에 의한 구조가 가능했지만, 그리고 또 육지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거지만 육지로부터 굉장히 먼 거리, 그러니까 낚싯배가 100km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에 맞춰서 정부가 구조를 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는 또 달라질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황 교수님이 매뉴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드는 작업들은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이번에 시스템 공유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의견 가운데 군 헬기 출동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부분 아닐까요? 연결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황옥경
글쎄요. 구조요청을 받은 해경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헬기를 띄우는 것이 지금 그 상황에서의 응급구조의 최선책인가, 이런 판단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건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을 때 플랜A, B, C, D의 유형이 있으면 이 사건은 플랜A에 해당한다, B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체계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 김준석 / 진행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해양경비대 헬리콥터가 즉시 출동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우선 띄워놓고 보는데, 가면서 모든 상황을 체크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마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있었던 얘기죠. ‘허드슨강의 기적’ 그런 것도 구조장면, 참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급히 빨리 마련해야 될 대책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김준석 / 진행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제도죠. 1984년에 도입됐습니다. 올해로 33년째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지 않느냐. 형평성에서도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노인들 무임승차를 없애든지 아니면 연령 기준이라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게 되면 이것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해야 하느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느냐, 이것이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네 분의 기본적인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황옥경 교수님 어떻습니까?

□ 황옥경
저는 이 찬반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냥 보면요. 이 세대들, 65세 이상의 세대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군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나는 죽어라고 일하고 세금을 냈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은 65세 이후가 돼서 전철을 공짜로 타는 수혜를 한번 누려본다. 제가 지금보다 조금 어린 시절에 그 어른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돈도 좀 여유도 있으시고 사는 것 괜찮은데 차비 좀 내고 다니시면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평생 세금 내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는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 국가로부터. 다시 말하면 지금 65세 이상의 세대들은 복지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복지국가를 일구는데 사용했던 그 에너지를 노동력을 제공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져서 축소하거나 없애자, 저는 이런 논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구 어느 대상에게 복지의 수혜를 준다고 하면 그것을 전적인 수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전철을 무임승차하게 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소비로 이해하기 때문에 축소 내지 폐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경제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무임승차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라는 게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검토해 본 다음에 이것을 축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어느 시기까지 유지하다가 축소해야 하는지, 이런 안들이 나오는 게 맞는 거지, 특정 대상에 대한 비용 지불이 늘어나고 있고 전철 사업자에 대한 적자가, 비용 부담이 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 제도를 축소하자, 이런 굉장히 정확한 객관적인 통계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의 보완이나 수정에 대한 요구, 이것은 현재로서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세밀한 사전검토 후에 필요한 정책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부담이 커지는 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33년 전에 65세 이상, 지금의 65세는 다르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위치로도 그렇고 하는 일, 역할도 그렇고 너무나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 김학린
저는 이 논란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 무임승차비용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를 받고 싶어서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노인복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중앙정부가 그 비용을 낼 거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낼 거냐, 이것으로 축소해서 논란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노인계층들이 빈곤율도 OECD 1위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계층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마저 없애면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가 과연 이 계층들에 대해서 무엇을 제공하는지 대단히 심각하게 의문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무임승차 제도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홍석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를 노인이냐 아니냐,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양홍석
네. 그래서 노인복지법상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혜택의 범위를 줄이자는 논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마는, 저도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두 교수님하고 똑같은 입장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충분히 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설계상으로 보면 모든 지역에 전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철이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조금 체계상 맞지가 않고요. 지방자치단체 내에 지하철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겠죠. 노인도 증가하고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의 활동비율이나 이런 것들의 양상이 점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비율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내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것은 유지해야 될 제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지금 세 분, 황옥경 교수님, 김학린 교수님, 양홍석 변호사님 세 분은 물론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떤 견해이십니까?

□ 김병민
여기에 반대하실 분들은 저는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 김준석 / 진행
같은 입장이십니까?

