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발송…국회 선택은?

입력 2017.12.11 (19:03) 수정 2017.12.11 (1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 의원에게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입니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의 체포나 구속, 심지어는 영장실질심사까지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포 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구속된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발송…국회 선택은?
    • 입력 2017-12-11 19:04:43
    • 수정2017-12-11 19:12:32
    뉴스 7
<앵커 멘트>

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 의원에게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입니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의 체포나 구속, 심지어는 영장실질심사까지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포 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구속된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