□ 김병민
그러니까 이 무임승차를 두고서는 결국 가장 가성비가 좋은 복지제도다, 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해 볼 여지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데요. 앞서 노인인구가 과거의 65세와 현재 65세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654만 명, 그러니까 현재의 한 12.8%가 되는데요. 이것을 인구추계를 쭉 해 보니까 45년도가 되게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5.6%에 달한다고 정부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65세라는 기준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몇 해 전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년이 연장되면서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노인인구의 연령에 대한 기준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얼마 전에 그 문제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도 스스로 먼저 노인인구를 70세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 얘기가 사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지자체와 이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 볼 건데 연령인상에 관한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러시아워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특히나 7시에서 한 9시 정도 사이가 되는 출근시간에는 가뜩이나 붐비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시간에 대한 제한조치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게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도 약간의 고민의 여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지하철은 결국 공공재기 때문에 이 공공재를 어떻게 최적의 효율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는 우리 사회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 의제는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그러니까 김병민 교수님 말씀은 이 제도는 그대로 가는데 어떤 제한을 좀 두자,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 김병민
그러니까 조정의 여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고 그게 첫 번째는 나이에 대한 상향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워 시간은 완전히 붐비는 시간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65세가 넘어서 이제 무임승차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고 계세요.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임승차로 사실은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출퇴근시간에 타시는 부분에 한해서는 “여기는 경제활동하시니까 적어도 그 시간 러시아워 시간대는 비용부담하실 생각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시간에 내가 출퇴근하는 거면 나는 비용 부담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하철 타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분들이 지공거사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나는 지공거사 거부한다고 그래서 본인은 돈을 내고 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대에 혹시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적어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에 대한 고민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석 / 진행
“출퇴근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겠습니까?”

□ 김병민
아니면 돈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 황옥경
그런데 이 논의 자체가요. 물론 이게 수혜의 개념이고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하나로 이해돼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무임승차 가능하게 되면 노인임을 입증하는 것 같아서 나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지불을 하고 차량을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지만 사실상 이동수단에 무상지원을 한다는 것은 접근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노령이 됐을 때 소득의 저하가 왔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의 부담의 절감효과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는 생산의 구조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럽의 경우 고속도로비를 무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 국민에게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무조건 소비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런 전제를 깔기 때문에 연령제한하고 상향조정하고 시간제한하고 하는데 공공재를 시간제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논의나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만약에 연령을 67세, 70세로 올린다고 그러면 정년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거해서 어느 연령대의 어느 사람들이 어느 교통수단을 무임승차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생산의 효과가 무엇인지, 저는 아주 소박하게 그 생각도 해 봅니다. 노인들이 무임승차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우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치료비용도 줄여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동의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얻게 되는 무상의 효과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무조건 소비적으로 단순하게 현금이 들어가는 소비적인 정책제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 김학린
저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연령을 60세에서 70세로 논의하는 것은 아주 작은 문제에 집중하고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토론이라고 보고 한국사회가 거대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연령이나 노인계층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건강보험 문제라든가 불가피하게 이 논의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갖다 붙여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사회가 언젠가는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연금수령 시기와 액수를 조정하는 문제,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로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지, 이 문제부터 편의적으로 하고 다른 문제는 그대로 놔두면 한편으로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보다 더 큰 틀에서 먼저,

□ 김학린
우리 한국사회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렇게 되는 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젊은 층이 감당해야 되느냐,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다 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임승차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볼 때 젊은 층이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느냐, 또 이런 얘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 양홍석
젊은 층이 감당해야 된다는 관념 자체가 잘못된 접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자체가 돈을 내니까 지자체의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이 되고 세금은 젊은 층, 근로를 하고 있는 층들,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 층들의 일정 부분 세금으로 마련이 되니까 젊은 층이 노인층의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이 무임승차,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승차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출퇴근시간대에 실제로 무임승차를 하는 노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굳이 다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대에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 김준석 / 진행
네, 또 그렇게 되겠네요.

□ 양홍석
오히려 붐비는데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필요하니까 그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것이니까 출퇴근시간대에 이분들의 이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65세보다 저는 더 하향해서 더 많은 계층에 대해서 요금을 받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 김준석 / 진행
더 확대하자.

□ 양홍석
네. 오히려 보면 대중교통을 저는 아예 무료로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도입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65세, 70세, 사실 이런 논의로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냐 아니냐, 감당 가능하냐 감당할 수 없느냐에 관련된 논의로 보면 이 정도의 부담은 사실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지금 이것을 폐지하자, 이런 논의는 사실 조금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김학린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요. 이 문제를 젊은 층이 부담해야 되느냐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요. 그리고 잘못된 접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객관적이지도 못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한국공공갈등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갖고 청년계층이나 다른 계층들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 내는 어떤 가공의 논리다.

□ 황옥경
상상에 의한.

□ 김준석 / 진행
그럴 수도 있겠다.

□ 김학린
네.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연령층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100% 무임승차인데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 물론 여기에는 연령별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65세, 70세, 그러고 나서는 한 75세 이상 이렇게 해 버리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폭 낮춰서 60세, 65세, 70세, 이렇게 세분화하든가 이런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양홍석
먼저 제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65세를 70세로 높여야 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65세는 안 되고 66세는 되고 66세는 안 되고 67세는 되고,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65세가 70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논의를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65세든 예를 들어서 62세든 아니면 67세든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합리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 김준석 / 진행
좀 복잡해지죠.

□ 양홍석
네, 다른 제도들도 지금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가 사실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병민
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제도라는 게 사실은 한번 혜택이 주어지고 나면 그 복지제도를 거둬들이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얘기하는 게 나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타게 되는 비용은 또 일부는 무임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청소년들이 타게 되는 비용은 또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굳이 완전히 닫아서 고민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복지제도라는 것은 최대한의 혜택을 다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재정이 한정돼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최근에는 교통환승제도 다 되잖아요. 그것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마을버스 타고 일반버스 타서 환승해서 지하철 타는 게 관례화 돼 있는데 마을버스나 일반버스는 어르신들에 대한 할인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긴 거리가 되더라도 걸어서 지하철만 무임승차를 하게 되시는 건데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오히려 마을버스나 일반버스의 환승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임승차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지만 환승이 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줬던 것을 뺏는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닫아놓지는 말자. 그리고 실제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운임 50%에 대해서 할인 폭을 두고 있고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저소득층 일부에 해당하게 되는데 해외사례도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을 변화시키는 것도 문을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일단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김준석 / 진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과정에 국회의원 세비는 올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의 현안에서는 의견대립을 보이다가도 세비 인상 부분에 가서는 별 의견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제기되는 그런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차례로 또 간략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 김병민
예산 심의의결은 국회가 하는데 국회가 본인들의 월급, 봉급봉투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국회에 맡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앞에서 예산심의 할 때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때 잠깐 언론에서 문제제기하다가 넘어가게 되니까 그냥 쓱 묻어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제도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본인들에 관련된 예산심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총체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공신력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결정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제도를 좀 바꿀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 우리가 국회의원들 믿고 맡겨놓으면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세비 인상하는 부분들 유혹들을 떨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국회의원 세비가 월 70만 원이 올라서 연봉이 되겠죠.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200만 원 조금 넘게 많아집니다. 예산이 6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몰랐다는 겁니다. 세비가 일반 공무원 기본급 인상과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오르는 바람에 몰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 김학린
거짓말 한 거죠.

□ 김준석 / 진행
정말 몰랐을까요?

□ 김학린
정말 몰랐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세비가 오른 것을 모르고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2018년 예산안이 429조라는데 모르고 통과시킨 게 429조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거죠. 우리들의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모르고 통과시킨 사안이 너무 많이 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너무나 심각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국회가 이렇게 대충 대충 하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저도 대부분 알고 계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 중에서 예산에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몰랐다는 말로는 이것은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비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6년 만의 인상으로 알고 있고 인상 폭도 일반 수당의 2.6% 정도 되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인상률 3%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국회의원이 본인의 세비와 관련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세비를 올리지 마라, 이렇게는 사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번에 세비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국회가 그동안 가성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봉이 1억이다, 연봉이 2억이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국회가 역할을 해 주고 국민들의 바람을 법률이든 아니면 예산이든 이런 데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 준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것보다 더 올려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아주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가성비 얘기를 하셨으니까, 세계경제포럼이 2016년 보고서에서 입법효율성, 국가별에 대한 내용을 따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양 변호사님 얘기처럼 세계경제포럼이 됐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한 입법효율성에 대한 지표도 좀 산정해서 공식적으로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라든지 수당들을 연동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연봉으로 치게 되면 월평균 한 천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돈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지원경비라는 게 있어서 이게 총 한 9,251만 원 정도 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개를 합치면 2억이 넘게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게 됐을 경우에 쉽게 납득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보좌진에 대한 얘기들인데 보좌진의 국고지원 문제도 이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사실 국회에 수반돼서 들어가는 거라 총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총액을 딱 설정해 놨으면 좋겠다, 이 이상 절대 쓰지 마라, 국회 가면 의자 하나 사는데도 비싼 의자 사고 이게 다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인 건데 우리가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데로 새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인건비를 총액인건비라는 규정 하에 묶어놓게 되는데 국회에 대한 총 경비를 총액으로 묶어놓고 이 부분을 묶는 최대한의 규정들은 국회가 심사하지 말고 민간으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는 이렇게 몰랐는데도 월급을 올릴 수 있구나. 김학린 교수님은 아까 몰랐다는 게 예산안 심의 자체를 우리가 의심하거나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요소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몰랐다는 얘기는 오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던 거다, 요구가 없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 이런 굉장히 씁쓸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20대 국회에서 세비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올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국회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국민에 대한 약속이나 선언이나 설명들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임계치가 돼서 믿어야 하고 믿지 않아야 되는지 국민은 아마 그 점에서, 올랐다는 그 자체보다는 말을 뒤집는 것,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 실망하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의문을 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가성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외국 국회의원들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자산, 재원의 지원, 이런 것을 받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차량도 1인 하나씩, 그리고 기사 있고 보좌진의 수도 상당수 많고요. 외국 국회의원들 유럽의 몇 국가를 말씀드리면 차량도 공동 사용하고 기사도 개인이 아니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심지어 정부부처 장관들까지도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공동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좌진 같은 경우도 몇몇의 국회의원을 공동으로 보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상황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재원들을 투입해서 가성비가 정말 나오는지 싶고요. 앞서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액기준의 예산을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서 그 부분 내에서 세비의 이동들을 심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조직, 체계, 이것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분들에게 알려주고 올려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국민들의 눈초리가 차갑고 비난여론이 또 계속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비를 반납하자, 이러면서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 제안했던 보도가 나왔고 바른정당, 비교섭단체입니다만, 세비 인상 전액을 지진 피해를 당한 포항 지역 이재민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해결됐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지.

□ 김학린
결코 그렇지 않죠. 사실 임시방편으로 소나기 피해 간다는 마음으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저는 평소에 국회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회 내에서 그리고 국민들과의 토론 내지는 논의 없이 슬쩍 올리고 더 나가서는 나중에는 몰랐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고, 저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국민들로부터 국회 자체가 신뢰를 점점 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것 같고요. 그런 결과에 근거해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돈을 가져간다, 이런 정서하고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않는 한 포항 지진한테 올해만 돌려주고 내년부터는 그대로 다 받고, 이런 식의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으로는 저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국회의원 세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뒤따라서 얘기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 세비 의정활동 하는데 충분하냐, 모자라는 것이냐, 적정선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 김병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매년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억 5천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경우,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민주당 모 의원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해서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평상시에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돈이 그냥 순식간에 걷히기도 하고요.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또 안 걷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후원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정활동에 쓸 수 있는 경비조달은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세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같은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1인당 한 달에 월 평균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면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전혀 적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장관급 이상은 당연히 되는 건데 장관 얼마 받아, 차관 얼마 받아, 이런 기준으로 또 판단해 보게 됐을 경우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대한 예산 경비 등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의회가 예산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하면서 스스로 자기들 봉급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만 자기들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스스로가 심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넌센스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비가 수정돼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게시글에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마는, 최저시급이 6,470원이에요. 네티즌이 글을 올린 분입니다. 이분의 경우입니다. “한 시간도 자지 않고 24시간 꼬박 한 달을 일하면 465만 원을 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을 해도 국회의원들의 월급보다는 700만 원이 뒤진다, 적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를 정말 적정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올라왔던 겁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 양홍석
상징적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세비가 어느 정도라야 적정하냐, 받아들일 수 있냐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아서 그것을 다 일반 가정의 근로소득자들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또 상당부분 지출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특히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후원금을 확 모았던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의원은 세비를 쪼개 가지고 입법보조원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도 또 월급 비슷하게 주기도 하고 따로 또 자기가 활동하는데 쓰기도 하고 해서 세비와 관련해서 이 세비를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비라고 부르는 취지에 맞게 의원들에게 그것이 1억이든 2억이든지 간에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액수가 아니라 의원들에게 그것을 하나의 책임으로 부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의원들은 그것을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인들이 올린 세비를 선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맞게 의정활동을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런데 다짐을 해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세비 올릴 때는 또 좀,

□ 김학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만 정치적 냉소주의로 흐르면 안 되거든요.

□ 김준석 / 진행
그렇죠.

□ 김학린
그러니까 얼마나 세비를 주는 게 적정하냐, 그야말로 어느 북구 유럽마냥 명예직으로 무보수직으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자,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치 냉소적이고 더 나가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관 중에 국회가 대단히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것은 또 국민들이 대부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느끼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동을 자중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몰랐다는 것보다는 우리 다른 어떤 의원이 올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당당한 태도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적당히 좀 올려줘야 되는 거다, 이런 태도가 나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양홍석 변호사께서 아까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이 부분도 아예 연령대를 내려버리자,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세비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파격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 황옥경
그런데 국민정서상 제 생각에는요. 얼마가 오르더라도 그게 정말 타당하다는 합의, 그리고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어느 국민이 막겠습니까? 나라 살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세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비가 올랐다는 것이고 그 몰랐다는 말의 의미는 본인들이 올리는 그 마음이 미안하거나 아니면 타당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감정을 복합해서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일단 우리가 돈 많아서 잘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선의 효율,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세비의 적정규모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올리더라도 당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개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부분을 올린다, 공무원 급여인상 일반 수당에서 따라서 그 비율에 맞췄다, 이런 아주 궁색한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 어느 국민도 그 부분이 납득이 되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 김준석 / 진행
예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 가지고는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턱없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잡음이 간혹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투명해졌다, 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병민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구 활동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지역구에 있는 경조사만 쫓아다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서 이제 얼굴만 비추고 경조사에 봉투 없이 오게 됐을 경우는 그 동네에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정치문화가 있었던 적이 따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비용 외적으로 부정한 정치자금이 굉장히 횡행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오세훈법 개정 이후로 정치에 대한 자금 문제가 굉장히 투명해지기도 했거니와 지금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유용하게 됐을 경우는 바로 결정타로 의원 배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은 상당히 강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하는 후원회라고 하는 비용이 있고요. 1억 5천 후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1억 5천을 연간 다 채우게 되면 그 돈 한 달에 쓰게 되면 한 달에 후원회로 쓸 수 있는 돈만 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비용들을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돈 천만 원 이상 한 달에 월급 형태로 받아가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하기에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말씀을 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한 분 당 받아가게 되는 월급이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서로 국회의원 한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 그렇게 세비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그리고 세비 인상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8급 보좌진 1명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2주도 걸리지 않았죠? 이것 처리하는데?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라도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김병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의 일이었는데요. 5급 비서관 1명 늘린 지 꽤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8급 비서관도 추가했는데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명분은 한 가지입니다. 인턴 자리 두 개가 있는데 인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8급 비서 신설했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니까 국회가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인턴하던 사람을 그대로 8급 비서 반드시 시켜줄 거냐, 9급 비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난 뭐지? 내가 8급 가고 인턴이 9급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보좌진에 대한 증원 문제는 반드시 따져물어야 되는데 말씀 좀 듣고 이따가 얘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이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기본적으로 보좌진 늘리고 안 늘리고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보좌진을 늘려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좌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뭔가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명분이 인턴 2명을 8급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건데 그게 과연 합당한 거냐, 저는 좀 정당하게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턴 2명 중에 1명이 정규직 되면 1명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기회만 되면 그런 자기들의 기득권들을 늘려 가는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은. 오늘 좀 파격적이신데.

□ 양홍석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도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진이 좀 더 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8급을 신설하는 문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것은 빨리 결정이 된 것 자체가 뭔가 국회의원들이 야합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8급 보좌진에 대한 필요는 예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빨리 합의가 됐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8급을 1명만 신설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 2~3명 더 신설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오늘 끝까지 파격적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몇 분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끝번호 9291 쓰시는 분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국회의원님들 왜 그러십니까? 의원들 숫자 절반인 150명으로 줄입시다.”
3636 쓰시는 분 “사법, 행정, 국정원, 특활비만 야기하는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084번님 “욕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떼로 먹이면 견딜만한가 보죠? 세비인상분 반납한다, 어쩐다, 얘기가 조금 나오다가 흐지부지 되네요.”
김태희 님이십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필요하면 늘려야죠.” 양 변호사님하고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조금 전에 두 번째 주제로 토론을 했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0828 쓰시는 분입니다. “65세 노인이 출퇴근시간임에도 전철을 타는 것이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즉흥적인 판단보다 빅데이터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네 분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2139번 쓰시는 분 “현재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세계경제 10위에 이르게 한 주재입니다.” 아까 황옥경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입니다. “국가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몇 가지도 안 되는데 이런 논의는 예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이 돌아다니면 건강도 좋아지고 정신도 건강해져서 의료보험 재정도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황옥경
제 의견에 동의를 많이 하셨네요.

□ 김준석 / 진행
그렇습니다. 그리고 3840번 뒷번호 쓰시는 분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제도,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가 아닙니다. 이분들 산업화 시대에 희생한 부분이 있고 지금의 젊은 세대보다 국가에게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현저하게 적게 받아온 세대입니다. 은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아니겠습니까?”
한 분만 더, 3082 쓰시는 분입니다. “경제활동 하는 노인들만이라도 무조건 비용은 내야 합니다.” 앞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론은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분들 오늘 토론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 지적, 의견, 청취자 분들의 의견 오늘은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주제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 중에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하는 말씀을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린
네. 저는 65세 이상 무임승차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자꾸만 세대 간의 갈등으로 초점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행여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는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당당하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뭐고 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쩍슬쩍 올리는 그런 행동은 국민들이 점점 더 정치적 냉소주의로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저는 우리나라가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해경의 구조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회의원이 한 2% 정도 세비를 올렸다고 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불신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해경도 시스템을 바로 잡고 그리고 국회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2.6% 인상분이 마법을 좀 부려서 바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저 아까 8급 비서 얘기하다가 말을 못한 게 있는데요. 차명진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좌진들 실제 보니까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고백하건대 절반은 다 지역 내려가 있다, 선거 때가 되면 다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입법보조 하라고 뽑아주는 인원이지만 입법보조 하는 활동보다는 사실은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지역에 사전선거활동 하는 부분들로 쓰이게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보조하시는 보좌진들 더 증원해도 된다는 양홍석 변호사님 말씀 100% 동의하는데 법 하나만 꼭 만들어 주세요. 국회 입법하시는 보좌진들이 선거에 개입하게 됐을 경우는 바로 배지를 뗄 수 있는 강력한 선거법 만들어 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 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 말씀드리고요. 재난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게 않습니까? 대형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수천 건, 수만 번의 사전신호가 온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신호가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한 신호 반드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네. 저도 보좌진 1명 추가한 부분 얘기할 기회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8급 보좌진 1명 늘렸기 때문에 인턴사원 1명으로 주는 건지, 싶고요. 그리고 늘리는 정당한 타당한 이유들 당당하게 설명해 주면 동의 구할 수 있고, 저도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좌진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역활동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례대표에게도 이런 똑같은 류의 보좌진 증원이 필요했던 건지, 이런 의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어느 일이 벌어졌는데 안전구조에 대한 대응 자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에도 안전을 위협 받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 하게 되고요. 면밀하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구멍 나는 부분 없도록 안전한 사회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들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준석 / 진행
네. 오늘 보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분의 말씀에 거의 공감을 하셨고,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네 분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 거죠?

□ 패널
네.

□ 김준석 / 진행
네,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반복되는 해상사고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여론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국회의원 세비인상과 보좌관 증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진단해 봤습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님,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학린 교수님,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장 양홍석 변호사님, 서울신학대학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님, 네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네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김준석 / 진행
전화, 인터넷 또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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